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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시스템과 회계 시스템이 안 붙어 있어 선수금이 사라졌습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7
  • 조회수: 19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15호 · 1032호 · 감리 지적사례

영업 시스템과 회계 시스템이 안 붙어 있어 선수금이 사라졌습니다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돈은 매출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문제는 원칙이 아니라 잔액을 누가 어떻게 검증하느냐입니다.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311-14는 검증 절차가 없을 때 선수금 잔액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보여 줍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여행알선업 A사는 고객이 낸 돈을 관광전수금으로 관리했지만 영업 시스템과 회계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영업부서 정산자료를 검증할 수단이 없었고, 기말 관광전수금(기타채무)과 관련 비용을 과소계상했습니다(FSS/2311-14). 금융감독원은 제1018호 문단 19, 제1115호(지적사례 인용 문단 IG17), 제1032호 문단 11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가정 예시로 선수금 10억원이 매출로 흘러가면 부채비율이 66.7%에서 125.2%로 뜁니다.

미리 받은 돈은 매출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고객이 미리 낸 돈을 관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여행·공연·교육처럼 결제와 서비스 제공 사이에 시차가 있는 사업, 이용자 예치금을 보관하는 플랫폼이 그렇습니다. 회계 원칙은 단순합니다.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돈은 매출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문제는 원칙이 아니라 잔액을 누가 어떻게 검증하느냐입니다.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311-14(결정 2022년, 회계결산일 2014.1.1.~2018.12.31.)가 그 예입니다. 여행알선업을 하는 A사는 고객이 낸 돈을 관광전수금 계정으로 관리했는데, 영업 시스템과 회계 시스템이 연동돼 있지 않아 기말 잔액이 과소계상됐습니다.

대변 잔액은 매출로, 차변 잔액은 비용으로 털었습니다

영업부서에서 여행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대금을 입금하면 관광전수금(기타채무)으로 계상하고, 진행 중 발생한 비용은 관광전수금을 차감하며 미지급금으로 계상합니다. 회계부서는 매월 영업부서가 준 여행상품별 정산내역을 근거로 대변 잔액은 관광알선수입(매출)으로, 차변 잔액은 행사비로 처리했습니다.

구조 자체는 논리적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두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회계부서는 여행상품별 관광전수금 현황을 확인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지적사례가 정리한 위반 내용은 영업부서의 정산자료에 대한 검증 없이 회계처리해 관련 비용 및 관광전수금을 과소계상했다는 것입니다.

정산이 안 끝난 금액을 정산된 것으로 처리하면 기말 부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상대 계정이 매출이면 이익이 부풀고, 반영하지 않은 행사비가 남으면 이익이 또 부풀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부채는 줄고 이익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오차가 쌓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세 기준서를 나란히 들었습니다

제1018호 문단 19 · 제1115호 — 미리 받은 대가는 부채

지적사례는 제1018호 문단 19에 대해 재화의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이전에 미리 받은 대가는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제1115호에 대해서는 문단 IG17을 들어 수익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선수금은 부채로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현행 규정은 계약부채로 표시하게 한 제1115호 문단 106입니다.

제1032호 문단 11 — 금융부채인지 가르는 정의

제1032호 문단 11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금융부채로 정의합니다. 다만 용역 제공 의무인 선수금 자체는 비금융부채이고(적용지침 문단 AG11), 취소·환불로 현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부분에 한해 금융부채 정의를 검토합니다.

감사절차도 지적됐습니다. 회계감사기준 200 문단 15와 500 문단 6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도록 요구하는데, 감사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보아 내부통제 검토와 표본추출 지급내역 검토를 소홀히 했습니다.

선수금 10억원이 매출로 새면 부채비율은 66.7%에서 125.2%로

지적사례에 금액은 공개돼 있지 않아 아래는 설명용 가정입니다. 기말 실제 미정산 선수금이 20억원인데 검증 절차가 없어 10억원만 계상했고 차액이 매출로 흘러갔다고 하겠습니다. 오류 장부 기준 자산총계 50억원, 부채총계 20억원, 자본 30억원, 매출액 210억원입니다.

정정하면 선수금 10억원을 추가로 인식하고 같은 금액을 매출에서 차감해 매출액은 200억원, 세전 당기순이익은 10억원 감소합니다. 법인세가 2억 2,000만원(2026년 사업연도 기준 22%) 줄어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7억 8,000만원입니다.

구분(가정 예시) 검증 없이 정산한 장부 실제 잔액을 반영한 장부
기말 선수금(기타채무) 10억원 20억원
당기 매출액 210억원 200억원
세전 당기순이익 기준 10억원 감소
법인세 22% 반영 후 순이익 기준 7억 8,000만원 감소
부채총계 / 자본총계 20억원 / 30억원 27억 8,000만원 / 22억 2,000만원
부채비율 66.7% 125.2%

근거: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311-14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106 · 제1032호 문단 11. 표의 금액은 지적사례에 공개되지 않은 설명용 가정치입니다.

자산총계 50억원은 그대로인데 부채비율은 66.7%에서 125.2%로 두 배 가까이 뜁니다. 매출액도 정상 금액 대비 5.0% 과대였던 셈입니다. 검증 절차가 없으면 매기 같은 방향으로 오차가 쌓입니다. 이 사례의 회계결산일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이유입니다.

제1018호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제1115호로 대체됐고, 사례의 결산일이 두 기준서에 걸쳐 있어 금융감독원이 둘을 함께 인용했습니다.

결산 전에 선수금 잔액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절차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회계 판단이 아니라 프로세스입니다. 스타트업에서는 더 흔합니다. 결제·주문 시스템은 개발팀이 만들고 회계는 별도 ERP나 스프레드시트로 돌아가는데, 두 숫자를 아무도 대사하지 않으면 같은 구조가 됩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말 미정산 건별 명세를 운영 시스템에서 뽑아 총계정원장 잔액과 대사합니다. 둘째, 차이가 나면 건별로 원인을 규명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셋째, 정산 완료 판정 기준을 문서로 정합니다.

정리해보면

FSS/2311-14는 두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회계부서가 정산내역을 검증할 수단이 없었던 구조를 문제 삼았고, 그 결과 관광전수금과 관련 비용이 과소계상됐습니다. 제1018호 문단 19와 제1115호는 미리 받은 대가를 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제1032호 문단 11은 금융부채를 정의합니다. 가정 예시에서는 부채비율이 66.7%에서 125.2%로 오릅니다.

선수금 결산 점검 다섯 가지

건별 명세 대사 — 기말 미정산 건별 명세를 운영 시스템에서 뽑아 총계정원장 잔액과 대사하는가.

차이 원인 규명 — 대사 차이의 원인을 건별로 규명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가.

정산 완료 기준 문서화 — 서비스 제공 완료 판정 기준이 문서로 정해져 있는가.

부채 유지 여부 — 아직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의 대가를 부채로 유지하고 있는가(제1115호).

환불 의무 검토 — 취소 시 환불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 정의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는가(제1032호 문단 11).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27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문단 19,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지적사례 인용 문단 IG17 · 현행 문단 106),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 · 적용지침 문단 AG11, 회계감사기준 200 문단 15 · 500 문단 6,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311-14(결정 2022년, 회계결산일 2014.1.1.~2018.12.31.)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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