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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는 성격별인데 연결은 기능별로 써도 될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7
- 조회수: 21
별도는 성격별인데 연결은 기능별로 써도 될까요
종속기업을 둔 회사에는 손익계산서가 두 벌 있습니다. 별도재무제표는 성격별로, 연결재무제표는 기능별로 작성해도 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걸립니다.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 회신(관련 기준서 제1001호·제1027호)이 짚은 판단 기준과, 표시방법이 바뀔 때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별도재무제표를 성격별로 작성하는 지배기업이 연결손익계산서를 기능별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비용 분류의 선택 기준이 기업의 성격과 역사적·산업적 요인인데(제1001호 문단 105), 연결재무제표의 보고실체는 연결실체이고 별도재무제표의 보고실체는 개별기업이어서 그 요인이 다르다면 각 재무제표의 비용 분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 재무제표에서 선택한 방법은 원칙적으로 매기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고, 변경하려면 사업내용의 유의적인 변화 같은 사유와 함께 비교정보를 재분류해야 합니다(제1001호 문단 45·46). 이 회신은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연구원 개인 견해이므로 판단의 출발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지주회사 손익계산서와 연결 손익계산서는 보여줄 것이 다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을 어떻게 묶어 보여줄지는 회사가 고릅니다. 원재료비·인건비·감가상각비처럼 성격으로 묶을 수도 있고, 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처럼 기능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속기업을 둔 회사에는 손익계산서가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두 벌 있고, 이 둘이 서로 다른 방식을 써도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질의는 짧습니다. 별도재무제표를 성격별로 작성하는 지배기업이 연결손익계산서는 기능별로 작성할 수 있는지입니다.
지주회사 단독으로 보면 자회사 관리와 배당 수취가 중심이어서 비용이 대부분 인건비와 일반관리비이고, 매출원가와 판매비를 나눌 실익이 적습니다. 반면 연결실체에는 제조·유통 자회사가 붙어 실제 제품을 만들어 파는 사업이 되므로 매출총이익을 보여주는 편이 유용합니다. 망설이는 이유는 표시방법이 다르면 비교가능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연결의 보고실체는 연결실체, 별도의 보고실체는 개별기업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 회신(관련 기준서 제1001호·제1027호)은 다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근거는 두 축입니다.
첫째 — 선택 기준은 기업의 성격과 역사적·산업적 요인
비용의 기능별·성격별 분류 선택은 역사적·산업적 요인과 기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적합한 표시방법을 경영진이 선택하도록 합니다(제1001호 문단 105). 두 방법 모두 나름의 장점이 있고 기업 유형별로 유용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 두 재무제표의 보고실체가 애초에 다르다
연결재무제표의 보고실체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구성된 하나의 경제적 실체인 연결실체이고, 별도재무제표의 보고실체는 개별기업인 지배기업입니다. 선택 기준이 기업의 성격과 역사적·산업적 요인인데 두 보고실체의 그 요인이 다르다면, 각 재무제표에서 비용의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진은 각 손익계산서에서 더 목적적합한 표시방법을 선택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매기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제1001호 문단 45, 46). 문단 45는 사업내용의 유의적인 변화 등만 예외로 두고, 문단 46은 유의적인 인수·매각을 예시하며 변경 시 비교정보 재분류를 요구합니다.
회신은 보고실체 설명에 제1028호 문단 4를 달았지만 이는 용어를 다른 기준서의 정의대로 쓴다는 인용 문단이고, 정의 원문은 제1027호 문단 4와 제1110호 부록 A에 있습니다.
영업이익 50억원은 같은데 매출총이익 180억원은 한쪽에만 보입니다
회신에는 금액이 없으므로 아래는 설명용 가정입니다. 연결 매출액 500억원, 총비용 450억원이면 성격별에서는 비용이 성격별로 나열되고 영업이익 50억원으로 끝나지만, 기능별에서는 매출원가와 판관비 사이에 매출총이익 180억원이 표시됩니다. 영업이익은 똑같이 50억원입니다.
| 구분 | 성격별 분류 | 기능별 분류 |
|---|---|---|
| 표시 항목 1 | 원재료 및 소모품 사용액 200억원 | 매출원가 320억원 |
| 표시 항목 2 | 종업원급여 120억원 | 판매비와관리비 130억원 |
| 표시 항목 3 | 감가상각비·상각비 30억원 | 주석에 성격별 정보 공시(제1001호 문단 104) |
| 표시 항목 4 | 기타비용 100억원 | — |
| 매출총이익 | 표시되지 않음 | 180억원(이익률 36%) |
| 영업이익 | 50억원 | 50억원 |
근거: 연결 매출 500억원·총비용 450억원을 전제한 설명용 가정 예시이며 회신에는 금액이 없음 · 표시 근거는 K-IFRS 제1001호 문단 104
당기순이익도 자산·부채·자본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보이는 정보입니다. 매출총이익률 36%는 원가 경쟁력의 핵심 지표인데 성격별 손익계산서에는 이 줄 자체가 없고, 반대로 인건비 비중 24%나 감가상각비 비중 6%는 기능별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에 나뉘어 들어가 본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능별을 선택한 기업은 감가상각비·상각비와 종업원급여를 포함한 비용의 성격 정보를 주석에 추가로 공시해야 합니다(제1001호 문단 104). 본문에서 사라진 정보를 주석이 메우는 구조입니다.
표시방법을 고를 때 던져야 할 질문
이 선택은 취향이 아니라 이용자가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기능별이 맞는 경우
제품을 만들어 팔거나 유통하는 사업이어서 원가 관리가 핵심이고, 이용자가 매출총이익률로 회사를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투자자 자료에서 이미 그 지표를 쓴다면 손익계산서도 같은 구조가 일관됩니다.
성격별이 맞는 경우
지주회사처럼 사업이 단순하거나, 소프트웨어·서비스 기업처럼 인건비가 비용의 대부분이어서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나누는 것이 오히려 자의적인 배부가 되는 경우입니다. 스타트업 초기의 개발 인건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기준 없이 배부하고 기능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배부 기준이 문서로 없으면 매기 결과가 달라져 비교가능성이 오히려 나빠집니다. 매출총이익률이 좋을 때만 기능별로 바꾸는 선택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제1001호 문단 45·46).
정리해보면
제1001호 문단 105는 선택을 경영진에게 맡기고, 회신은 두 보고실체의 성격·역사적·산업적 요인이 다르면 연결과 별도의 비용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대신 각 재무제표는 매기 일관되어야 하고, 변경에는 사유와 비교정보 재분류가 따릅니다(제1001호 문단 45·46).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제1001호와 제1027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1001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로 대체되므로(조기적용 허용) 전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신속처리질의는 연구원 개인 견해라 기준원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 판단은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실체별 판단 — 연결과 별도의 보고실체가 다르고 그 성격·역사적·산업적 요인도 다른지를 따져 각각 표시방법을 정했는가 (제1027호 문단 4, 제1001호 문단 105)
—선택 근거의 문서화 — 선택한 방법이 이용자에게 더 목적적합하다는 근거를 회계정책 문서에 남겼는가 (제1001호 문단 105)
—배부 기준의 존재 — 기능별을 선택했다면 인건비·감가상각비의 기능별 배부 기준이 문서로 있는가
—주석 공시 — 기능별을 선택했다면 비용의 성격별 정보를 주석에 공시하고 있는가 (제1001호 문단 104)
—매기 일관성 — 표시방법을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변경 시 비교정보를 재분류했는가 (제1001호 문단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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