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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배당을 받았습니다, 배당금액은 얼마로 적을까요? (사전-2026-법규법인-0502)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6
  •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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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예규 · 현물배당 · 수입배당금액

주식으로 배당을 받았습니다, 배당금액은 얼마로 적을까요? (사전-2026-법규법인-0502)

현금이 아니라 보유 중인 다른 회사 주식으로 배당을 받으면, 받는 법인은 그 주식을 얼마로 적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배당금액이자 취득가액이라 지금의 세금과 나중에 팔 때의 세금을 동시에 결정합니다. 국세청이 2026년 7월 22일 회신한 사전답변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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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현물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액과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8호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영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이라면 상증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며, 감정평가액은 제8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주식등이 제외돼 쓸 수 없습니다. 이 평가액은 수입배당금액이자 그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동시에 기록되므로, 배당법인 장부가액으로 낮춰 적으면 처분 시점에 더 큰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주총 결의로 받은 비상장주식, 시가를 알 수 없습니다

현금 대신 보유 중인 다른 회사 주식으로 지급하는 현물배당은 지주회사 구조 정리나 계열사 지분 이전에 쓰입니다. 받는 법인의 고민은 얼마로 적을 것인가 하나입니다. 이 금액은 배당금액(익금)이자 그 주식의 취득가액이어서, 하나의 숫자가 지금의 세금과 나중에 팔 때의 세금을 동시에 결정합니다.

질의 상황은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제18조의2의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액과 그 주식의 취득가액이 각각 얼마인지가 질문이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배당법인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2026년 7월 22일 회신한 사전-2026-법규법인-0502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이라는 칸에서 시작합니다

회신의 결론은 두 조문입니다. 현물배당으로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내지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영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왜 제8호인가

시행령 제72조 제2항은 취득가액을 취득 방법별로 정하는데, 매입·자기제조·현물출자·합병만 열거돼 있고 현물배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칸인 제8호,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 시가가 적용됩니다.

시가를 모를 때 어디로 가는가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89조 제2항 제1호인 감정평가액은 단서에서 주식등을 제외하므로 곧바로 제2호로 갑니다. 비상장주식이라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 즉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이 곧 수입배당금액이 되고 제18조의2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됩니다. 출자비율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20퍼센트 미만 30퍼센트입니다. 같은 금액이 취득가액으로도 기록됩니다.

6억원으로 낮춰 적으면 세금이 7,040만원 늘어납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국법인 A가 출자비율 30%인 B사로부터 비상장주식 C를 현물배당 받았고, 보충적 평가액은 10억원, 배당법인 B의 장부가액은 6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2%입니다.

회신대로 10억원으로 계상하면 배당 단계 법인세는 4,400만원, 장부가액 6억원이면 2,640만원입니다. 당장은 1,760만원을 덜 냅니다.

문제는 처분할 때입니다. 이 주식을 12억원에 판다면 처분이익이 2억원과 6억원으로 갈리고, 배당과 처분을 합산한 누적 세액은 8,800만원1억 5,840만원이 됩니다.

구분 보충적 평가액 10억원 계상 장부가액 6억원 계상
수입배당금액 10억원 6억원
익금불산입(80%) 8억원 4억 8,000만원
배당 단계 익금 2억원 1억 2,000만원
주식 취득가액 10억원 6억원
12억원 처분 시 처분이익 2억원 6억원
배당+처분 누적 과세소득 4억원 7억 2,000만원
누적 법인세(22% 가정) 8,800만원 1억 5,840만원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8호·제89조 제2항 제2호 · 국세청 사전-2026-법규법인-0502(2026.7.22. 회신). 출자비율 30%·차입금 이자 없음·세율 22% 가정에 따른 예시 수치입니다.

익금불산입 80%는 배당 단계에만 적용되고 처분이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으로 잡는 금액을 줄이면 줄어든 만큼이 전액 과세되는 처분이익으로 넘어갑니다. 취득가액을 낮게 적는 것은 절세가 아니라 세금을 더 내는 길입니다.

회계 인식액과 세무 평가액이 다르면 조정이 남습니다

회계 처리도 짚어야 합니다. 별도재무제표에서 배당법인 주식을 원가법이나 K-IFRS 제1109호로 측정한다면(선택 근거는 제1027호) 받은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같은 금액을 배당수익으로 잡습니다. 반면 제1028호 문단 10의 지분법에서는 받은 배당을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앞의 예시에서 C주식의 공정가치도 10억원이라면 지분법에서는 배당수익이 0원이고 손익 영향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무상으로는 순액 2억원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되고 법인세 4,400만원이 발생합니다. 회계상 수익은 0원인데 당기법인세비용만 계상되어 당기순이익과 자본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평가 시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제8호는 취득당시의 시가라고만 정하고 이번 사전답변도 어느 날짜인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평가도 결의일로 보는 견해와 교부일로 보는 견해가 갈립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는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당 직전에 지분을 늘렸다면 이 조항에 걸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현물배당은 결의부터 하고 결산 때 얼마로 적을지 고민하기 쉽습니다. 결의 전에 평가 절차와 예상 평가액을 점검해 두면 배당 단계 익금, 그 주식의 취득가액, 회계와 세무 차이의 조정이 한 번에 정리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으로 받았다면 상증세법을 준용한 보충적 평가액이 수입배당금액이자 취득가액입니다. 이 숫자를 낮춰 잡는 것은 세금의 이연이 아니라 순손실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은 지분 구조와 배당 결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물배당 실행 전 확인할 다섯 가지

시가 확인과 평가 경로 — 받는 자산의 취득당시 시가가 확인되는지, 불분명하다면 상증세법 준용 평가가 필요한지 확정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8호, 제89조 제2항 제2호)

평가기준일 정리 — 취득당시를 처분결의일로 볼지 실제 교부일로 볼지 정하고,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확인한다(같은 영 제7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익금불산입률 적용 — 출자비율에 따라 50% 이상 100%, 20% 이상 50% 미만 80%, 20% 미만 30%를 정확히 적용하고 차입금 이자 차감액을 반영한다

3개월 규정 점검 —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등에 해당해 익금불산입이 배제되지 않는지 확인한다(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세무조정 계획 수립 — 회계상 인식액(원가법·제1109호 공정가치인지, 제1028호 지분법 장부금액 차감인지)과 세무상 평가액의 차이를 조정할 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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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26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세무 자문팀
근거 국세청 사전-2026-법규법인-0502(2026.7.22.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8호·제8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7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K-IFRS 제1027호·제1028호 문단 10·제1109호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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