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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 빌려준 20억, 그 이자수익은 영업일까요 투자일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4
  • 조회수: 24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18호 · 손익 범주 분류

협력업체에 빌려준 20억, 그 이자수익은 영업일까요 투자일까요

2027년부터 적용되는 K-IFRS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다섯 개 범주로 나눕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정착지원 TF 4차 논의에서 사업과 얽힌 대여금의 이자수익을 영업으로 볼지 투자로 볼지 의견이 갈렸습니다. 갈린 지점이 곧 우리 회사의 판단 재료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사업과 얽힌 대여금의 이자수익을 영업 범주로 볼지 투자 범주로 볼지, 회계기준원 정착지원 TF 4차에서 갑설(투자)과 을설(영업)로 의견이 갈렸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20억원·연 5%라면 이자수익 1억원이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영업이익이 6억원과 5억원으로 갈립니다. 세전이익은 같지만 영업이익이라는 소계가 20% 달라집니다. 결론이 정리되지 않은 영역인 만큼, 회사가 계약 조건과 문단 번호로 근거를 남겨 두는 일이 지금 해야 할 실무입니다.

2027년, 영업외수익 한 칸이 사라집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K-IFRS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다섯 개 범주로 나눕니다. 영업외수익 한 칸에 뭉뚱그렸던 항목들이 각자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전기 재무제표도 새 기준으로 다시 작성해야 하므로 2026년 거래의 범주 판단이 이미 실무 대상입니다.

문제는 영업 범주와 투자 범주의 경계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이 2026년 8월 18일 공개한 정착지원 TF 4차 논의에 사업과 얽힌 대여금의 손익을 어디에 넣을 것인가가 안건으로 올랐고, TF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시공계약에 대여 조건이 붙어 있다면

TF가 다룬 회사는 건설용역 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고,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가 국토교통부 정비사업표준계약서에 따라 조합과 맺은 시공계약에는 설계비·인허가비·조합 운영비 등 사업 시행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무이자 및 유이자 대여금 지급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표준계약서 제3장은 대여금 총액·대여기간·이율·상환방법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게 합니다. 제21조는 조합이 사업 일정을 지키지 못하거나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면 3개월 이내 이행 최고 후 대여를 일시 중지하고 공사 중단 조치까지 할 수 있게 합니다. 대여와 공사가 한 계약 안에서 서로를 붙잡고 있는 구조입니다.

문단 53 제3호와 문단 B48이 서로 다른 답을 가리킵니다

제1118호는 투자 범주 자산을 문단 53에서 정하고, 그중 제3호가 논쟁의 출발점입니다.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의 수익과 비용은 투자 범주입니다. 문단 B46은 그 예로 채무상품·지분상품과 투자부동산을 듭니다. 대여금도 채무상품이니 여기 해당한다고 읽힙니다.

반대편에는 문단 B48이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결합하여 사용하는 자산은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고 보고, 유형자산과 영업 범주 재화·용역에서 생기는 수취채권을 예로 듭니다. 문단 B49는 그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예에 이자수익을 명시합니다.

갑설 — 별도 금융자산이니 투자 범주

갑설은 대여금이 금융자산이어서 문단 B48의 결합하여 사용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연계성이나 필수성으로 영업 범주를 넓히면 대부분의 대여금 손익이 영업으로 흘러들고, 같은 성격의 대여금이 기업마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을설 — 사업에 내재된 자금이니 영업 범주

을설은 이 자금 지원이 사업 수행 과정에 내재되어 있고 시공사의 지원 없이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대여금의 제공과 회수가 공사 진행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결합하여 사용되는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입니다.

TF는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문단 53 제3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만큼, IASB와 IFRS 해석위원회의 논의 동향을 참고해 판단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구분 갑설 — 투자 범주 을설 — 영업 범주
근거 문단 문단 53 제3호(문단 B45~B49 참조) 문단 B48 본문, B49 제2호(이자수익)
자산을 보는 시각 독립적으로 수익을 내는 별도 금융자산 사업 수행에 결합되어 쓰이는 자산
핵심 논거 연계성으로 영업을 넓히면 대부분의 대여금이 영업으로 감 자금 지원 없이는 공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구조
일관성 측면 같은 성격의 대여금이 회사마다 달라지지 않음 개별 사실관계를 반영할 수 있음
영업이익 효과 이자수익이 영업이익 밖으로 빠짐 이자수익이 영업이익에 포함됨
근거: K-IFRS 제1118호 문단 47·48 · 문단 53 제3호 · 문단 B45~B49 · 한국회계기준원 제1118호 정착지원 TF 4차 논의(2026.8.18. 공개)

이자수익 1억원이 영업이익률을 1%포인트 움직입니다

하드웨어 제조 스타트업 A사가 협력업체 B사에 금형·설비 자금 20억원을 연 5%로 빌려줬다고 하겠습니다. 공급계약서에 대여 조건이 함께 적혀 있고, 납품 일정을 어기면 대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TF 안건과 구조가 같고 연간 이자수익은 1억원입니다.

매출 100억원, 영업비용 95억원이라면 영업 범주로 볼 때 영업이익은 6억원, 영업이익률은 6.0%입니다. 투자 범주로 보면 영업이익은 5억원, 영업이익률은 5.0%가 됩니다. 세전이익은 두 경우 모두 6억원으로 같고, 달라지는 것은 영업이익이라는 소계 하나뿐입니다.

이 소계는 성과급 산정과 밸류에이션 배수, 여신심사 지표에 모두 쓰이고 이 사례에서 영업이익은 20% 차이 납니다. 30억원을 3년 무이자로 빌려주고 시장이자율이 5%라면 1차 연도 이자수익은 약 1억 2,958만원, 3년 누적 약 4억 849만원이 범주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대여금 계약서에서 확인해 둘 것

TF가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회사가 스스로 근거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인이나 감독기관이 물었을 때 관행이 아니라 계약 조건과 문단 번호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림길은 하나입니다. 그 대여금이 여유자금을 굴리려고 나간 돈인지, 그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나가야 했던 돈인지입니다. 대여 조건이 본계약에 들어 있는지, 의무 위반 시 대여를 중지할 수 있는지, 회수 시기와 금액이 사업 성과에 연동되는지가 을설의 근거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제1118호는 수익과 비용을 다섯 개 범주로 나누고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문단 53 제3호는 독립적으로 수익을 내는 자산을 투자로, 문단 B48과 B49는 결합하여 쓰이는 자산의 이자수익을 영업으로 보냅니다. TF 4차에서 사업 연계 대여금의 범주는 결론이 나지 않았으므로, 지금 할 일은 계약서를 다시 읽고 선택한 범주와 근거 문단을 회계정책 문서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 대여 조건이 공급·시공계약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구분했는가

— 상대방이 의무를 어겼을 때 대여를 중지하거나 본계약 이행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있는가

— 대여금의 회수 시기와 금액이 그 사업의 성과에 연동되는가

— 회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확인했는가

— 선택한 범주와 그 근거 문단을 회계정책 문서로 남겨 두었는가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24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18호 문단 47·48, 문단 53 제3호, 문단 B45~B49 · 한국회계기준원 제1118호 정착지원 TF 4차 논의(2026.8.18. 공개) · 국토교통부 정비사업표준계약서 제3장·제17조 제1항·제21조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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