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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상비용은 80대 20으로 나누는데 주식선택권은 왜 100% 비지배지분일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8
  • 조회수: 11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10호 · 자회사 스톡옵션 연결배분

주식보상비용은 80대 20으로 나누는데 주식선택권은 왜 100% 비지배지분일까요?

자회사가 자기 주식으로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을 때, 연결재무제표에서 자본 항목인 주식선택권과 손익 항목인 주식보상비용은 서로 다른 길로 갑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회신이 그 비대칭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종속기업이 자기 임직원에게 자기 주식으로 부여해 가득 중인 주식선택권은 연결자본에서 전액 비지배지분으로 분류합니다. 지배기업에 직접이나 간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이기 때문입니다(제1110호 부록A 비지배지분의 정의). 반면 주식보상비용은 종속기업의 다른 손익과 동일한 비율로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합니다(제1110호 문단 B94). 지분율이 80%든 99%든 자본 항목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회신(회신일 2024-12-18, 공개일 2025-06-30)의 판단입니다.

자회사가 자기 임직원에게 자기 주식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했습니다

자회사를 둔 스타트업 그룹이 인재를 붙잡기 위해 자주 쓰는 방법이 자회사가 자기 주식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질의도 그렇습니다. 종속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자기 임직원에게 부여했고, 가득기간 중 그 주식선택권을 자본으로 표시했습니다. 질문은 그 주식선택권을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어떻게 배분하는지 하나입니다.

종속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고 상대계정으로 자본에 주식선택권을 계상하면 끝입니다. 문제는 연결입니다. 연결자본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과 비지배지분으로 갈라 표시해야 하는데, 주식선택권은 아직 주식이 아니라 주식을 받을 권리입니다. 지분율이 80%라면 주식선택권도 80대 20으로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의 회신(2024년 12월 18일 회신)은 그렇지 않다고 답합니다. 자본 항목인 주식선택권은 전액 비지배지분이고, 비용인 주식보상비용은 지분율대로 배분합니다. 같은 거래인데 자본과 비용이 다른 길로 갑니다.

자본과 비용을 같은 비율로 나누면 안 되는 이유

자본 — 부록A의 비지배지분 정의가 답을 정합니다

회신의 근거는 정의 조항입니다. 제1110호 부록A는 비지배지분을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중 지배기업에 직접이나 간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으로 정의합니다. 종속기업 임직원의 주식선택권은 행사되면 종속기업 주식이 되고, 그 주식은 임직원의 것이지 지배기업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신은 가득 중인 주식선택권을 전액 비지배지분으로 분류한다고 결론짓습니다. 지분율이 80%든 99%든 결과는 같습니다.

비용 — 문단 B94는 손익 구성요소를 지분율대로 나눕니다

반면 비용은 다른 규정이 지배합니다. 회신은 주식보상비용은 종속기업의 다른 손익과 동일한 비율로 배분한다고 하면서 제1110호 문단 B94를 근거로 듭니다. 문단 B94는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합니다. 주식보상비용도 손익 구성요소이므로 매출원가나 급여와 똑같이 갈립니다.

정리하면 손익은 누구의 이익이 줄었는가를 묻고, 자본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분인가를 묻습니다. 질문이 다르니 답도 다릅니다.

덧붙이면 제1110호 문단 B90은 잠재적 의결권의 궁극적 행사를 고려해 배분비율을 정하는 경우를 따로 두지만, 이 사안의 주식선택권은 임직원이 보유해 지배기업의 이익 접근과 무관합니다.

구분 주식선택권(자본) 주식보상비용(손익)
묻는 질문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분인가 누구의 이익이 줄었는가
근거 제1110호 부록A 비지배지분의 정의 제1110호 문단 B94
배분 방법 전액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의 다른 손익과 같은 비율로 배분
지분율 80% 가정의 결과 비지배지분 12억 원, 지배지분 0원 지배주주 4억 원, 비지배지분 1억 원 부담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부록A · 문단 B90 · B94,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금액은 질의에 없는 설명용 가정치)

주식선택권 12억 원의 자리와 주식보상비용 5억 원의 배분

아래 금액은 질의에 나오지 않는 가정 예시입니다. 지배기업 A가 종속기업 B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B의 당기 주식보상비용은 5억 원, 기말 자본에 쌓인 주식선택권 누적 잔액은 12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손익 쪽은 지분율대로 갑니다. 주식보상비용 5억 원만큼 B의 당기순이익이 줄었으므로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이 4억 원(80%), 비지배지분 귀속 순이익이 1억 원(20%) 감소합니다. 자본 쪽은 나누지 않습니다. 주식선택권 12억 원은 지분율과 무관하게 100% 비지배지분에 들어가고,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는 0원입니다.

이를 80대 20으로 나눠 지배지분에 9억 6,000만 원, 비지배지분에 2억 4,000만 원을 넣으면 자본총계는 12억 원으로 같아 검산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이 9억 6,000만 원 과대계상되고 비지배지분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계상됩니다.

아픈 곳은 지배주주 기준 지표입니다.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이 100억 원인 그룹이라면 9억 6,000만 원은 9.6%이고, 발행주식수가 1,000만 주라면 주당순자산이 1,000원에서 1,096원으로 부풀려집니다. 위 판단은 현행 K-IFRS 제1110호·제1102호(2026년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자본총계가 맞아서 오래 방치되는 오류입니다

이 오류가 오래 방치되는 이유는 자본총계가 맞기 때문입니다.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 사이에서만 금액이 옮겨 다니므로 자본총계,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어느 것도 틀리지 않아 연결정산표 검산에서는 발견될 계기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가득 이후를 놓치는 것입니다. 임직원이 옵션을 행사하면 종속기업 주식 수가 늘어 지배기업 지분율이 떨어집니다. 지배력을 잃지 않는 범위의 지분율 변동은 손익이 아니라 자본거래로 처리해야 하고, 희석 폭이 크면 지배력 자체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회신은 신속처리질의로, 연구원의 개인적인 견해여서 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종속기업이 자기 임직원에게 부여해 가득 중인 주식선택권은 지배기업에 직접·간접으로 귀속되지 않으므로 연결자본에서 전액 비지배지분으로 분류하고(제1110호 부록A), 주식보상비용은 종속기업의 다른 손익과 같은 비율로 배분합니다(문단 B94). 80대 20으로 나누면 자본총계와 부채비율은 그대로여도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이 9억 6,000만 원 과대계상됩니다.

연결 결산 전 자회사 주식보상 점검 항목

부여 내역 집계 — 종속기업별로 주식기준보상 부여 내역을 모으고, 결제 수단이 종속기업 주식인지 지배기업 주식인지 구분했는가

자본 항목 표시 — 종속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결제되는 주식선택권을 연결자본에서 전액 비지배지분으로 표시했는가

비용 배분 대조 — 주식보상비용이 종속기업의 다른 손익과 같은 비율로 지배·비지배에 배분되었는가

자본변동표 점검 — 연결자본변동표에서 지배기업 소유주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증감 사유가 각각 설명되는가

행사 후 지분율 시뮬레이션 — 옵션이 전부 행사됐을 때의 예상 지분율을 계산해 지배력 판단과 지배주주 기준 지표에 미칠 영향을 미리 봤는가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28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부록A(비지배지분의 정의) · 문단 B90 · 문단 B9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 회신(종속기업이 자기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연결재무제표상 배분, 회신일 2024-12-18, 공개일 2025-06-30)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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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스톡옵션은 부여 조건을 확정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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