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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값을 깎아준 걸까요, 서비스를 깎아준 걸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5
  • 조회수: 23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15호 · 거래가격 배분

기기값을 깎아준 걸까요, 서비스를 깎아준 걸까요?

기기를 넘기고 몇 년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묶음 계약에서 총액은 대개 개별 판매가격의 합계보다 쌉니다. 그 할인액을 어느 쪽에서 빼는지가 매출의 기간귀속을 바꿉니다.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505-04은 바로 이 배분을 놓친 사례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82는 할인액을 계약상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요구합니다. 기기 매출은 인도 시점에 일시 인식되고 서비스 매출은 계약기간에 걸쳐 인식되므로, 할인을 서비스에만 몰면 당기 매출이 최대가 되고 깎인 금액은 미래로 밀려납니다. 총 리스기간 매출 합계는 같지만 기간귀속이 왜곡되며, A사는 이 배분을 수기 결산에서 누락해 매출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할인액 전액을 서비스 쪽에서만 뺐습니다

요즘 계약은 대체로 묶음입니다. 기기를 넘기고 그다음 몇 년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수기 렌탈도, 하드웨어를 깔고 구독료를 받는 SaaS도 구조가 같습니다. 이런 계약의 총액은 대개 개별로 팔 때의 합계보다 쌉니다. 그 할인액을 어느 쪽에서 뺄 것인가가 회계 문제입니다.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505-04(결정 2024년)가 이 문제로 걸린 사례입니다. 생활가전 렌탈이 주업인 A사는 렌탈계약을 렌탈기기의 임대와 필터 교환 등 방문서비스(멤버십)로 구성했습니다. 금융리스로 분류되면 제품 및 상품매출(렌탈기기)은 인도 시점에 일시에 인식하고, 렌탈용역매출(멤버십)은 계약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지적사례는 할인액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두 매출의 개별 판매가격 합계보다 거래대가인 렌탈료가 낮은 경우 그 차액입니다. 그런데 결산담당자는 이 할인액을 수기로 기말 결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두 매출에 적절하게 안분 차감하지 않고 렌탈용역매출에서만 전액 차감했습니다.

문단 82는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하여"라고 정합니다

근거는 두 기준서에 걸쳐 있습니다. 중심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81과 문단 82입니다. 개별 판매가격 합계가 약속한 대가를 초과하면 고객은 할인을 받은 것이며, 이 할인액을 계약상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합니다. 할인은 계약 전체에 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1116호 문단 17이 함께 인용된 이유는 이 계약이 리스이기 때문입니다.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함께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제공자는 대가를 두 요소로 배분해야 합니다. 렌탈기기 임대가 리스요소, 멤버십 방문서비스가 비리스요소입니다. 관측 가능한 증거로 할인이 특정 수행의무에만 관련된다고 입증되면 그 수행의무에만 배분할 수 있지만, 이 사례의 원인은 수기 처리였습니다.

왜 당기 이익이 부풀려지는가

기기 매출은 인도 시점에 일시 인식되고, 서비스 매출은 기간에 걸쳐 인식됩니다. 할인액 전액을 서비스에서만 빼면 기기 매출은 할인 전 금액 그대로 남습니다. 당장 잡히는 매출이 최대가 되고 깎인 금액은 미래로 밀려납니다. 지적사례도 총 매출 합계는 같지만 인도 연도의 제품 및 상품매출이 과대계상되고 이후 회계연도에 과소계상된다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총액이 아니라 기간귀속입니다. 성장 중인 회사에서 신규 계약이 계속 늘어나면 매년 새 계약의 기기 매출이 부풀려진 채 쌓여 왜곡이 누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할인액을 렌탈용역에만 전액 배분해 매출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분 회사가 한 방식(지적 대상) 제1115호가 요구하는 방식
할인액 배분 대상 렌탈용역매출에만 전액 계약상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 (문단 82)
배분 기준 없음 (수기 일괄 처리) 개별 판매가격 비율 (문단 81)
리스·비리스 구분 구분 배분 없음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로 배분 (제1116호 문단 17)
기기 매출(일시 인식) 할인 전 금액 그대로 할인 분담분만큼 감액
용역 매출(기간 인식) 할인 전액 차감 할인 분담분만 차감
총 리스기간 매출 합계 동일 동일
결과 인도 연도 매출·자기자본 과대 기간귀속에 맞게 매출 인식

근거: K-IFRS 제1115호 문단 81·82 · 제1116호 문단 17 ·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505-04

계약 한 건 120만원, 첫해 매출이 93.3만원과 106.7만원으로 갈립니다

총 거래대가 120만원, 계약기간 3년을 가정합니다. 개별 판매가격은 렌탈기기 100만원, 멤버십 서비스 50만원(3년분)으로 합계 150만원이므로 할인액은 30만원입니다.

기준서대로 비례 배분하면

개별 판매가격 비율은 기기 100/150, 서비스 50/150입니다. 거래가격 120만원을 이 비율로 나누면 기기 80만원, 서비스 40만원, 즉 할인액을 기기에 20만원·서비스에 10만원 나눈 것과 같습니다. 1차연도 매출은 기기 80만원에 서비스 13.3만원을 더한 93.3만원, 2·3차연도는 각각 13.3만원입니다.

회사가 한 방식으로 하면

기기는 100만원 그대로, 서비스는 20만원이 됩니다. 1차연도 매출은 기기 100만원에 서비스 6.7만원을 더한 106.7만원이고 2·3차연도는 각각 6.7만원입니다. 계약당 1차연도 매출이 13.3만원 과대계상되고 이후 2년에 각각 6.7만원씩 과소계상되며, 3년 합계는 양쪽 모두 120만원입니다.

1차연도에 이런 계약을 10만 건 체결했다면 13.3억원의 매출 과대계상이고,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도 같은 금액만큼 과대가 됩니다(법인세효과 제외). 기기 원가가 계약당 60만원이라면 매출총이익률은 올바른 처리에서 25.0%, 회사 방식에서 40.0%로 15%p 부풀어 보입니다.

결산 전에 가격표를 다시 봐야 합니다

원인은 회계 판단 착오라기보다 결산 실무의 구조였습니다. 배분의 출발점인 개별 판매가격은 단품 판매 이력이 없다면 추정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계약 건수가 많은 렌탈·구독 사업에서 수기 처리는 반드시 어긋나므로 배분 비율은 시스템 규칙으로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할인을 한쪽에 몰려면 관측 가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제1115호 문단 81은 개별 판매가격 합계가 약속한 대가를 초과하면 할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문단 82는 그 할인액을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 배분하도록 요구합니다. 제1116호 문단 17은 리스·비리스요소가 섞인 계약의 대가 배분을 정합니다. 할인을 서비스에만 몰면 당기 매출이 최대가 되며, 이 사안은 FSS/2505-04에서 매출 및 자기자본 과대계상으로 지적됐습니다.

번들 계약 결산 점검 다섯 가지

수행의무 식별 — 계약에 포함된 수행의무를 기기·서비스 등으로 빠짐없이 식별했는가.

개별 판매가격 문서화 —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과 산정 근거를 문서로 보유하고 있는가(제1115호 문단 81).

할인액 비례 배분 — 할인액을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 배분했는가(문단 82).

리스·비리스 배분 —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섞여 있다면 대가를 그 기준으로도 배분했는가(제1116호 문단 17).

수기 아닌 시스템 처리 — 할인액 배분을 수기가 아니라 시스템 규칙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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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25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81·82, 제1116호 문단 17,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505-04(결정 2024년)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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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들 계약의 가격표 한 장이
매출 기간귀속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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