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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는데, 배당 익금불산입 95%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8
  •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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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4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는데, 배당 익금불산입 95%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지 실효세율이 0%인 외국자회사에서 배당을 받아도 95%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 질의회신이 답했습니다. 결론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판정선은 현지 납세 여부가 아니라 국조법 제27조 제1항의 두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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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5-법규국조-0251, 2026년 6월 25일)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의 95%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금불산입의 요건은 지분 10% 이상과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일 뿐, 현지에서 세금을 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이를 막는 것은 배당간주 과세분을 다루는 제3항과, 특정외국법인 중 실효세율 15% 이하만 겨냥하는 제4항 제1호뿐입니다.

현지 실효세율이 0%인 자회사에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해외 법인을 둔 스타트업이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조문이 법인세법 제18조의4입니다. 요건을 갖춘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은 그 95%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나라에 자회사를 둔 회사에서는 걱정이 나옵니다. 현지에서 한 푼도 안 냈는데 익금불산입을 해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제1항의 외국자회사는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해외자원개발사업은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외국법인이고,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그 지분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건 어디에도 현지 납세 여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자회사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현지 납부세액도 없는 실효세율 0% 법인이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아일랜드처럼 세율이 낮은 지역에 자회사를 둔 스타트업이라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익금불산입을 막는 규정은 따로 있고, 조건이 두 겹입니다

제3항 — 이미 배당간주로 과세된 소득

제3항은 국조법 제27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과, 그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빼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4항 제1호 — 특정외국법인이면서 실효세율 15% 이하

제4항 제1호는 국조법 제27조 제1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익금에 산입하게 하고,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이를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법인의 배당으로 좁힙니다.

국조법 제27조 제1항의 요건은 둘입니다. 본점·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에 법인세법 제55조 최고세율의 70퍼센트를 곱한 금액 이하일 것,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있을 것. 최고세율이 25%이므로 기준선은 17.5%이고, 15%는 그중 익금불산입을 배제할지를 가르는 선입니다.

질의의 자회사는 각 호를 모두 충족하지 않아 특정외국법인이 아니므로 제3항도 제4항 제1호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회신이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466(2026.6.18.)을 인용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다고 답한 이유입니다.

판정 단계 근거 조문 기준
① 외국자회사인가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 시행령 제18조 제1항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해외자원개발 5%)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② 배당간주로 이미 과세됐는가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3항 해당하면 제1항 미적용
③ 특정외국법인인가 국조법 제27조 제1항 제1호·제2호 실효세율 17.5% 이하(최고세율 25%의 70%)이고 출자 내국인과 특수관계일 것, 둘 다 충족
④ 익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4항 제1호, 시행령 제18조 제2항 ③에 해당하는 법인 중 실효세율이 15% 이하
질의의 사안 ③을 충족하지 않음 익금불산입 95% 적용 가능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제3항·제4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제55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국세청 서면-2025-법규국조-0251(2026.6.25.)

배당 10억 원, 법인세가 1,000만 원과 2억 원으로 갈립니다

아래는 질의에 나오지 않는 가정 예시입니다. 내국법인 A가 해외 자회사 B의 지분 100%를 3년째 보유하다가 2026년에 배당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B는 현지 납부세액이 없지만 특정외국법인은 아니고, A의 과세표준은 이미 2억 원을 넘어 한계세율 20% 구간입니다.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면 9억 5,000만 원이 빠지고 5,000만 원만 익금이 되어 법인세는 1,000만 원, 지방소득세 2%(지방세법 제103조의20) 100만 원을 더해 1,100만 원입니다. 전액을 익금으로 잡으면 법인세 2억 원에 지방소득세 2,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입니다. 차이는 법인세만 1억 9,000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2억 900만 원이고 당기순이익과 자본총계가 그만큼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 셋입니다. 익금불산입되지 않는 5%는 배당 관련 비용을 감안한 몫이라 완전 비과세가 아닙니다. 6개월 보유 요건은 배당기준일 기준이므로 지분을 늦게 취득했거나 지분율이 1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으면 깨집니다. 제5항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 내용은 2026년 기준 현행 조문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정부안)은 판정 기준선을 15%로 낮추고 있어, 위 17.5%는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에서 배당을 받기 전에 확인할 것

회사들이 자주 헷갈리는 이유는 성격이 다른 두 제도가 서로를 참조하기 때문입니다. 국조법 제27조는 유보소득 배당간주 합산과세를, 제18조의4는 실제로 받은 배당의 익금불산입을 다뤄, 한쪽 요건을 다른 쪽 요건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지분율만 보고 보유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분 100%라도 취득일이 배당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안 됐다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실효세율을 어림짐작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조법 제27조의 기준은 회계상 유효세율이 아니라 실제부담세액과 실제발생소득이므로, 현지 세무신고서와 납부 증빙으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제18조의4 제1항의 요건은 지분 10% 이상과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뿐이고, 현지에서 세금을 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익금불산입을 막는 것은 배당간주 과세분을 다루는 제3항과, 특정외국법인 중 실효세율 15% 이하만 겨냥하는 제4항 제1호입니다. 판정선 17.5%를 충족하지 않으면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고, 가정 예시에서는 법인세가 1,000만 원과 2억 원으로 갈렸습니다.

배당 결의 전 점검 5단계

지분율과 보유기간 —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지분율 10% 이상과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요건을 모두 채웠는지 확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특정외국법인 판정 — 해당 자회사가 국조법 제27조 제1항 각 호(실효세율 17.5% 이하 + 특수관계)를 모두 충족하는지 판정한다

익금산입 배제 여부 — 특정외국법인이라면 실효세율이 15% 이하인지까지 확인해 제4항 제1호의 익금산입 대상인지 가른다

배당간주 과세분 분리 — 유보소득 배당간주로 이미 과세된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제18조의4 제1항 적용 대상에서 분리한다 (제3항)

신고 서류와 증빙 — 법인세 신고 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제출하고, 현지 납부세액 증빙을 함께 보관한다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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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28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세무 자문팀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제3항·제4항 제1호·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2항, 법인세법 제55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제2항, 지방세법 제103조의20, 국세청 질의회신 서면-2025-법규국조-0251(2026.6.25.),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466(2026.6.18.),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2026.8.3. 발표)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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