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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오갔는데 물건은 창고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FSS/2512-01)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6
- 조회수: 5
세금계산서는 오갔는데 물건은 창고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FSS/2512-01)
신규 거래처와 큰 거래를 트고 매출 인식 시점을 고민하는 유통·제조업 회계담당자와 감사 대응 실무자를 위한 글입니다.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512-01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맞춰 인식한 상품매출이 어떻게 자금대여로 재분류되는지 보여줍니다.
매출 인식 여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가 아니라 약속한 재화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했는지로 갈립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1은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자산은 고객이 통제할 때 이전된다고 정합니다.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512-01에서 회사는 재고의 입·출고를 입증하지 못하고 매출처가 아닌 매입처에 대금을 독촉해 회수했고, 이 거래는 상품매출이 아니라 자금대여거래로 판정됐습니다. 실물 없이 오간 세금계산서에는 매입세액 불공제와 공급가액 3% 가산세도 따라붙습니다.
직원이 소개한 매입처, 매입처가 소개한 매출처, 그리고 직송 합의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512-01(결정 2025년)의 무대는 물티슈를 만들어 파는 A사입니다. 이미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x4년에도 손실이 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상황이었습니다. 그해 회사는 신규 상품매출로 영업이익 달성에 성공했지만, 감리에서 이 거래는 상품매출이 아니라 자금대여로 판정됐습니다.
거래 구조를 보겠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소개한 매입처와 계약했는데 그 대표자는 소개한 직원의 가족이었고, 매입처가 소개한 매출처 역시 매입처와 특수관계였습니다. 매입처 직원이 매출처 대표자 인감을 자유롭게 썼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매입처와 매출처가 동일한 경제적 실체라고 봤습니다.
물류는 회사 창고를 거치지 않고 매입처가 매출처로 직접 인도하기로 합의됐습니다. 회사는 인도 통보를 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인식했지만, 실제로 한 일은 돈을 내보내고 매입처에 독촉해 돌려받는 것이었습니다. 기말 가공 재고자산을 감추려 재고실사 일정에 맞춰 매입처에서 재고를 빌려 뒀다가 실사 후 반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인도 통보를 받았다"와 "통제를 이전했다"는 다른 말입니다
문단 31 — 수행의무 이행 시점이 곧 수익 인식 시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든 기준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1입니다.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하며,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 이전됩니다. 회사가 그 상품에 대한 통제를 가진 적이 없다면 넘겨줄 것도 없고, 넘겨줄 것이 없으면 수행의무를 이행할 수도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회사와 매입처가 재고의 입·출고를 입증하지 못했고 회사가 매출처가 아니라 매입처에 상환을 독촉해 회수한 점을 들어, 수행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상품매출로 인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은 자금대여거래였습니다. 원금 회수는 자산의 감소일 뿐 손익이 아니며, 지급액을 넘는 회수분만 이자수익 성격의 영업외수익입니다.
감사절차 — 전문가적 의구심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감사인도 지적됐습니다. 회계감사기준 200 문단 15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감사를 계획·수행하도록, 회계감사기준 500 문단 6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도록 요구합니다. 감사인은 매출의 감사위험을 높게 평가하고도 인수자 확인이 없는 거래명세서만으로 회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매출 50억원을 걷어내면 영업이익 2억원이 영업손실 1억원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지적사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표와 숫자는 매출액 300억원·영업이익 2억원 규모의 회사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문제의 상품거래가 매출 50억원, 매출원가 47억원이라면 매출총이익은 3억원입니다.
| 구분(가정 예시) | 회사가 인식한 방식 | 거래 실질에 따른 방식 |
|---|---|---|
| 거래 성격 | 상품 매입 후 재판매 | 자금 대여 후 회수 |
| 문제 거래 매출액 | 50억원 인식 | 0원 |
| 문제 거래 매출원가 | 47억원 인식 | 0원 |
| 영업이익 효과 | +3억원 | 없음(차액은 영업외손익) |
| 재무상태표(회수 전) | 매출채권 50억원 계상 | 대여금 47억원 + 미수수익 3억원(합계 50억원) |
| x4년 영업손익 | +2억원(관리종목 회피) | △1억원(4년 연속 영업손실) |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1,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512-01(결정 2025년) — 금액은 가정 예시
실질대로 정정하면 매출 50억원과 매출원가 47억원이 모두 사라집니다. 매출액은 250억원, 영업이익은 △1억원이 되어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입니다. 차액 3억원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되므로, 이 정정만 놓고 보면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은 그대로이고 영업손익만 3억원 줄어듭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지급한 47억원이 대여금으로 남고 매출채권 50억원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기말 가공 재고자산을 걷어내면 자산과 이익잉여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익률도 움직입니다. 정정 전 매출총이익률이 12%라면 정정 후에는 13.2%로 오히려 오릅니다. 이익률 6%짜리 매출 50억원이 통째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매출 규모를 키우면서 이익률을 희석하는 거래는 그 자체가 검토 대상입니다.
창고를 거치지 않는 거래를 매출로 잡기 전에 볼 것
직송거래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갈림길은 회사가 그 재화의 통제를 가졌는지이고, 이는 제1115호 문단 B37의 지표로 가늠합니다. 이행의 주된 책임이 회사에 있는지, 재고위험을 회사가 부담하는지, 가격을 정할 재량이 회사에 있는지입니다. 공급처가 지정한 가격으로 지정한 상대에게 넘기면서 회사는 자금만 대고 위험도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재판매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검증은 돈을 누구에게 받는가입니다. 매출채권이라면 채무자는 매출처여야 합니다. 대금을 매입처에서 받는다면 실질은 이미 드러난 셈입니다.
세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실물 없이 오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매입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공급가액의 3% 가산세(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2호)가 붙습니다. 공급 없이 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도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3% 가산세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제1115호 문단 31은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며, 자산은 고객이 통제할 때 이전됩니다. 입·출고를 입증하지 못하고 매입처에 대금을 독촉해 회수했다면 수행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정 예시로 매출 50억원을 걷어내면 영업이익 2억원이 영업손실 1억원으로 바뀝니다. 실질이 자금대여라면 지급액은 대여금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니라 통제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직송·삼각거래 매출 인식의 출발점입니다.
—통제 지표 점검 — 재화의 가격을 정할 재량과 재고위험을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가 (제1115호 문단 B37)
—증빙 확보 — 입·출고 기록, 운송장, 인수자 확인 서명 등 통제 이전을 입증할 증빙이 있는가
—회수 상대 확인 — 대금을 청구하고 회수하는 상대가 매출처인가, 아니면 매입처인가
—특수관계 확인 — 매입처와 매출처가 특수관계이거나 같은 인물이 양쪽 인감·자금을 다루고 있지 않은가
—인식 시점 검증 — 수행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인식했는가,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맞춘 것은 아닌가 (문단 31)
매출로 인식해도 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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