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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회원 배달비를 판매회원 수수료에서 빼 줬습니다 — 매출에누리일까요 (서면-2023-부가-4125)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6
  •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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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예규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구독회원 배달비를 판매회원 수수료에서 빼 줬습니다 — 매출에누리일까요 (서면-2023-부가-4125)

플랫폼 정산에서 일부를 깎아 주는 구조는 이제 표준에 가깝습니다. 갈림길은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는지입니다. 국세청이 2026년 7월 24일 회신한 서면-2023-부가-4125가 이 구조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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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국세청은 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이용약관에 따라 판매회원에게 청구할 수수료에서 구독회원 주문 건의 배달비 상당액을 공제해 정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3-부가-4125, 2026.7.24.). 요건은 두 가지로, 약관이라는 공급조건에 근거가 있을 것과 그 금액이 수수료라는 대가 자체에서 직접 차감될 것입니다. 근거 없이 판매실적 보상으로 지급하면 판매장려금으로 분류돼 과세표준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깎아 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빠지느냐가 갈림길입니다

구독 멤버십 무료배송, 입점사 프로모션 분담처럼 정산할 때 일부를 깎아 주는 구조는 플랫폼 사업에서 거의 표준입니다. 문제는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는가입니다. 뺄 수 있으면 매출에누리이고, 뺄 수 없으면 총액에 세금을 매긴 뒤 그 금액은 판매촉진비가 됩니다.

판매촉진비는 매입세금계산서가 따라오지 않아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액을 청구할 수 있다면 손익에 영향이 없지만, 이미 공제 후 금액으로 정산과 발행을 끝낸 뒤 지적을 받으면 그 세액을 떠안게 됩니다. 국세청이 2026년 7월 24일 회신한 서면-2023-부가-4125의 결론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용약관에 따라 수수료에서 배달비 상당액을 빼고 정산했습니다

질의의 거래 구조는 이렇습니다. 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판매회원(음식점 등)과 구매회원(소비자) 사이의 주문·판매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여기에 구독 서비스가 얹히면서, 구독회원 주문 건의 배달비 상당액을 판매회원에게 청구할 수수료에서 공제해 줍니다.

정산 방식이 핵심입니다. 운영사는 판매회원과의 이용약관에 따라 청구할 수수료에서 그 배달비 상당액을 공제해 정산합니다. 회신문에 금액은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수수료 10억원2억원을 빼고 8억원만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돈은 구독회원에게 준 혜택처럼 보여, 플랫폼이 자기 마케팅 비용을 쓴 것 아니냐는 시각도 가능합니다.

제29조 제5항 제1호가 요구하는 것은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깎아 준 것입니다

국세청 회신은, 이용약관에 따라 수수료에서 배달비 상당액을 공제하여 정산하는 경우 그 공제액은 용역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단 기준이 되는 표현은 두 개입니다.

요건 하나 —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공제의 근거가 이용약관에 있기 때문에 충족됩니다. 플랫폼이 임의로 깎아 준 것이 아니라, 판매회원과 맺은 약관에 그렇게 정산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관은 중개용역의 공급조건 그 자체입니다.

요건 둘 — 직접 깎아 주는

그 금액이 중개수수료라는 대가 자체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충족됩니다. 10억원을 그대로 받고 별도로 2억원을 얹어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수수료에서 2억원을 빼고 8억원만 청구합니다. 여기서 직접은 차감의 시점이나 방법이 아니라, 그 공제가 해당 용역의 대가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가리킵니다.

갈림길은 시점이 아니라 그 공제가 공급조건과 결부돼 있는지입니다. 근거 없이 내부 정책으로 지급하거나 판매실적 보상으로 주는 금액은 판매장려금으로 분류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은 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후 정산이라는 사정만으로 에누리가 부정되지는 않고, 차감 한도는 그 정산기간의 총수수료입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

월 과세표준 2억원 차이가 매출세액 연 2억 4,000만원입니다

월 수수료 청구액 10억원, 배달비 공제액 2억원이라 실제 정산액은 8억원입니다. 매출에누리로 인정되면 과세표준은 8억원, 매출세액은 8,0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면 과세표준 10억원, 매출세액 1억원이고, 공제해 준 2억원은 판매촉진비가 되지만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매출세액은 거래징수하는 금액이므로, 10억원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액을 청구할 수 있다면 손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미 8억원 기준으로 정산과 발행을 끝낸 뒤 지적을 받는 경우입니다. 세액을 전가하지 못한 채 세금과공과로 떠안으면 연 2억 4,000만원만큼 영업이익이 줄고, 손금 인정과 22% 세율을 전제로 하면 당기순이익과 자본은 약 1억 8,720만원 감소합니다(가산세 별도).

구분(월 기준 가정) 매출에누리로 인정(회신 결론) 판매촉진비로 처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억원 10억원
매출세액(10%) 8,000만원 1억원
공제액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없음 없음(세금계산서 미수취)
손익계산서 매출액 8억원 10억원
판매비와관리비(공제액) 없음 — 매출액에서 차감 2억원(판매촉진비)
영업이익 기준 세액을 전가하면 동일, 전가하지 못하면 세금과공과만큼 월 2,000만원 감소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 제29조 제6항, 국세청 서면-2023-부가-4125(2026.7.24.). 금액은 회신문에 없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치.

프로모션 설계 단계에서 약관에 넣어야 할 문장

이 회신의 실무적 가치는 결론보다 조건에 있습니다. 국세청이 든 근거는 이용약관이라는 공급조건에 근거가 있을 것과 그 금액이 수수료라는 대가 자체에서 직접 차감될 것 두 가지였습니다. 청구 단계에서 뺐다는 사실은 요건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정황입니다.

같은 혜택을 주더라도 설계를 바꾸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약관 근거 없이 내부 마케팅 정책으로만 운영하면 공급조건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고, 수수료를 전액 청구한 뒤 별도로 지원금을 주는 구조라면 장려금으로 분류될 위험이 커집니다. 마케팅안을 먼저 확정하고 세무에 묻는 대신, 약관 개정과 정산 로직을 함께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해보면

제29조 제5항 제1호는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국세청은 이용약관에 따른 수수료 공제를 그 매출에누리로 봤습니다(서면-2023-부가-4125). 반대로 판매실적 보상으로 주는 금액은 제29조 제6항의 장려금으로 분류돼 과세표준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프로모션 구조를 설계하는 중이라면 약관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구조 점검 다섯 가지

약관 근거 — 공제·할인의 근거가 이용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확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차감 위치 — 공제액이 수수료라는 대가 자체에서 차감되는지, 전액 청구 후 별도 지원금으로 지급되는지 구분합니다.

발행 기준 — 세금계산서를 공제 후 금액 기준으로 발행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성격 판정 — 공제액이 공급조건과 결부된 것인지 판매실적 보상인지 구분합니다. 정산기간 단위 일괄 공제 자체는 에누리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되, 차감 한도는 그 정산기간의 총수수료입니다(대법원 2023두34644 판결).

장부 정합성 — 회계상 매출 차감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차감이 서로 일치하게 처리되는지 확인합니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26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세무 자문팀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 제29조 제6항, 국세청 서면-2023-부가-4125(2026.7.24.),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참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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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문구가 과세표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미리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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