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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재평가모형으로 바꿨는데 관계기업 재평가잉여금을 계속 빼고 있었습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5
  •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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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028호 · 지분법 조정

우리도 재평가모형으로 바꿨는데 관계기업 재평가잉여금을 계속 빼고 있었습니다

정책이 달랐던 시절에는 맞았던 조정이, 정책이 같아진 뒤에도 워크시트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606-04는 회계정책 변경이 지분법 조정의 전제까지 바꾼다는 사실을 놓친 결산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보여줍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36의 조정 의무는 관계기업이 우리와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만 생깁니다. 회사가 유형자산 정책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바꿔 정책 차이가 해소된 해부터는 관계기업의 재평가잉여금을 순자산에서 차감하면 안 되고, 문단 10에 따라 지분 해당액을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과 지분법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해야 합니다. 종전 조정을 관성적으로 이어간 회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 및 지분법기타포괄이익 과소계상으로 심사·감리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책 차이가 있던 시절의 조정을 정책이 같아진 뒤에도 계속했습니다

지분법은 관계기업 순자산에 지분율을 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앞에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우리 회계정책에 맞춰 고쳐 놓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조정은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 없어진 해에도 관성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606-04(결정 2025년)가 그 사례입니다. A사는 x6년 X사 지분을 취득해 연결재무제표에 지분법을 적용해 왔습니다. y3년까지는 회사가 원가모형, 관계기업이 재평가모형이어서 정책이 달랐고, 회사는 관계기업의 토지 관련 재평가잉여금을 순자산에서 차감한 뒤 지분법을 적용했습니다. 정책이 다르면 상대 재무제표를 우리 정책에 맞춰야 하므로 옳은 처리였습니다.

y4년에 회사가 유형자산 회계정책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했습니다. 양쪽 모두 재평가모형이 되어 차이가 해소됐는데도 회사는 여전히 재평가잉여금을 차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차감한 후 지분법 평가를 수행해 관계기업투자주식 및 지분법기타포괄이익을 과소계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단 36은 "일관되게", 문단 10은 "기타포괄손익도 반영"을 요구합니다

문단 36 — 조정 의무는 조건절 위에 서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36은 관계기업이 유사한 상황의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기업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지분법 적용을 위해 그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을 기업의 것과 일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핵심은 조건절입니다. 조정 의무는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정책이 같아지면 조정할 대상 자체가 사라집니다.

문단 10 — 기타포괄손익 변동분도 장부금액에 반영합니다

문단 10은 지분법의 기본 구조를 정합니다.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만큼 장부금액을 가감합니다. 순자산 변동이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본변동분 중 투자자의 지분 해당액을 투자자산 장부금액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그 예로 유형자산의 재평가나 외화환산차이를 듭니다.

즉 정책이 같아진 뒤에는 관계기업 토지 재평가잉여금 중 회사 지분 해당액을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에 더하고 지분법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빼야 할 항목이 반영해야 하는 항목으로 성격이 바뀐 것입니다.

구분 y3년까지 (정책 다름) y4년 이후 (정책 같음)
회사의 유형자산 정책 원가모형 재평가모형
관계기업의 유형자산 정책 재평가모형 재평가모형
문단 36 조정 필요 여부 필요 (정책 차이 존재) 불필요 (차이 해소)
재평가잉여금 처리 관계기업 순자산에서 차감 차감하지 않고 지분 해당액 반영
회사가 한 처리 차감 (적정) 차감 (지적 대상)
올바른 결과 지분법 장부금액에 미반영 투자주식 증가 + 지분법기타포괄이익 인식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36 · 문단 10,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606-04

재평가잉여금 100억, 지분 30%면 투자주식과 자본이 30억 달라집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A사가 X사 지분 30%를 보유하고 X사의 토지 재평가잉여금이 100억원(법인세효과 제외)이라면, X사 순자산은 재평가 전 400억원, 재평가 후 500억원입니다.

회사는 100억원을 차감한 400억원에 30%를 적용해 관계기업투자주식을 12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준서대로면 차감하지 않으므로 500억원의 30%인 150억원입니다. 관계기업투자주식이 30억원 과소계상되고, 상대계정인 지분법기타포괄이익도 30억원 과소계상됩니다.

손익은 그대로, 재무상태표만 움직입니다

이 30억원은 기타포괄손익이므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연결 자산 800억원·부채 500억원·자본 300억원인 회사라면 자산 830억원·자본 330억원이 되어, 부채비율은 166.7%에서 151.5%로, 자기자본비율은 37.5%에서 39.8%로 달라집니다.

당기순이익 30억원을 가정하면 ROE는 10.0%에서 9.1%로 낮아집니다. 자기자본 지표를 쓰는 재무약정이 있다면 방향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바꾼 해에 같이 열어봐야 할 조정 항목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은 회계정책 변경의 파급 범위입니다. 정책을 바꾸면 대개 그 자산 계정만 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은 지분법 조정 워크시트에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지분법 조정은 대개 전년도 엑셀을 복사해 시작하므로 전제가 바뀌어도 수식은 그대로 남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시사점도 같은 취지입니다. 회계정책 변경은 결산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지분법 적용 시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한다면 회계정책 변경이 지분법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제1028호 문단 36은 관계기업이 다른 회계정책을 쓴 경우에 한해 조정을 요구하므로, 차이가 해소되면 조정 의무의 전제가 사라집니다. 문단 10에 따라 그때부터는 재평가잉여금을 차감할 것이 아니라 지분 해당액을 장부금액과 지분법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해야 합니다.

100억원·30% 사례에서 관계기업투자주식은 150억원이어야 하므로 30억원이 과소계상되고, 지분법기타포괄이익도 같은 금액만큼 과소계상됩니다. 회계정책을 바꾸는 해에는 그 정책이 전제로 쓰이던 지분법·연결 조정까지 함께 열어보아야 합니다.

회계정책을 바꾼 해에 점검할 다섯 가지

워크시트 전제 확인 — 올해 변경한 회계정책이 지분법 조정 워크시트의 전제로 쓰이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는가

차이 재판단 — 관계기업과의 회계정책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항목별로 다시 판단했는가 (제1028호 문단 36)

조정 중단과 반영 — 차이가 해소됐다면 종전 차감을 중단하고 지분 해당액을 장부금액에 반영했는가 (문단 10)

자본 계정 인식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 변동분 중 지분 해당액을 지분법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는가

복사된 수식 점검 — 전년도 조정 엑셀을 복사해 쓰면서 변경된 전제를 반영하지 않은 수식이 남아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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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25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10 · 문단 36,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606-04(결정 2025년)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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