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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를 훈연해서 팔면 부가세를 받아야 할까요, 면세일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4
- 조회수: 27
고기를 훈연해서 팔면 부가세를 받아야 할까요, 면세일까요
식품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에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질문이 우리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과세인가입니다. 국세청이 2026년 7월 21일 회신한 사전-2026-법규부가-0725는 훈연 후 진공포장·냉동 공급하는 돼지고기를 조건부 면세로 판단했습니다. 그 조건이 실무의 판정 기준이 되고, 판정 결과는 매출총이익과 발급 서식까지 바꿉니다.
돼지고기를 훈연한 후 진공포장해 냉동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제0210호에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쳤다면 과세이며, 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총 판매대금 11억원 기준으로 과세와 면세의 매출총이익 차이는 4,000만원이지만, 고객이 과세사업자인 B2B 거래에서는 유불리가 반대로 뒤집히므로 판매 채널을 함께 봐야 합니다.
훈연 삼겹살 한 팩,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할까요
식품을 다루는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에 반드시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과세인가입니다. 기준이 식품인가가 아니라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가이기 때문에, 같은 돼지고기라도 어떤 가공을 거쳤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국세청이 2026년 7월 21일 회신한 사전-2026-법규부가-0725는 이 경계선을 다룹니다. 돼지고기를 훈연한 후 진공포장하여 냉동 상태로 공급하면 면세인가라는 질의에 회신은 조건부 면세라고 답했고, 그 조건이 실무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축산물 D2C 브랜드 A사가 수입산 냉동 삼겹살을 자연해동해 10mm 두께로 절단하고, 양념·염지·첨가물을 전혀 쓰지 않은 채 볏짚 연기로만 훈연해 진공포장·냉동 상태로 온라인에서 판매한다고 하겠습니다. A사에게는 소비자 가격에 부가세를 붙일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중 무엇을 발급할지,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을지가 한꺼번에 걸립니다.
기준은 조리 여부가 아니라 본래의 성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을 면세로 정하고, 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정합니다. 탈곡·정미·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처럼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까지는 면세입니다. 기준은 가공의 유무가 아니라 성질의 변화입니다.
훈제는 열거 목록에 없어 관세율표를 봅니다
문제는 훈제가 이 열거 목록에 없다는 점입니다.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가 수육류를 미가공식료품으로 열거하고, 그 범위는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1이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정하며 수육류의 번호를 0210으로 적습니다. 제0210호가 육과 식용 설육을 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을 묶는 호이므로, 훈제육이 이 호에 분류되면 면세 범위에 들어온다는 것이 회신의 구조입니다.
반대로 양념을 배합하고 가열 조리해 완제품을 만들면 더 이상 돼지고기가 아니라 별개의 조리식품이 되어 과세됩니다. 회신이 말한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이 이 경계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가공 형태 | 면세 여부 | 근거 |
|---|---|---|
| 정육·냉동·진공포장한 생삼겹살 | 면세 |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열거(정육·냉동·포장) |
| 건조·염장한 육류 | 면세 |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열거(건조·염장) |
| 훈연 후 진공포장·냉동한 돼지고기 | 조건부 면세 | 관세율표 제0210호 해당 시 면세(사전-2026-법규부가-0725) |
| 양념·가열조리해 완제품이 된 제품 | 과세 |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 |
면세와 과세, 매출총이익이 4,000만원 갈립니다
A사가 소비자에게 받는 총 판매대금이 11억원, 매입은 공급가액 6억원에 부가세 6,000만원을 더한 6억 6,0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원재료인 돼지고기는 이미 면세이므로, 부가세가 붙는 6억원은 포장재·외주가공·물류 등 과세 매입분으로 봅니다.
과세로 판정되면 공급가액 10억원에 매출세액 1억원, 매입세액 6,000만원을 공제해 납부세액은 4,000만원이고 매출총이익은 4억원입니다. 면세로 판정되면 매출은 11억원 전액이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매출원가가 6억 6,000만원이 되고, 매출총이익은 4억 4,000만원이며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받는 돈이 같다면 면세 쪽이 4,000만원 유리합니다.
채널이 B2B라면 계산이 반대로 뒤집힙니다
발급 서류도 함께 갈립니다. 사업자 간 거래에서 과세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세금계산서를, 면세면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온라인 소매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면세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발급이 됩니다.
고객이 과세사업자인 B2B 거래라면 계산이 뒤집힙니다. 고객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므로 우리가 과세사업자여도 실질 부담이 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면세사업자면 고객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고객이 음식점업처럼 면세 축산물로 과세 재화를 공급한다면 제42조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로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잘못 판정한 경우입니다. 면세로 신고했다가 과세로 경정되면 본세 4,000만원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과소신고가산세 10%인 400만원이 붙고,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10만분의 22씩 더해져 1년이면 약 321만 2,000원, 합계는 약 4,721만 2,000원이 됩니다.
제품 하나를 출시하기 전에 확보해 둘 서류
회신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못박은 이상 회사가 준비할 것은 논리가 아니라 서류입니다. 가장 강한 근거는 관세율표 분류로, 수입 원료는 수입신고필증의 HS 코드가 남고 국내 생산은 품목 분류 사전심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도와 제품 사양서로, 훈연 온도와 시간, 첨가물 배합비, 최종 제품을 그대로 먹는지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면세와 과세 제품이 섞이면 겸영사업자가 되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이 따로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훈연 후 진공포장·냉동 공급하는 돼지고기는 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하면 면세이고,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쳤다면 과세입니다. 판정 차이가 매출총이익 4,000만원을 가르지만 B2B 거래에서는 유불리가 반대이므로 채널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결론을 지켜 주는 것은 결국 관세율표 분류와 공정 서류이며, 출시 전 검토가 가장 저렴한 대비책입니다.
— 제품이 관세율표 제0210호(염장·염수장·건조·훈제한 육과 식용 설육)에 분류되는지 확인했는가
— 훈연 외에 양념 배합이나 가열 조리 공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 공정도·제품 사양서·수입신고필증 등 사실판단을 뒷받침할 서류가 남아 있는가
— 주요 판매 채널이 B2C인지 B2B인지에 따라 면세·과세의 유불리를 계산해 봤는가
— 면세 제품과 과세 제품이 섞여 있다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체계를 갖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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