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광고를 주고 소프트웨어를 받았습니다, 매출로 잡아도 될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7
- 조회수: 17
광고를 주고 소프트웨어를 받았습니다, 매출로 잡아도 될까요?
현금 없이 서로의 서비스를 맞바꾼 거래를 매출로 잡아도 되는지,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 회신이 답했습니다. 결론은 조건부 가능이고, 그 조건인 상업적 실질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광고와 소프트웨어를 맞바꾼 교환거래도 제1115호 문단 9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면 고객과의 계약으로 보아 수익을 인식합니다. 인식 시점은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입니다(문단 31). 다만 비화폐성 교환에 상업적 실질이 없다면, 즉 계약의 결과로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시기·금액이 모두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문단 9, BC40). 같은 사업 영역 기업들이 고객 판매를 쉽게 하려고 하는 교환은 그 판단 이전에 적용범위에서 빠집니다(문단 5⑷).
광고회사와 소프트웨어 회사가 서로 필요한 것을 바꿨습니다
초기 스타트업끼리 현금 대신 서로의 서비스를 맞바꾸는 일이 있습니다. 광고 지면을 내주고 소프트웨어를 받는 식입니다. 문제는 이 거래를 매출로 잡아도 되는가입니다. 매출이 되면 손익계산서 맨 윗줄이 늘고, 투자 라운드에서 보는 성장률이 달라집니다.
질의 상황은 단순합니다. 광고회사 A사와 소프트웨어 회사 B사가 현금 대신 재화나 용역을 교환하기로 했고, A사는 광고를, B사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질문은 A사가 이 거래에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하나입니다.
실무에서는 판단이 갈립니다. 광고를 제공하고 자산을 받았으니 수익이라는 시각과, 현금이 오가지 않았으니 부풀리기라는 시각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K-IFRS 신속처리질의 회신은 어느 쪽도 편들지 않고 기준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상업적 실질입니다.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먼저 — 적용범위에서 빠지는 교환이 있습니다
고객·잠재고객에 대한 판매를 쉽게 하려고 같은 사업 영역 기업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비화폐성 교환은 제1115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115호 문단 5⑷). 사업 영역이 다른 이번 질의는 이 제외에 걸리지 않고, 동종 회사끼리라도 자사 브랜드를 알리려 맞바꾼 것이라면 목적 요건이 어긋납니다. 순서는 적용범위(문단 5⑷) → 계약 식별(문단 9) → 인식 시점(문단 31)입니다.
다음 — 문단 9와 BC40이 세운 관문
회신은 이 거래가 문단 9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면 고객과의 계약으로 보아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고 했습니다(문단 31). 다만 상업적 실질이 없다면, 즉 계약의 결과로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시기·금액이 모두 변동되지 않는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문단 9, BC40, BC41).
이유도 밝혔습니다.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은 수익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려 주고받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문단 BC40). 실무 언어로는 이 교환으로 현금흐름이 달라지는가 하나입니다. 받지 않았다면 돈을 주고 샀을 소프트웨어이고 내준 지면은 팔 수 있었던 것이라면 구조가 바뀝니다. 반대로 쓰지도 않을 서비스를 맞바꿔 매출만 늘린다면 위험·시기·금액이 그대로입니다.
문단 9는 상업적 실질 외에도 당사자들의 승인과 의무 확약, 각 당사자의 권리 식별, 지급조건 식별,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을 것도 요구합니다.
5,000만원짜리 교환 하나로 성장률이 16.7%와 11.1%로 갈립니다
숫자를 넣어 봅니다. 회신에 금액이 없어 아래는 설명용 가정입니다. 광고용역의 개별 판매가격 5,000만원, 원가 3,000만원, 소프트웨어 사용 기간 2년, 그해 다른 매출 10억원, 전년 매출 9억원입니다.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비현금대가는 받은 소프트웨어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정할 수 없을 때에만 내준 광고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참조해 간접 측정합니다(문단 66, 67). 예시에서는 수익 5,000만원과 무형자산 5,000만원을 계상하고, 원가 3,000만원과 상각비 2,500만원을 반영한 1차연도 손익은 △500만원입니다.
| 구분(가정 예시) | 상업적 실질 있음 | 상업적 실질 없음 |
|---|---|---|
| 광고용역 수익 | 5,000만원 인식 | 인식 불가 |
| 광고 제공 원가 | 3,000만원 비용 | 3,000만원 비용 |
| 취득한 소프트웨어 | 무형자산 5,000만원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 (광고 원가는 이미 비용처리되어 장부금액 0 가정, 제1038호 문단 45 준용) |
| 1차연도 상각비(2년 정액) | 2,500만원 | 해당 없음 |
| 1차연도 손익 효과 | △500만원 | △3,000만원 |
| 기말 무형자산 잔액 | 2,500만원 | 0원(장부금액 0 가정) |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9 · 31 · 66 · 67, 제1038호 문단 45 (금액은 회신에 없는 설명용 가정치)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매출은 0원이고 원가 3,000만원만 남아 손익은 △3,000만원입니다. 회계이익과 과세표준이 같다고 보고 세율 22%(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20%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2%,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 가정)를 적용하면 세부담이 550만원 늘어, 자산 차이 2,500만원은 부채 550만원과 자본 1,950만원으로 나뉩니다. 다만 2년 누적으로는 사라지는 기간귀속 차이입니다.
지표 차이도 큽니다. 매출액은 10억 5,000만원과 10억원, 전년 대비 성장률은 16.7%와 11.1%로 5.6%포인트 차이입니다. 취득 무형자산의 최초 측정은 제1038호 문단 45~47이 따로 정합니다.
바터 계약을 매출로 잡기 전에 남겨야 할 근거
이 판단은 문서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첫째는 공정가치와 개별 판매가격입니다. 내준 서비스를 같은 시기에 현금 받고 판 사례가 가장 강하고, 없다면 가격표·견적서로 대체합니다. 서로 높은 금액을 적어 준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둘째는 사용 실적입니다. 받은 서비스를 실제로 썼는지가 현금흐름 변동의 증거입니다. 셋째는 금액을 정한 근거입니다. 수익과 취득자산 금액이 같아지는 것 자체는 정상이지만, 협상 근거 없이 같은 금액을 적어 넣었다면 위험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신속처리질의는 회계기준원 연구원이 정규 절차 없이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한 것이어서 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같은 사업 영역 기업들이 고객 판매를 쉽게 하려는 비화폐성 교환은 제1115호 적용범위에서 빠집니다(문단 5⑷). 그 밖의 교환거래는 문단 9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객과의 계약으로 보아 수행의무 이행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문단 31),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인식할 수 없습니다. 가정 예시에서는 5,000만원 교환 하나가 손익을 △500만원과 △3,000만원으로 갈랐습니다.
—적용범위 제외 확인 — 같은 사업 영역 기업 사이에서 고객·잠재고객 판매를 쉽게 하려는 교환은 아닌가 (제1115호 문단 5⑷)
—상업적 실질 판단 — 이 교환으로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시기·금액 중 하나라도 달라지는가 (문단 9)
—측정 근거 확보 — 받은 재화·용역의 공정가치, 추정 불가 시 내준 것의 개별 판매가격을 가격표·견적서·현금 판매 사례로 뒷받침했는가 (문단 66, 67)
—나머지 요건과 사용 실적 — 당사자 승인·권리 식별·지급조건·회수 가능성을 함께 충족하고, 받은 것을 실제로 썼음이 문서로 확인되는가
—취득자산 최초 측정 — 무형자산이면 제1038호 문단 45~47을 수익 인식과 별개로 검토했는가
계약 구조와 개별 판매가격 근거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