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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되면 액면금액으로 되사 주기로 한 전환사채, 그 약정은 파생상품일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8
  •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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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109호 · 파생상품 정의

조건이 되면 액면금액으로 되사 주기로 한 전환사채, 그 약정은 파생상품일까요?

행사조건이 우리 회사의 상장이나 매출이니 계약 당사자에게 특정된 비금융변수이고, 그래서 파생상품이 아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회신은 이 결론을 뒤집습니다. 기초변수를 하나만 세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사채를 액면금액으로 재매입해야 하는 풋옵션은 비금융변수인 행사조건과 금융변수인 전환사채의 공정가치라는 2개의 기초변수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고 미래에 결제된다면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합니다(제1109호 부록A, 실무적용지침 B.8). 계약 당사자에게 특정된 비금융변수라는 단서는 기초변수가 그것 하나뿐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회신이 답한 것은 정의 충족 여부까지이며, 내재파생상품 분리 여부와 측정은 계약별로 이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 조건이 되면 액면금액으로 되사 준다는 약정

스타트업이 전환사채로 자금을 받으면 투자계약서에 조건부 안전장치가 따라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상장하지 못하면 액면금액으로 되사 준다는 약정입니다. 결산에서는 대개 이렇게 정리합니다. 행사조건이 우리 회사의 상장이나 매출이니 계약 당사자에게 특정된 비금융변수이고, 기준서가 그런 경우는 파생상품에서 뺀다고 했으니 잡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는 단순합니다.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인수자와 별도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를 액면금액으로 재매입해야 하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제는 순투자금액이 없고 미래에 결제되며 회사에 그 조건을 회피할 무조건적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파생상품이 아니면 계약서 조항으로만 남지만, 파생상품이라면 공정가치로 측정해 부채로 계상하고 매 보고기간마다 재평가해야 합니다.

기초변수를 하나만 세지 마십시오

먼저 — 부록A의 세 가지 요건과 그 단서

제1109호 부록A는 파생상품을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되 비금융변수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비슷한 계약보다 적어야 하며, 미래에 결제되어야 합니다. 실무자들이 걸리는 곳은 첫 요건의 단서입니다. 상장 여부나 매출 목표는 우리 회사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 회신은 기초변수를 다시 세라고 답합니다

회신(회신일 2025-12-31, 공개일 2026-06-30)은 이 풋옵션이 비금융변수인 행사조건과 금융변수인 전환사채의 공정가치로 구성되는 2개의 기초변수가 존재하는 금융상품이라고 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투자자가 받는 것은 액면금액이고 포기하는 것은 전환사채이므로, 옵션의 가치는 둘의 차이에 따라 움직입니다. 전환사채 공정가치는 이자율과 주가에 반응하는 금융변수입니다. 그래서 순투자금액이 없고 미래에 결제된다면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합니다.

근거로는 실무적용지침 B.8을 함께 듭니다. 미국 달러가 기능통화인 XYZ사가 프랑스 매출규모에 기초해 유로화를 고정환율로 교환하는 계약에 환율과 매출규모라는 2개의 기초변수가 있어 파생상품에 해당한다는 사례입니다. 그 회사에 특정된 비금융변수에 환율이 함께 있는 구조가 이 질의와 같습니다.

구분 기초변수가 비금융변수 하나뿐인 경우 금융변수가 함께 있는 경우(이 질의)
예시 우리 공장 화재 발생 시 보상하는 약정 조건 충족 시 전환사채를 액면금액으로 재매입
기초변수 계약 당사자에게 특정된 비금융변수 행사조건(비금융) + 전환사채 공정가치(금융)
파생상품 정의 충족하지 않음 충족함(순투자금액 불필요 · 미래 결제 요건 충족 시)
재무제표 장부에 계상되지 않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파생상품 정의) · 실무적용지침 B.8,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 회신(회신일 2025-12-31, 공개일 2026-06-30)

파생상품부채 2억 원이 5억 원이 되면 당기순이익이 3억 원 줄어듭니다

아래 금액은 질의에 없는 가정 예시입니다. 액면 3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기한까지 상장하지 못하면 액면금액으로 재매입하는 풋옵션을 부여했고, 발행 시점 공정가치가 2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전환권은 논외로 합니다.

파생상품으로 보지 않으면 장부에는 사채 30억 원만 남고 손익에는 이자비용뿐입니다. 파생상품으로 인식하면 파생상품부채 2억 원을 따로 계상하고 사채는 그만큼 적은 금액으로 인식한 뒤 유효이자율로 상각합니다. 부채총계는 같지만 구성과 이후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년이 지나 상장 일정이 밀려 풋옵션 공정가치가 5억 원으로 올랐다면, 차액 3억 원이 파생상품평가손실로 당기손익에 들어가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재무상태표는 부채가 3억 원 늘고 자본이 3억 원 줄어, 자본 20억 원이던 회사는 17억 원이 되고 부채 60억 원 기준 부채비율은 300%에서 약 371%로 올라갑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손실은 회사가 어려워질수록 커집니다. 상장이 멀어질수록 풋옵션 공정가치가 오르고 평가손실이 늘어나므로, 조항을 넣기 전에 부담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회신이 답한 것은 파생상품 정의의 충족 여부까지입니다. 내재된 것인지 별도 계약인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따라 회계처리는 달라집니다. 위 판단은 현행 K-IFRS 제1109호(2026년 기준)에 따릅니다.

투자 계약서에 붙은 조건을 결산 전에 훑는 법

이 논점이 놓치기 쉬운 이유는 이런 조항이 사채 발행 계약서가 아니라 주주간계약이나 별도 약정서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회계팀이 받는 서류는 사채 인수계약서 한 부인데 재매입 의무는 옆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성취 가능성이 낮으니 무시하자는 판단입니다. 파생상품 정의는 가능성의 높낮이를 묻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공정가치에 반영될 뿐 인식을 건너뛰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회사가 조건을 회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건 성취를 막을 수 있는 구조라면 판단이 달라지므로 계약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회신은 연구원의 개인적인 견해인 신속처리질의로, 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파생상품 정의(제1109호 부록A)의 단서는 기초변수가 비금융변수 하나뿐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조건 충족 시 전환사채를 액면금액으로 재매입하는 풋옵션은 행사조건과 전환사채 공정가치라는 두 개의 기초변수를 가지므로, 순투자금액이 없고 미래에 결제된다면 정의를 충족합니다. 가정 예시의 평가손실 3억 원은 부채비율을 300%에서 약 371%로 올립니다.

결산 전 조건부 조항 점검 5단계

계약서 전수 수집 — 사채 인수계약서뿐 아니라 주주간계약, 부속 합의서, 사이드레터까지 모아 조건부 조항을 목록으로 만들었는가

기초변수 전부 열거 — 각 조항의 기초변수를 모두 적어 비금융변수 하나만 있는지, 금융변수가 함께 있는지 확인했는가

나머지 두 요건 확인 —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있었는지, 미래에 결제되는 구조인지 함께 보았는가 (제1109호 부록A)

내재 여부와 분리 판단 — 정의를 충족하면 내재파생상품인지 별도 계약인지, 분리 대상인지를 이어서 판단했는가

평가 모형과 근거 문서화 — 공정가치 평가가 필요하면 평가 모형과 투입변수(상장 확률, 할인율, 주가 변동성)를 미리 정하고 근거를 남겼는가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28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파생상품 정의) · 실무적용지침 B.8,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 회신(회신일 2025-12-31, 공개일 2026-06-30 — 계약 당사자에게 특정된 비금융변수를 행사조건으로 하는 전환사채 재매입 풋옵션의 파생상품 해당 여부). 신속처리질의 회신은 연구원의 개인적 견해로 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음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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