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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치를 못 믿겠는데 순공정가치만으로 손상검사를 끝낼 수 있을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7
- 조회수: 19
사용가치를 못 믿겠는데 순공정가치만으로 손상검사를 끝낼 수 있을까요?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자회사는 사용가치 추정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순공정가치만 구해서 손상검사를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가 제시한 생략 가능 조건을 제1036호 문단 19·21과 가정 예시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사용가치 추정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는 순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면 사용가치 추정을 생략할 수 있고(제1036호 문단 19), 먼저 산정한 금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면 둘 다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처분 목적 보유처럼 사용가치가 순공정가치를 중요하게 초과한다고 볼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문단 21의 출구가 열립니다. 다만 신속처리질의는 연구원 개인 견해로 기준원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자회사, 사용가치를 얼마로 잡을지 모르겠습니다
자회사에 투자한 금액이 회수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손상검사는 별도재무제표 결산의 단골 쟁점입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라는 원칙은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자회사가 속한 산업이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 미래 현금흐름을 몇 년치나 어떻게 잡을지 자체가 불확실해진다는 점입니다.
질의는 이렇습니다. 종속기업 A를 원가법으로 측정하는 회사가 손상징후를 발견했는데, A사가 속한 사업은 경기침체가 예상되어 사용가치 추정에 불확실성이 큽니다. 질문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만으로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현실적입니다. 사용가치를 구하려면 미래 현금흐름 추정과 할인율이 필요한데, 전망이 흔들리면 감사에서 근거를 요구받고 여러 시나리오를 돌려야 합니다. 반면 순공정가치는 유사 거래 가격이나 평가기관 자료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한 금액이 장부금액을 넘으면 거기서 멈춰도 됩니다
회신은 세 문장입니다. 첫째, 순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사용가치를 추정할 필요가 없습니다(제1036호 문단 19). 둘째, 먼저 산정된 금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친다면 둘 다 산정해야 합니다. 셋째, 처분 목적 보유로 사용가치 대부분이 순처분대가로 구성될 것이라면 순공정가치를 회수가능액으로 쓸 수 있습니다(문단 21).
논리는 명확합니다. 회수가능액은 둘 중 큰 금액이므로 하나가 이미 장부금액을 넘었다면 큰 금액도 당연히 넘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때만 인식하므로 나머지를 구해도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먼저 구한 금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면 달라집니다. 나머지 하나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의 상황은 이 두 번째 갈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침체로 손상징후가 나타났다면 추정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가치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단 21이라는 출구가 있습니다. 요건은 사용가치가 순공정가치를 중요하게 초과한다고 볼 이유가 없을 것이고, 기준서는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흔히 해당하는 경우로 들고 있습니다. 팔 목적이라는 의사만으로 자동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사용가치 48억을 안 구하고 5억을 털면 손상차손이 3억 과대계상됩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신에는 금액이 없으므로 아래는 설명용 가정입니다.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50억원이고 순공정가치가 55억원이면 회수가능액은 어떻게 계산해도 50억원 이상이므로, 사용가치를 추정할 필요 없이 손상차손은 0원입니다.
순공정가치가 45억원이면 사용가치도 산정해야 합니다. 사용가치가 48억원으로 나왔다면 회수가능액은 48억원이고 손상차손은 2억원입니다. 순공정가치만 보고 판단했다면 회수가능액을 45억원으로 오인해 손상차손 5억원을 인식했을 것이고, 3억원이 과대계상됩니다.
손상차손을 3억원 과대계상하면 종속기업투자주식이 3억원 과소계상됩니다. 이 손상차손은 세무상 평가차손이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법인세법 제22조·제42조 제1항), 비상장 자회사처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유보로 남으므로 당기 법인세부담액도 줄지 않습니다. 제1012호 문단 44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 3억원 × 22% = 6,600만원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면 자기자본은 2억 3,400만원 과소가 됩니다. 부채 30억원 기준 부채비율은 75.0%에서 81.1%로 오릅니다.
| 상황(가정 예시) | 필요한 절차 | 손상차손 |
|---|---|---|
| 순공정가치 55억 > 장부금액 50억 | 사용가치 추정 생략 가능 (문단 19) | 0원 |
| 순공정가치 45억 < 장부금액 50억 | 사용가치도 산정해야 함 | 아래에서 결정 |
| 위 상황에서 사용가치 48억 | 회수가능액 = 48억(둘 중 큰 금액) | 2억원 |
| 순공정가치만 보고 판단했다면 | 회수가능액 = 45억으로 오인 | 5억원 (3억원 과대) |
| 처분 목적 보유 (사용가치를 산정하지 않은 별개 사례) | 사용가치가 순공정가치를 중요하게 초과한다고 볼 이유가 없어 순공정가치를 회수가능액으로 사용 (문단 21) | 5억원 (근거 있는 손상차손 — 과대계상 아님) |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19·21, 제1012호 문단 44 · 표의 금액은 회신에 없는 설명용 가정치 (세율 22%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2026년 개정세율 20% +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법인지방소득세 2%,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
손상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순서를 정하기
이 회신의 이점은 일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순서는 구하기 쉬운 쪽을 먼저 구하는 것이고 대개 순공정가치가 그렇습니다. 다만 줄일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추정이 어렵다는 사정 자체는 생략 사유가 아닙니다
회신이 인정한 생략 사유는 순공정가치가 이미 장부금액을 넘는 경우와 문단 2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둘뿐입니다. 추정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건너뛰면 근거 없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됩니다.
둘째, 문단 21을 주장하려면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문단 21에 흔히 해당하는 예시일 뿐입니다. 매각 의사결정, 협상 경과, 매각 주관사 선정 같은 문서가 없으면 팔 계획이라는 진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부 판단은 자회사의 사업 상황과 보유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회수가능액은 둘 중 큰 금액이므로 어느 하나가 장부금액을 넘으면 결론이 정해집니다. 순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면 사용가치 추정을 생략할 수 있고(문단 19), 못 미치면 둘 다 산정해야 합니다. 문단 21은 매각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제1036호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세율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속처리질의는 연구원이 정규 절차 없이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한 것으로 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손상징후 문서화 — 손상징후를 먼저 문서로 식별하고 그 근거를 남겼는가
—산정 순서 설계 — 구하기 쉬운 쪽(대개 순공정가치)을 먼저 산정했는가
—생략 요건 확인 — 먼저 구한 값이 장부금액을 넘으면 나머지 추정을 생략했는가 (제1036호 문단 19)
—둘 다 산정 여부 — 먼저 구한 값이 장부금액에 못 미칠 때 추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용가치를 생략하지 않았는가
—문단 21 근거 확보 — 순공정가치만 쓰려면 매각 의사결정·협상 경과 등 문서가 있는가 (제1036호 문단 21)
어디서 멈춰도 되는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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