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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용실시권 대가를 전액 비용으로 털었습니다 (FSS/2405-11)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7
- 조회수: 18
특허 전용실시권 대가를 전액 비용으로 털었습니다 (FSS/2405-11)
기술을 독점적으로 쓸 권리를 사 오면서 지급한 선급기술료를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자기자본 과소계상으로 지적받은 사례입니다. 보수적으로 보이는 처리가 오히려 회계기준 위반이 되는 이유를,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405-11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25로 짚어 봅니다.
보수적인 비용 처리가 오히려 지적 대상이 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25는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이 문단 21(1)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보므로, 돈을 주고 산 전용실시권은 효익 유입 가능성을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FSS/2405-11에서 선급기술료로 취득한 전용실시권을 개별 취득 무형자산으로 보고, 전액 비용 인식은 자기자본 과소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단은 결산이 아니라 계약서를 쓸 때 갈립니다.
특허 만기까지 상업적으로 쓸 권리를 샀습니다
기술을 가진 회사와 계약을 맺고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쓸 권리를 사 오는 일은 바이오·소재 스타트업에서 흔합니다. 문제는 그 대가를 비용으로 털지 자산으로 올릴지입니다. 보수적으로 처리하면 안전해 보이지만,그 보수적인 처리가 오히려 회계기준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405-11(결정 2023년, 회계결산일 2020.1.1.~2020.12.31.)이 그 사례입니다. A사는 B사와 공동개발한 기술 사용 약정을 체결해 특허기술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얻었고, 특허권 만기까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지급한 선급기술료 등을 전액 비용으로 회계처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지적은 이렇습니다. 선급기술료로 취득한 전용실시권은 개별 취득 무형자산에 해당함에도 취득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인식해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했다는 것입니다. 특허권이 아니라 쓸 권리만 샀다는 점 때문에 판단이 흔들리지만, 회계기준은 안전한 쪽이 아니라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묻습니다.
개별 취득이면 효익 유입 가능성을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든 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세 단계입니다. 문단 9~17은 식별가능성·자원에 대한 통제·미래경제적효익이라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정하고, 문단 21은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인식하도록 합니다.
문단 25 — 개별 취득의 특칙이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문단 25는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며 지급하는 가격이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 취득 무형자산은 문단 21(1)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문단 26은 그 원가가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면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용실시권이 계약상 권리에서 발생해 분리 이전이 가능하고, 계약지역 내 독점적 상업화 권리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하며, 직접 매출이나 기술이전으로 효익 발생이 가능하므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봤습니다. 개별 취득이므로 인식기준까지 갖췄다는 결론입니다.
10억원을 한 번에 털면 자기자본이 9억원 줄고 부채비율이 95.2%로 뜁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지적사례에 금액이 공개돼 있지 않아 아래는 설명용 가정이며 법인세효과 제외 세전 기준입니다. 선급기술료 10억원, 특허 잔여 존속기간 10년, 부채 20억원, 제대로 인식했을 때 자기자본 30억원으로 두겠습니다.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면 취득 연도에 비용 10억원이 한 번에 잡혀 자기자본은 21억원이 됩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해 10년 정액 상각하면 1차연도 비용은 1억원, 기말 잔액은 9억원, 자기자본은 30억원입니다. 자산·당기순이익·자기자본이 각각 9억원 과소계상되고, 부채비율은 66.7%에서 95.2%로 뜁니다.
| 구분 | 전액 비용 처리(지적 대상) | 무형자산으로 인식 |
|---|---|---|
| 취득 시점 처리 | 비용 10억원 | 무형자산 10억원 |
| 1차연도 비용 | 10억원 | 상각비 1억원(10년 정액) |
| 1차연도 말 무형자산 장부금액 | 0원 | 9억원 |
| 1차연도 당기순이익 효과 | △10억원 | △1억원 |
| 자기자본 | 21억원 | 30억원 |
| 부채비율(부채 20억원) | 95.2% | 66.7% |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21·25·26 (금액은 지적사례에 공개되지 않아 설명을 위해 만든 가정 예시이며, 법인세효과 제외 세전 기준)
즉시상각의제 — 전액 비용으로 털어도 손금은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이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결산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 내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제2항의 신고조정은 위 가정 예시의 전용실시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을 전액 손비로 계상해도 제23조 제4항의 즉시상각의제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므로, 내용연수 10년을 신고했다면 상각부인액 9억원이 손금불산입(유보)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6호의 5년 균등상각으로 8억원이 부인됩니다.
기술료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이 판단은 결산 때가 아니라 계약서를 쓸 때 갈립니다. 계약이 어떤 권리를 주느냐가 자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독점성 — 제3자의 접근을 배제할 수 있는가
전용실시권처럼 제3자의 접근을 배제할 수 있으면 자원에 대한 통제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여러 사업자에게 열려 있는 통상실시권이라면 통제 요건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별가능성 — 이전가능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제1038호 문단 12는 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 계약상 권리에서 발생하면 식별가능한 것으로 보며, 후자라면 이전가능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용실시권은 「특허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이전에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계약상 권리에서 발생했으므로 식별가능성은 충족됩니다. 계약서에 양도·재실시 허락 조항이 있으면 판단이 더 분명해집니다.
대가의 구조 — 선급분과 매출 연동분을 나눕니다
계약 체결 시 한 번에 내는 선급기술료와 매출에 연동하는 경상기술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선급분은 자산이 될 가능성이 크고, 매출 연동분은 발생 기간의 비용에 가깝습니다. 계약서에서 구분돼 있지 않다면 정산 조건을 근거로 나눠야 하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문단 9~17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문단 21은 인식기준을 정하고, 문단 25는 개별 취득 무형자산이 발생가능성 요건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전용실시권은 계약상 권리에서 발생해 식별가능하고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하므로 정의를, 개별 취득이므로 인식기준을 충족합니다. 보수적으로 보이던 처리가 자기자본 과소계상 지적으로 돌아온 이유입니다.
—권리의 발생 근거 — 계약상 권리나 그 밖의 법적 권리에서 발생하는가(문단 12에 따라 이전가능 여부는 묻지 않는다)
—자원에 대한 통제 — 독점적·배타적 실시권이어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가
—미래경제적효익 — 직접 매출이나 재실시 허락으로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인가
—개별 취득 여부 — 개별 취득이라면 문단 25에 따라 발생가능성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고 있는가
—대가 구조 구분 — 선급기술료와 매출 연동 경상기술료를 계약서에서 구분해 처리하고 있는가
계약서의 권리 범위부터 함께 읽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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