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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라이선스료 30억, 3년에 나눠 받나 한 번에 잡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5
  • 조회수: 18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15호 · 라이선스 수익인식

IP 라이선스료 30억, 3년에 나눠 받나 한 번에 잡나

게임 IP를 빌려주고 받는 라이선스료는 접근권이면 기간에 걸쳐, 사용권이면 부여 시점에 인식합니다. 같은 계약·같은 금액인데 첫해 매출이 10억원이 되기도 하고 30억원이 되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 지적사례 FSS/2512-02로 그 갈림길을 짚어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라이선스 기간 중 IP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접근권이 아니라 사용권이고, 수익은 라이선스를 부여한 시점에 전액 인식해야 합니다. 30억원·3년 계약이라면 첫해 매출이 10억원이 아니라 30억원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매출 20억원 과소·계약부채 20억원 과대로 연결 자기자본이 과소계상됐고,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검토 없이 그대로 쓴 지배회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접근권이냐 사용권이냐에서 첫해 매출이 갈립니다

게임·캐릭터·소프트웨어처럼 지적재산을 가진 회사가 그 IP를 빌려주고 라이선스료를 받을 때 먼저 정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수익을 언제 인식할 것인가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답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접근권이면 기간에 걸쳐, 사용권이면 부여 시점에 인식합니다. 같은 계약, 같은 금액인데 첫해 매출이 3분의 1이 되기도 하고 전액이 되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512-02(결정 2025년, 회계결산일 2018~2020년)가 이 분류를 잘못한 사례입니다. A사의 종속회사는 게임 소프트웨어 회사로, 온라인게임 IP를 활용해 고객이 오리지널 게임을 바탕으로 파생게임·웹툰 등을 만들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했습니다. 종속회사는 이를 접근권으로 봤지만, 금융감독원은 사용권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리지널 게임을 손대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류를 갈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사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종속회사는 라이선스 기간 중 오리지널 게임의 유의미한 업데이트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고객 또한 오리지널 게임의 업데이트에 따라 파생게임을 업데이트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원본이 바뀌어도 고객이 따라 바꿀 필요가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두 사실을 합치면 종속회사는 고객이 권리를 갖는 IP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고, 접근권 요건을 못 채워 사용권으로 분류해 라이선스를 부여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지배회사 A사는 종속회사의 기준 위반에도 그 재무제표를 검토·수정 없이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했고, 그 결과 연결 자기자본이 과소계상됐습니다.

B58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넘어야 접근권입니다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B56B58에서 이 분류를 정합니다. 약속의 성격이 IP에 접근할 권리면 기간에 걸쳐, 사용할 권리면 부여 시점에 인식합니다(B56). B58은 접근권 요건으로 세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IP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제공할 것, 그 활동이 고객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것, 그 결과가 재화나 용역의 이전이 아닐 것입니다.

핵심은 첫 번째 요건입니다

접근권은 라이선스 기간 내내 기업이 그 IP를 계속 가꾸고 고객은 변화하는 IP에 접근한다는 그림을 전제합니다. 기업이 계속 무언가를 해 주어야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이 정당화됩니다. 이 사례에는 그 활동이 없었고, 그렇다면 고객이 받은 것은 그 시점의 IP를 쓸 권리일 뿐이니 사용권입니다.

실무에서 던져야 할 질문

판단을 도와주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계약 기간 중 IP를 업데이트·유지보수·마케팅할 의무가 계약서에 있는가. 그 활동을 수행한 기록이 남아 있는가. 고객이 그 변화에 영향을 받는 구조인가. 금융감독원도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사업 관행과 공개된 경영방침까지 고려해 실질을 판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구분 접근권 (기간에 걸쳐 인식) 사용권 (부여 시점에 인식)
기업의 계속 활동 IP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계속 제공 부여 후 별도 활동 없음
고객에 미치는 영향 그 활동이 고객에게 직접 영향 원본 변경이 고객에 영향 없음
이 사례의 사실 오리지널 게임 유의미한 업데이트 없음 고객도 파생게임 업데이트 의무 없음
수익 인식 시점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라이선스 부여 시점에 일시
근거 문단 제1115호 B56·B58 (세 요건 모두 충족) 제1115호 B56 (B58 요건 미충족)

근거: K-IFRS 제1115호 B56·B58 ·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512-02

라이선스료 30억, 첫해 매출이 10억과 30억으로 갈립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금액 30억원, 계약기간 3년, 계약 시점에 전액 수령을 가정합니다. 회사가 한 접근권 방식은 30억원을 3년에 정액 배분해 매년 10억원씩, 1차연도 매출 10억원에 나머지 20억원은 계약부채(선수수익)로 남습니다. 사용권이면 부여 시점에 30억원 전액이 매출이고 계약부채는 없습니다.

1차연도 차이는 매출 20억원 과소계상, 계약부채 20억원 과대계상,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 각각 20억원 과소계상입니다(법인세효과 제외). 이익을 부풀린 것이 아니라 줄여 잡은 경우지만 오류는 오류입니다. 지분 80% 종속회사라면 연결에서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6억원, 비지배지분 4억원이 과소계상됩니다.

지표로 옮기면 1차연도 매출 100억원 보고 시 올바른 금액은 120억원, 즉 보고 매출은 83.3% 수준입니다. 자본 80억원 보고라면 실제는 100억원이고, 부채 60억원 기준 부채비율은 75%에서 60%로 낮아지며 유동비율도 개선됩니다. 반대로 3차연도에는 회사 방식이면 10억원, 올바른 처리에서는 0원이어서, 초기 이익 과소·후기 이익 과대로 기간귀속이 어긋납니다.

정리해보면

접근권이라고 쓰고 싶다면 그에 맞는 활동을 실제로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라이선서가 IP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고 적어 두더라도 업데이트 기록이 없으면 그 문구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매출을 나눠 인식하고 싶다면 라이선스 기간 중 업데이트·유지보수 의무를 계약에 명확히 넣고 실제로 수행하면 됩니다.

또 하나,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회사라면 종속기업의 회계처리까지 책임집니다. 오류를 낸 것은 종속회사지만 지적을 받은 것은 검토 없이 그대로 쓴 지배회사였습니다. 다만 라이선스가 다른 수행의무와 결합돼 있거나 판매기준 로열티가 섞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P 라이선스는 계약 한 건의 분류가 그해 매출 전체를 좌우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서를 넘기기 전 점검 다섯 가지

계약상 의무 — 계약 기간 중 IP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업데이트·유지보수)을 제공할 의무가 계약에 있는가 (제1115호 B58)

수행 기록 — 그 활동을 실제로 수행한 기록이 남아 있는가, 사업 관행·경영방침과 일치하는가

고객 영향 — 고객이 원본 IP의 변경에 따라 자신의 산출물을 바꿔야 하는 구조인가

문서화 — B58의 세 요건 충족 여부를 항목별로 검토하고 결론을 문서화했는가

연결 반영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종속기업의 수익인식 회계처리를 검토·수정한 뒤 반영했는가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25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B56·B58 ·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512-02(결정 2025년, 회계결산일 2018.1.1.~2020.12.31.)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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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라이선스는 계약 한 건의 분류가 그해 매출 전체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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