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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0원인 미국 스타트업 주식이 상장돼 있었습니다 (FSS/2505-11)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6
  • 조회수: 5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제1109호 · 공정가치 측정

장부가 0원인 미국 스타트업 주식이 상장돼 있었습니다 (FSS/2505-11)

2009년에 전액 손상 처리해 장부가액이 0원이 된 지분이 금융상품명세서에서 빠졌고, 회사는 13년간 그 주식을 보유한 사실조차 잊었습니다. 그사이 피투자기업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505-11이 짚은 지점과, 평가를 되살렸을 때 재무제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손상으로 장부가액이 0원이 된 것은 측정 결과일 뿐 측정 의무의 면제가 아닙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2.3은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투자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며, 해외 거래소 상장으로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 원가를 추정치로 쓸 여지가 없습니다.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지만 선택할 수 있을 뿐, 평가를 하지 않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결산 전에 장부가 0원인 지분을 금융상품명세서에 되살려 원장과 대사하는 절차 하나가 이 사례의 실질적 예방책입니다.

손상 처리 13년 만에 주권 확인서 실물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장부가액이 0원인 자산은 사실상 없는 것처럼 다뤄지기 쉽습니다. A사는 2008년 미국 소재 스타트업 B사의 지분 2%를 취득해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한 뒤 2009년에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했고, 보유자산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 이 지분상품은 금융상품명세서에서 누락됐습니다.

그 뒤 13년간 회사는 B사 지분을 보유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B사가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이 형성됐는데도, 2022년 주권 확인서 실물을 우연히 발견하기 전까지 평가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505-11(결정 2024년, 회계결산일 2020.1.1.~2021.12.31.)은 이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자기자본의 과소계상으로 지적했습니다.

손상으로 0원이 됐다고 해서 평가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조문은 하나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B5.2.3은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투자를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문단이 둔 원가 단서는 더 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가능한 측정치의 범위가 넓은 제한적 상황에 한합니다.

이 사례처럼 상장으로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이 있으면 원가를 추정치로 쓸 여지가 없습니다.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을 원가로 두던 과거 처리가 익숙해 손상으로 털어낸 자산은 더 손댈 것이 없다고 보기 쉽지만, 현행 제1109호에서 지분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변동을 어디에 담을지뿐입니다

단기매매목적이 아니라면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고, 이 선택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문단 4.1.4·5.7.5). 제1109호 적용 이전부터 보유하던 지분상품은 최초적용일(2018.1.1.) 현재의 사실과 상황에 기초해 지정합니다(문단 7.2.8). 선택하지 않았다면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갑니다.

0원짜리 지분이 40억원으로 살아나면 부채비율이 150%에서 75%로 내려갑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장부가액이 0원인 B사 지분 2%의 2021년 말 공정가치가 40억원, 다른 자산은 100억원, 부채는 60억원, 자본총계는 40억원이라고 하겠습니다(설명용 가정치). 평가를 누락한 장부의 부채비율은 60억 ÷ 40억 = 150%입니다.

공정가치로 평가하면 40억원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같은 금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쌓습니다. 자산총계는 140억원, 자본총계는 80억원이 되고 부채비율은 75%로 절반이 됩니다. 당기순이익은 변동 없지만 총포괄손익과 재무구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 평가를 누락한 장부 공정가치로 평가한 장부
B사 지분 장부금액 0원 40억원
자산총계 100억원 140억원
부채총계 60억원 60억원
자본총계 40억원 80억원
부채비율 150% 75%
당기순이익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영향 없음 / 0원 영향 없음 / +40억원

근거: K-IFRS 제1109호 문단 B5.2.3 ·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505-11 (금액은 설명용 가정치, 이연법인세 반영 전)

이연법인세부채까지 반영하면 자본 증가액은 31.2억원입니다

세금 영향도 함께 봐야 합니다. 평가로 늘린 금액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으므로(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평가이익은 처분 전까지 과세소득이 아니고, 그만큼 이연법인세부채가 따라붙습니다.

세무상 장부가액도 0원이라고 단순화하고 세율을 22%(법인세 20%,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법인지방소득세 2%,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로 보면 8.8억원을 인식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차감합니다. 자본 증가액은 31.2억원, 자본총계는 71.2억원, 부채비율은 약 96.6%가 됩니다.

다만 주식의 감액손실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발행법인의 부도·회생계획인가·부실징후기업·파산으로 한정되므로(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세무상 장부가액이 취득원가로 남아 일시적차이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결산 때 금융상품명세서를 원장과 맞춰 보는 습관

이 사례의 원인은 회계 판단 착오가 아니라 목록 관리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시사점도 손상된 자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유 금융자산 관리 내부통제를 구축·운용하고, 공정가치 변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라는 데 있습니다.

초기에 소액으로 들어간 지분이나 전략적 제휴로 받은 주식은 취득 금액이 작아 관리 대상에서 빠지기 쉽지만 몇 년 뒤 가장 크게 뛰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주주명부·주권·투자계약서 기준 보유 목록과 회계 시스템의 금융상품명세서를 매 결산마다 대사하는 절차 하나면 막을 수 있고, 장부가 0원인 항목도 목록에서 지우지 말고 "평가 대상, 장부가 0원"으로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분류와 공정가치 산정 방법은 보유 목적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은 전문가 검토가 안전합니다.

정리해보면

제1109호 문단 B5.2.3은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투자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손상으로 장부가액이 0원이 된 것은 측정 결과일 뿐 측정 의무의 면제가 아닙니다. 가정 사례에서 공정가치 40억원을 반영하면 자산과 자본이 각각 40억원 늘어 부채비율은 150%에서 75%로, 이연법인세부채 8.8억원까지 인식하면 약 96.6%로 정리됩니다. 결산 전에 장부가 0원인 지분부터 명세서에 되살려 두시기 바랍니다.

보유 지분 점검 다섯 가지

0원 항목의 명세서 존치 — 장부가액이 0원인 지분상품도 금융상품명세서에 목록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유 목록 대사 절차 — 주권·주주명부·투자계약서 기준 보유 목록과 회계 시스템 명세서를 매 결산마다 대사합니다.

가치 변동 이벤트 모니터링 — 피투자기업의 상장·후속 투자유치·M&A 등 가치 변동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FVOCI 선택의 문서화 — 지분상품별 기타포괄손익 표시 선택 여부를 최초 인식시점(2018년 이전 보유분은 최초적용일)에 문서로 남겼는지 봅니다 (제1109호 문단 5.7.5·7.2.8).

이연법인세 동시 인식 — 공정가치 평가이익에 대응하는 이연법인세부채를 함께 인식했는지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제42조).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26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B5.2.3 · 4.1.4 · 5.7.5 · 7.2.8 ·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제3항 제3호 · 제55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 ·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505-11(결정 2024년, 회계결산일 2020.1.1.~2021.12.31.)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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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방치된 초기 투자 지분,
보유 목록 정리부터 평가 방법 선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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