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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과 무관한 선급금·대여금, 그 자산은 아직 자산일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5
  • 조회수: 18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05호 · 1036호 · 손상차손

본업과 무관한 선급금·대여금, 그 자산은 아직 자산일까요?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606-06은 실사주의 횡령으로 자금이 빠져나간 자리에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이 그대로 남아 있던 사안입니다. 지적의 초점은 횡령 자체가 아니라, 회수가능액이 떨어진 자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회계처리였습니다. 본업과 무관한 계정에 쌓인 자산을 결산 때 어떻게 다시 물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횡령으로 자금이 사라졌다는 사실과 그 자산을 얼마로 적을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문단 15는 매각예정 자산을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제1036호 문단 59는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면 그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대여금처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제1109호 문단 5.5.1의 기대신용손실로 손상을 측정합니다. 회수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인식을 미룰 근거는 없으며, 기준은 보고기간 말 현재의 최선의 추정입니다.

매각대금과 신사업 지원금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

재무제표에서 선급금대여금은 조용한 계정입니다. 잔액이 크게 늘어도 "거래처 선지급" 한 줄이면 설명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606-06(결정 연도 2025년, 회계결산일 2017년 4월~2019년 6월)은 신문발행업을 하던 회사의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안입니다.

자금이 빠져나간 통로는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매각대금이고, 다른 하나는 종속·관계기업 신사업 지원 등의 명목으로 나간 선급금·대여금입니다. 회사는 이 자금 공백을 은폐하려고 해당 자산을 허위로 계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지적은 횡령 자체가 아니라, 그 장부가액에 횡령으로 인한 손상차손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감사인에 대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감사인이 계약서 확인, 외부조회, 거래상대방의 영업상황·담보가액 평가, 사후 자금회수 내역 확인 등의 절차를 적절히 수행했으나, 회사의 조직적 은폐로 발견이 어려웠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돈이 안 들어온 것과 자산이 손상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횡령이 터지면 관심은 형사절차와 회수 가능성으로 쏠리고, 회계 쪽에서는 소송 결과가 나와야 금액이 확정되니 그때 반영하자는 판단이 나오기 쉽습니다. 기준서는 그렇게 미루지 않습니다.

매각예정 자산 — 제1105호 문단 1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문단 15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을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합니다.

일반 자산의 손상 — 제1036호 문단 59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59는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그 감소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두 문단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것은 보고기간 말 현재의 회수가능액이지 회수 소송의 승패가 아닙니다. 자금의 행방, 상대방의 상환능력, 담보 유무를 그 시점의 최선의 추정으로 평가하라는 뜻입니다.

대여금 — 제1109호 문단 5.5.1

다만 대여금처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5.5.1에 따라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합니다. 제1036호는 문단 2에서 제1109호가 적용되는 금융자산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며, 원 지적사례가 "문단 59 등"이라고 여지를 남긴 것도 이 구분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사점에는 실무 신호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핵심 사업영역과 무관한 거액의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사업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재무제표 왜곡을 수반하는 허위거래일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상을 안 털면 자기자본은 어떻게 달라지나

원 지적사례에는 금액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표의 숫자는 손상 계산의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가정한 예시 수치입니다.

자산 장부금액(가정) 보고기간 말 회수가능액(가정) 인식했어야 할 손상차손(가정)
매각예정비유동자산 30억원 18억원(순공정가치) 12억원
선급금(신사업 명목) 20억원 0원 20억원
종속·관계기업 대여금 15억원 3억원(기대신용손실 반영 후) 12억원
합계 65억원 21억원 44억원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문단 15 · 제1036호 문단 59 · 제1109호 문단 5.5.1 (표의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 예시)

자산 총계 300억원, 부채 200억원, 자본 100억원인 회사를 가정하면 손상 전 부채비율은 200%입니다. 손상차손 44억원을 반영하면 자산은 256억원, 자본은 56억원이 되고 부채비율은 357.1%로 뜁니다. 당기순이익 10억원은 당기순손실 34억원으로 부호가 바뀌고, 상법 제462조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도 44억원만큼 축소됩니다. 법인세효과를 뺀 단순 계산입니다. 숫자가 이만큼 움직이기에 감리에서 자기자본 과대계상으로 지적되는 것입니다.

선급금·대여금 잔액을 결산 때 다시 물어보는 순서

스타트업 관점에서 이 사례의 교훈은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나 임원 한 사람이 자금 집행과 승인을 동시에 쥔 구조는 초기 기업에서 오히려 더 흔합니다. 관계사 신사업 지원, 선투자, 브랜드 사용료 선지급 같은 명목으로 나간 돈이 자산으로 쌓이면, 결산 때 회수가능액을 물어야 합니다.

던질 질문은 셋입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받기로 했는가, 상대방이 갚을 자력이 있는가, 담보나 회수 장치가 있는가. 서류로 답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장부금액보다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인이 표준 절차를 다 밟고도 조직적 은폐를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1차 방어선은 회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제1105호 문단 15는 매각예정 자산을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제1036호 문단 59는 회수가능액 미달분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상각후원가 금융자산의 손상은 제1109호 문단 5.5.1의 기대신용손실을 따릅니다. 회수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인식을 미룰 근거는 기준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본업과 무관한 계정에 쌓인 자산은 결산 때마다 회수가능액을 다시 물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제1036호·제1109호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결산 때 확인할 다섯 가지

사업적 근거 문서 — 핵심 사업영역과 무관한 계정으로 나간 거액 자금에 사업적 근거 문서가 남아 있는가

상대방 상환능력 — 선급금·대여금의 상대방이 종속·관계기업이라면 그 회사의 상환능력을 매 결산마다 확인하는가 (대여금 손상은 제1109호 문단 5.5.1 기대신용손실)

순공정가치 재측정 —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자산의 순공정가치를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다시 측정했는가 (제1105호 문단 15)

소송과 무관한 판단 —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지를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판단했는가 (제1036호 문단 59)

승인과 실행의 분리 — 자금 집행 승인과 실행이 같은 사람에게 몰려 있지 않은가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25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문단 15 · 제1036호 문단 2, 59 · 제1109호 문단 5.5.1 · 상법 제462조 제1항 ·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606-06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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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대여금의 회수가능액,
숫자보다 근거 문서부터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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