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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업자 신고, 이제 부채비율 200%를 못 넘깁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4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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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코인 사업자 신고, 이제 부채비율 200%를 못 넘깁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재무제표는 오랫동안 결산용 서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재무제표의 숫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신고 불수리 요건에 부채비율 200% 이하가 처음으로 숫자로 적혔기 때문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가상자산 규제 자문
요약 답변 — TL;DR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채총액을 계산할 때 이용자예치금과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정산 잔액은 제외하므로, 이 금액이 계정과 주석에서 분명히 구분돼 있는지가 실무의 전부입니다. 기존 사업자는 부채비율과 설비·내부통제 요건만 1년 유예되고, 대주주 관련 요건은 2026년 8월 20일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

신고가 반려되는 재무 요건이 처음으로 숫자로 적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강화한 개정 특금법이 위임한 사항을 채운 것입니다. 핵심 숫자는 하나, 부채비율 200% 이하입니다. 이 비율을 계산할 때 무엇을 부채에서 빼는가가 실무의 전부입니다.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요건은 부채비율 200% 이하, 최근 3년간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 없음, 부실금융기관·인허가 취소 이력 없음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붙습니다. 부채총액을 산정할 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이용자예치금과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리업자의 미정산 잔액 등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임원·대표자와 대주주까지 심사 대상입니다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주주도 심사 대상이어서,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라면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주주의 범위도 넓어져, 이번 시행령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를 심사 대상에 더했습니다.

이용자예치금을 부채에서 빼는 이유

이용자가 원화를 입금하면 그 돈은 거래소의 것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는 이용자예치금을 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회계상으로는 거래소가 예치금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동시에 돌려줄 예수부채를 인식해 재무상태표에 총액이 잡힙니다. 그 결과 이용자가 많을수록 부채가 커져, 사업이 잘될수록 부채비율이 나빠집니다.

맡아 둔 돈에 가까운 이 금액을 그대로 두면 재무건전성 지표가 왜곡됩니다. 선불 미정산 잔액도 가맹점에 정산해 줄 돈일 뿐 회사가 조달한 부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차입금·미지급금·충당부채처럼 자기 책임으로 부담하는 진짜 부채만 남겼습니다. 관건은 구분 회계로, 이용자예치금과 자기 자금이 계정 단위로 갈려 있지 않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차입금 20억이 늘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항목(가정 수치) 금액 부채비율 산정 시 처리
이용자예치금 예수부채 300억원 제외(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선불수단 미정산 잔액 0원 제외
차입금·미지급금 등 200억원 포함
부채 합계(회계상) 500억원 단순 계산 시 부채비율 500%
자본총계 100억원 부채비율의 분모
조정 후 부채 200억원 조정 후 부채비율 200% — 요건 충족

표의 금액은 보도자료에 사례가 없어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한 수치입니다. 근거: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가상자산 거래소 A사의 재무상태표가 자산 600억원, 부채 500억원, 자본 100억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부채비율은 500%로 요건인 200%를 크게 넘습니다. 이용자예치금 예수부채 300억원을 빼면 조정 후 부채는 200억원이 되고, 부채비율은 200억 ÷ 100억 = 200%가 되어 요건을 아슬아슬하게 충족합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200%라는 선 위에 정확히 서 있다는 점입니다. 차입금 20억원을 더 조달하면 조정 후 부채는 220억원, 부채비율은 220%로 올라가 신고 불수리 사유에 해당합니다. 되돌리려면 차입금 20억원을 상환하거나, 유상증자로 자본을 10억원 늘려 220억 ÷ 110억 = 200%를 맞춰야 합니다.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자본이 100억원인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조정 후 부채의 상한은 200억원입니다. 조정 후 부채를 300억원까지 늘리고 싶다면 자본을 150억원까지 키워야 합니다. 즉 부채를 1억원 늘릴 때마다 자본을 5,000만원씩 함께 늘려야 요건이 유지됩니다. 조달 수단의 선택 자체가 신고 유지의 조건이 되는 셈입니다.

시행 시점과 1년 유예,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2026년 2월 19일 공포되어 2026년 8월 20일 시행됐고, 시행령 개정안은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시행령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부분은 8월 20일부터, 그 밖의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감독규정 개정안도 함께 시행됩니다.

기존 사업자는 감독규정 부칙에 따라 부채비율과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요건의 적용이 1년간 유예됩니다. 이 1년은 회계 정비에 쓰는 시간입니다. 이용자예치금과 자기 자금의 구분을 계정과 주석에 남겨야 합니다. 재무제표가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심사에서 그 금액을 빼 달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지분구조는 유예 대상이 아니어서 2026년 8월 20일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 이사 선임권을 준 투자 계약이 있다면 그 투자자가 심사 대상에 들어오고,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라면 그쪽 부채비율까지 200% 이하여야 합니다. 조정 후 부채가 자본의 2배를 넘을 수 없어 자금조달 계획도 다시 짜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제표는 결산 서류에서 신고 요건 그 자체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부채비율 200% 이하라는 선을 넘으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고, 이용자예치금과 선불 미정산 잔액을 덜어낼 수 있는지가 승부처입니다. 유예된 1년 안에 구분 회계와 자본 계획을 정비하되, 대주주 요건은 유예 없이 곧바로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제외 항목의 판단은 사업 모델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고 전 점검할 다섯 가지

이용자예치금과 자기 자금이 계정 단위로 구분되어 재무제표 주석에 표시되는가

조정 후 부채(이용자예치금·선불 미정산 잔액 제외) 기준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가

대표이사나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할 권한을 가진 투자자가 있는지 주주간계약을 확인했는가

최대주주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대표자, 그리고 그 법인의 부채비율까지 점검했는가

임원·대표자 및 개인인 대주주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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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24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가상자산 자문팀
근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6-02-19 공포, 2026-08-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2026-08-11 국무회의 의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전자금융거래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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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요건이 재무제표 숫자로 정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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