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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로 돌아선 계약, 손실을 두 해에 나눠 담을 수 있을까요 (FSS/2606-02)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4
- 조회수: 16
적자로 돌아선 계약, 손실을 두 해에 나눠 담을 수 있을까요 (FSS/2606-02)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회사에서 계약이 적자로 확정되는 날은 가장 곤란한 순간입니다.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606-02는 손실을 다음 해로 밀기 위해 ERP를 조작한 사례입니다. 계약변경의 효과는 변경일에 누적효과를 일괄조정하고, 손실부담계약이 됐다면 그 시점에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나눠 담을 수 없습니다. 단일 수행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계약변경은 기존 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처리하고, 거래가격과 진행률에 미치는 영향을 계약변경일에 일괄조정해야 합니다(제1115호 문단 21). 변경 후 계약이 적자라면 잔여 손실 전액을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로 세워야 합니다(제1037호 문단 66). 다만 계약변경이 별도 계약인지 기존 계약에 흡수되는지는 재화·용역의 구별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계약 조건 검토가 선행돼야 합니다.
20억 흑자로 시작한 계약이 100억 적자가 되기까지
용역이나 제작 계약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는 회사에서 가장 곤란한 순간은 계약이 적자로 돌아섰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날입니다. 그날 한 번에 손실을 다 털면 그해 영업이익이 무너집니다.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606-02는 그 유혹이 실제로 실행된 사례입니다.
A사는 x1년 중 고객사와 특수연료탱크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제작은 외주가공업체에 맡기고 보온재 시공을 더해 납품하는 구조로, 수주 당시 예상이익은 약 2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자재와 인건비가 오르면서 x2년 중 도급금액과 외주가공비를 함께 증액했고, 외주가공비 증액분이 도급금액 증액분을 크게 초과해 예상영업손익은 약 마이너스 100억원이 됐습니다.
전부 반영하면 거액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세워야 하고 성과급 재원에도 영향이 갑니다. A사는 ERP상 도급액과 실행예산에 증액을 모두 반영했다가 일부를 취소했고, 그 결과 계약변경 금액의 일부만 x2년에 반영되면서 진행률과 손익이 왜곡됐습니다.
문단 21의 일괄조정은 나눠 담을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제1115호 문단 18·21 — 계약변경일 일괄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18은 계약변경을 당사자들이 승인한 계약 범위나 가격의 변경으로 정의합니다. 문단 21은 나머지 재화·용역이 앞서 이전한 것과 구별되지 않아 단일 수행의무의 일부를 구성한다면 기존 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거래가격과 진행률에 미치는 영향을 계약변경일에 일괄조정하도록 정합니다.
이 사건의 변경은 기존 물량의 도급금액과 외주가공비만 조정한 것이어서 문단 20의 별도 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문단 21에 따라 기존 계약에 흡수됩니다. 변경일에 새 거래가격과 새 총예정원가로 진행률을 다시 계산해 누적 차이를 한 번에 조정해야 하며, 일부를 다음 해로 미룰 통로가 조문에 없습니다.
제1037호 문단 66·59 —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
제1037호 문단 66은 손실부담계약의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측정하도록 하고, 문단 59는 보고기간 말마다 잔액을 검토해 최선의 추정치로 조정하도록 합니다. 계약이 적자로 확정된 순간, 아직 수행하지 않은 부분의 손실까지 지금 부채로 세워야 합니다. 진행률만큼만 인식하고 나머지를 공사 진행에 맡기면 문단 66에 어긋납니다.
금융감독원도 계약변경이 거래가격과 진행률에 미치는 영향을 변경일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점과,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는 도급공사의 충당부채 잔액을 과소계상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누적효과를 한 번에 반영하면 세전손익이 65억 달라집니다
원문이 공개한 수치는 예상이익 약 20억원과 계약변경 후 약 마이너스 100억원 두 가지뿐이고, 아래 표의 나머지 금액은 그 두 숫자가 성립하도록 계산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치입니다.
| 항목 | 수주 당시 | 계약변경 후(올바른 반영) | 회사가 x2년에 반영한 금액 |
|---|---|---|---|
| 도급금액 | 200억원 | 230억원 | 215억원 |
| 총예정원가 | 180억원 | 330억원 | 250억원 |
| 예상 영업손익 | +20억원 | △100억원 | △35억원 |
| 누적 발생원가 | — | 132억원 | 132억원 |
| 누적 진행률 | — | 40.0% | 52.8% |
올바른 처리부터 봅니다. 새 거래가격 230억원, 새 총예정원가 330억원에 누적 발생원가가 132억원이면 진행률은 40.0%입니다. 누적 수익 92억원에서 누적 원가 132억원을 빼면 누적 손실 40억원, 잔여 수익 138억원에서 잔여 원가 198억원을 빼면 잔여 손실 60억원입니다. 후자가 문단 66의 공사손실충당부채이고, 변경일까지 반영할 손실은 합계 100억원입니다.
회사는 거래가격 215억원, 총예정원가 250억원만 반영해 진행률을 52.8%로 계산했고, 예상 총손실은 35억원에 그쳤습니다. 차이 65억원만큼 세전손익과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됩니다. 법인세효과 고려 전 기준이며, 자기자본을 200억원으로 가정하면 자본의 32.5%입니다.
이 65억원은 사라지지 않고 x3년에 그해 손실로 되돌아옵니다. 기간귀속만 옮겨졌을 뿐입니다. 감사인도 운영평가내역의 예정원가와 회계처리에 반영된 예정원가의 불일치를 확인하지 못했고, 기중 예정원가 변동이 없다고 잘못 판단해 계약변경 거래를 세부테스트 모집단에서 누락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예정원가를 고칠 때 반드시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들
스타트업에서도 이 구조는 그대로 재현됩니다. SI·용역 개발, 하드웨어 양산, 정부과제 위탁처럼 기간에 걸쳐 원가를 투입하는 계약이라면 예정원가가 손익 전체를 좌우합니다.
위험 신호는 단순합니다. 예정원가는 올렸는데 계약금액은 그대로이거나, 반대로 둘 다 올렸는데 손익이 별로 안 나빠 보이는 경우입니다. 후자라면 증액분 일부가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아직 안 한 일이니 손실이 아니라는 논리는 문단 66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변경이 별도 계약인지 기존 계약에 흡수되는지는 재화·용역의 구별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계약 조건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단일 수행의무의 계약변경은 기존 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처리하고 그 효과를 변경일에 일괄조정하며, 변경 후 적자가 되면 잔여 손실 전액을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일부만 반영해 손실을 35억원으로 줄이면 65억원이 과대계상되고, 미룬 손실은 다음 해에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 계약변경으로 바뀐 거래가격과 총예정원가가 같은 시점에 전액 시스템에 반영됐는가
— 변경 후 총예정원가로 진행률을 다시 계산하고 누적 차이를 변경일에 일괄조정했는가 (제1115호 문단 21)
— 변경 후 예상손익이 마이너스라면 잔여 부분의 손실 전액을 충당부채로 세웠는가 (제1037호 문단 66)
—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 잔액을 다시 검토하고 최선의 추정치로 조정했는가 (제1037호 문단 59)
— 운영평가내역·실행예산 문서의 예정원가와 회계처리에 반영된 예정원가가 일치하는가
계약변경 반영과 손실부담계약 판단을 함께 살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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