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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로 묶어서 평가했더니 감리에 걸렸습니다 — 저가법은 항목별입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5
  • 조회수: 16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002호 · 재고자산

차종별로 묶어서 평가했더니 감리에 걸렸습니다 — 저가법은 항목별입니다

재고자산 평가는 얼마로 깎을지보다 무엇을 한 덩어리로 볼지가 먼저입니다. 이 단위를 잘못 잡으면 평가손실 자체가 사라집니다.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512-07은 바로 그 단위 문제로 지적된 사례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문단 29는 저가법을 항목별로 적용하도록 하고, 재고자산의 분류나 특정 영업부문 단위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합니다. 묶음 평가는 같은 제품군이면서 실무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차종·부위·컬러까지 나눠 관리하던 회사는 그 예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항목별로 적용하면 2.3억원인 평가충당금이 차종 묶음에서는 1.8억원, 흑자 차종이면 0원까지 줄어들고 그만큼 재고자산과 이익이 과대계상됩니다.

평가 금액보다 평가 단위가 먼저입니다

재고자산 평가에서 먼저 정할 것은 얼마를 감액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한 덩어리로 볼지입니다. 단위를 넓게 잡으면 어떤 항목의 손실이 다른 항목의 이익에 가려져 아예 사라집니다.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512-07(결정 2025년, 회계결산일 2020.1.1.~2022.12.31.)이 그 단위 문제로 지적된 사례입니다.

자동차용 시트 원단을 만드는 A사는 재고자산을 차종·부위·컬러까지 나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분화된 수불부를 갖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가법을 적용할 때는 이 세분화를 쓰지 않고 차종별로 묶어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손실이 난 차종의 재고에만 평가충당금이 쌓였고, 같은 차종 안에서 팔리지 않는 부위·컬러 재고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1년 넘게 안 움직인 재고만 털고 나머지는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평가충당금 문제

A사는 x1년 기말 재고자산 중 1년 이상 이동이 없었던 재고(Slow Moving 재고)만 진부화 재고로 보아 전액을 평가손실로 계상하고, 그 외 재고자산은 순실현가능가치 평가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감사인이 추가 평가를 권고하자 저가법 평가를 하기는 했으나, 차종별로 분류한 뒤 부(-)의 영업손익이 난 차종의 재고에만 적용했습니다.

둘째, 원가배부 문제

x1년 신규 납품으로 새 외주공정이 생기자, 회사는 투입된 원재료비·외주가공비 등 제조원가를 기타 원가로 분류한 뒤 전액을 기말 재고자산으로 배부했습니다. x2·x3년에는 항목별로 구분 가능한 원재료 금액을 각 제품별 대표 항목에 전액 배부했습니다. 두 문제 모두 비용으로 갔어야 할 금액이 자산에 남았습니다.

문단 29는 항목별이라고 못박고, 예외를 아주 좁게 열어둡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문단 29는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을 항목별로 적용한다고 정하고, 재고자산의 분류(예: 완제품)나 특정 영업부문에 속하는 모든 재고자산에 기초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합니다. 차종별 묶음 평가가 바로 이 금지된 방식입니다.

예외는 좁습니다. 비슷한 목적 또는 최종 용도를 갖는 같은 제품군과 관련되고,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며, 실무적으로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묶음 평가가 허용됩니다. A사는 이미 재고를 나눠 관리하고 제조원가도 구분 집계할 수 있었으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도 분명합니다. 문단 9는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문단 28은 진부화 등으로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하며, 문단 33은 매 후속기간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A사는 x0·x1년 2년 연속 매출총손실이 났습니다. 원가배부는 문단 10·34가 근거로, 팔린 제품의 원가는 수익 인식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구분 회사가 한 방식(지적 대상) 제1002호가 요구하는 방식
저가법 적용 단위 차종(제품군)별로 묶어서 평가 항목별로 평가 (문단 29)
평가 대상 Slow Moving 재고와 적자 차종만 전체 재고자산 (문단 9·28·33)
묶음 평가 허용 여부 구분 가능한데도 묶어서 평가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는 같은 제품군에 한해 예외
신규 외주공정 원가 기타 원가로 전액 기말재고에 배부 항목별 집계 후 판매분은 매출원가로 (문단 10·34)
원재료 배부 제품별 대표 항목에 전액 배부 항목·컬러별 실제 투입 기준 배부
결과 평가충당금 과소 → 재고·자기자본 과대 항목별 저가법으로 평가충당금 적정 계상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9·10·28·29·33·34

같은 재고 10억원인데 평가충당금이 2.3억원과 0원으로 갈립니다

A차종의 기말 재고 10억원이 세 항목이라고 가정합니다. 항목 ①(시트커버)은 원가 6억원에 순실현가능가치 6.5억원으로 평가손실이 없고, 항목 ②(도어트림·단종 컬러)는 원가 2.5억원에 0.8억원으로 1.7억원, 항목 ③(헤드레스트)은 원가 1.5억원에 0.9억원으로 0.6억원의 평가손실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적용하면 손실이 난 ②·③만 감액해 평가충당금은 2.3억원이고, ①의 평가이익 0.5억원은 상계하지 않습니다. 반면 차종으로 묶으면 원가 10억원 대 순실현가능가치 8.2억원이므로 평가충당금이 1.8억원으로 줄고, 적자 차종만 평가하는 회사 방식에서는 A차종이 흑자면 0원이 됩니다.

항목별 적용 대비 재고자산이 2.3억원 과대, 매출원가가 2.3억원 과소계상되어 당기순이익과 자본이 각각 2.3억원 과대가 됩니다(법인세효과 제외). 원가배부 오류 1억원까지 더하면 이익 과대는 3.3억원, 자본 20억원 회사라면 자본의 16.5%입니다. 매출 50억원 기준 매출총이익률도 6.6%p 부풀어 보입니다.

결산 전 재고 평가 단위를 다시 확인하는 방법

이 오류가 반복되는 이유는 관리 단위와 평가 단위가 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수불부는 부위·컬러까지 쪼개 놓고 평가는 엑셀에서 차종별 합계로 합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으면 구분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감사인의 권고도 차종별 묶음 평가에 그쳐 감사절차 미흡사항으로 함께 지적됐습니다. 권고를 따랐다는 사실만으로 회계처리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품군 묶음 허용 여부는 생산·판매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문단 29의 항목별 적용은 원칙이고, 묶음 평가는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는 같은 제품군에 한한 예외입니다. 차종·부위·컬러까지 나눠 관리하던 회사는 그 예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산 전에 수불부 구조부터 열어 평가 단위와 원가 집계 단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결산 전 점검할 다섯 가지

적용 단위 — 저가법을 항목별로 적용했는지, 차종·완제품·영업부문 단위로 묶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문단 29).

평가 범위 — Slow Moving 재고 외의 정상 재고에 대해서도 순실현가능가치를 산정했는지 확인합니다(문단 9·33).

징후 문서화 — 매출총손실이 2년 연속 발생하는 등 원가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 문서화합니다(문단 28).

상계 금지 — 평가이익이 난 항목의 이익으로 다른 항목의 평가손실을 상계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원가 집계 — 신규 외주공정 제조원가를 항목별로 집계하고 판매된 분은 매출원가로 인식했는지 확인합니다(문단 10·34).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25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9·10·28·29·33·34,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512-07(결정 2025년)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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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평가 단위와 원가배부,
결산 전에 수불부 구조부터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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