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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가 전환됐습니다, 남은 이연법인세부채는 어디로 보낼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7
- 조회수: 18
전환사채가 전환됐습니다, 남은 이연법인세부채는 어디로 보낼까요?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한 전환사채는 발행 시점부터 이연법인세부채가 따라붙습니다. 그 잔액은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순간 사라지는데, 상대계정을 당기손익으로 잡느냐 자본으로 잡느냐에 따라 그해 당기순이익이 갈립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회신이 이 지점에 답했습니다.
전환 청구시점에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전액 자본에 인식합니다. 그동안 이자비용 때문에 생긴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보냈더라도 마지막 잔액까지 손익으로 털면 안 됩니다. 남아 있는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전환권을 자본요소로 분리하면서 생긴 것, 즉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제1012호 문단 23·60·61A). 자본총계는 어느 쪽이든 같지만 당기순이익·주당순이익·배당가능이익이 갈리므로, 발행 시점에 이연법인세부채의 귀속처를 기록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행할 때는 자본에, 이자를 인식할 때는 손익에 반영해 왔습니다
회계는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해 전환사채를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나누지만, 세법은 나누지 않고 전체를 부채로 봅니다. 이 차이로 사채가 상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 발행 시점부터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이연법인세부채가 생깁니다(제1012호 문단 23·51).
질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회사는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했으나 상환될 것으로 예상해, 그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에 직접 반영했습니다(문단 23·51). 이후 이자비용 인식으로 생긴 변동은 당기손익에 반영해 왔습니다(문단 23, 사례4).
여기까지는 기준서가 명시적으로 정해 다툼이 없습니다. 문제는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해 결제시점에 세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달라졌을 때입니다. 남은 이연법인세부채의 상대계정이 당기손익이면 그해 순이익이 늘고, 자본이면 그대로입니다.
남아 있는 일시적차이는 애초에 자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 변동분을 손익으로 보냈으니 마지막 잔액도 손익으로 털면 될 것 같지만, 한국회계기준원의 K-IFRS 신속처리질의 "전환사채 예상 결제방법이 변경된 경우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는 그렇지 않다고 답합니다.
첫째 — 결제 방식이 바뀌면 장부금액도 바뀝니다
예상되는 부채의 결제 방식이 변경되면 일시적차이 금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이연법인세부채의 장부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문단 60). 문단 60은 자산의 회수 방식을 열거하지만, 문단 51이 부채의 결제 방식까지 측정에 반영하도록 하므로 회신은 같은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둘째 — 원칙은 당기손익이되 예외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는 이전에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기타포괄손익, 자본)으로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원칙은 손익이되 예외가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셋째 — 이 사안이 바로 그 예외입니다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하면서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자비용 인식으로 일부 소멸한 것일 뿐, 전환 청구시점에 남은 부분은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연법인세 변동을 전액 자본에 인식합니다.
문단 23과 문단 61A를 합치면 기준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문단 23은 복합금융상품 분리로 생긴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이를 문단 61A에 따라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에 직접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후 변동은 문단 58에 따라 당기손익에 인식합니다.
문단 61A는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을 합치면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이연법인세가 무엇에서 나왔는지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자비용으로 줄어든 부분은 손익으로, 자본요소 분리로 남은 부분은 자본으로 돌아갑니다.
자본총계는 똑같은데 당기순이익은 1억 3,200만원 갈립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회신에 금액이 없어 아래는 설명용 가정입니다. 전환사채 100억원을 부채요소 85억원·자본요소 15억원으로 분리하고, 세무기준액은 100억원, 세율은 22%로 가정합니다.
발행 시점의 일시적차이는 15억원, 이연법인세부채는 3억 3,000만원이고 문단 23·61A에 따라 자본요소에 직접 반영됩니다. 2년 뒤 부채요소 장부금액이 94억원이 되면 일시적차이는 6억원, 잔액은 1억 3,200만원이며 줄어든 1억 9,800만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전환 청구 시점에는 일시적차이 6억원이 그대로 남아 있지만 결제 시점에 세효과가 없어져 잔액을 제거합니다. 당기손익으로 털면 이연법인세수익이 잡혀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이 늘고, 회신에 따라 자본으로 보내면 당기순이익은 변동이 없습니다.
| 구분 | 당기손익으로 제거 | 회신에 따라 자본으로 제거 |
|---|---|---|
| 제거하는 이연법인세부채 | 1억 3,200만원 | 1억 3,200만원 |
| 상대계정 | 이연법인세수익(당기손익) | 자본요소 |
| 당기순이익 효과 | +1억 3,200만원 | 0원 |
| 이익잉여금 | 1억 3,200만원 증가 | 변동 없음 |
| 자본총계 | 1억 3,200만원 증가 | 1억 3,200만원 증가 |
| 주당순이익(1,000만주 기준) | 주당 13.2원 증가 | 변동 없음 |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23 · 60 · 61A (금액·세율·주식수는 모두 설명용 가정 예시이며, 회신에는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본총계는 두 방식이 똑같이 늘어납니다. 1,000만주 기준 주당순이익이 13.2원 갈리고,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의 재원이라 배당 여력도 달라집니다.
전환사채 이연법인세를 관리하는 최소 기록 세 가지
이 사안이 어려운 이유는 몇 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발행 담당자와 전환 담당자가 다르면, 기록 없이는 마지막에 어디로 보낼지 알 수 없습니다.
첫째, 최초 인식액과 그 귀속처입니다. 3억 3,000만원이 자본요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명세로 남깁니다. 둘째, 기간별 변동 내역과 사유입니다. 이자비용으로 줄어든 부분(손익)과 남은 부분(자본)을 구분해 누적 관리합니다.
셋째, 결제 방식에 대한 예상입니다. 상환과 전환 중 어느 쪽으로 보는지가 인식의 전제여서, 예상이 바뀌면 문단 51·60에 따라 장부금액을 다시 봐야 합니다. 다만 조건과 전환권 분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검토가 안전합니다.
정리해보면
복합금융상품 분리로 생긴 이연법인세부채는 문단 23에 따라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에 직접 반영되고, 이후 이자비용으로 생기는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갑니다. 다만 전환 청구시점에 남은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자본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 변동은 전액 자본에 인식합니다(문단 60·61A).
—최초 인식액의 귀속처 명세 — 최초 인식한 이연법인세부채가 자본요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별도 명세로 남겼는지 확인합니다 (제1012호 문단 23).
—손익·자본 구분 누적 관리 — 이자비용 인식으로 줄어든 부분(손익)과 남아 있는 부분(자본)을 구분해 기간별로 누적 관리합니다.
—결제 방식 예상의 갱신 — 상환과 전환 중 어느 쪽으로 보는지를 매 보고기간 갱신하고 기록합니다 (문단 51·60).
—전환 시 잔액의 상대계정 — 전환 청구 시 남은 이연법인세부채를 자본에 인식했는지, 당기손익으로 털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전환권을 부채로 분류한 경우 — 전환권이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된 계약이라면 이연법인세 처리가 달라지는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이연법인세를 어디에 담을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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