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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이 가진 관계기업 지분, 70%를 곱해야 할까요 더해야 할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8
- 조회수: 10
종속기업이 가진 관계기업 지분, 70%를 곱해야 할까요 더해야 할까요?
모회사가 20%, 자회사가 10%를 가진 관계기업.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은 27%일까요 30%일까요. 한국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회신은 곱셈 계산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더 까다로운 것은 27%로 해도 지배주주 순이익은 맞아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몫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소유한 지분을 단순 합산한 것입니다(제1028호 문단 27). 사안에서는 20% + 10% = 30%이고, 종속기업 지분율 70%를 곱한 27%가 아닙니다. 다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소유한 지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산한 30%로 지분법을 적용한 뒤 비지배지분에 귀속될 부분을 구분 표시하는 순서입니다(제1110호 문단 22, B94). 그룹 안에 벤처캐피탈 투자기구가 있다면 제1028호 문단 19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선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회사 20%, 자회사 10% — 연결에서 지분법은 몇 %일까요
지주회사 구조를 갖춘 스타트업 그룹에서 반복해 나오는 질문입니다. 모회사가 어떤 회사 지분 20%를, 자회사도 같은 회사 지분 10%를 갖고 있다면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은 몇 %로 적용해야 할까요. 직관적으로는 곱셈이 떠오릅니다. 자회사 지분율 70%를 곱해 10% 중 우리 몫은 7%, 합치면 27%라는 계산입니다.
질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기업 A는 종속기업 B의 지분 70%와 관계기업 C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B가 C의 지분 10%를 별도로 보유합니다. B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회신(2025-06-04 회신)의 답은 단순 합산한 30%입니다.
이 상황은 흔합니다. 모회사가 먼저 투자한 회사에 자회사가 뒤이어 추가 투자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별도재무제표에서는 각자 지분만 보면 되지만, 연결로 올라오면 둘을 어떻게 합칠지가 문제가 됩니다. 27%가 나오는 이유는 종속기업 손익에서 비지배주주 몫을 떼어 내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곱셈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기준서는 더하라고 합니다
문단 27 — 종속기업 지분은 더하고, 다른 관계기업 지분은 더하지 않습니다
제1028호 문단 27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몫은 연결실체 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단순 합산한 것이고, 다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소유한 지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종속기업 지분은 더하고, 다른 관계기업 지분은 더하지 않습니다.
연결재무제표가 종속기업의 자산·부채·손익을 100% 끌어와 합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B의 숫자를 통째로 가져왔으니 B가 든 C 지분도 온전히 들어오는 것이 일관됩니다. 반면 다른 관계기업의 지분은 그 회사의 순손익과 순자산에 이미 반영된 채 지분법 한 줄로 실려 들어와, 다시 더하면 같은 이익을 두 번 세는 셈입니다.
그러면 자회사 B의 비지배주주 30%는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신은 연결재무제표에 B의 자산, 부채, 손익이 모두 포함되므로 결과적으로 단순 합산 지분 30%의 장부금액 및 지분법손익이 인식되고, 다만 그중 B의 비지배지분에 귀속될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근거는 제1110호 문단 22와 문단 B94입니다.
즉 지분법은 30%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지배·비지배로 나눈다는 순서입니다. 27%는 두 단계를 하나로 뭉갠 계산입니다. 다만 제1028호 문단 19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을 통해 간접 보유한 부분을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27%로 계산하면 지배주주 순이익은 맞고 비지배지분만 틀립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 금액은 질의에 없는 가정 예시입니다. 관계기업 C의 당기순이익 10억 원, 순자산 장부금액 100억 원이고 내부거래나 공정가치 차액 조정은 없다고 봅니다.
올바른 계산에서 연결 지분법이익은 10억 원 × 30% = 3억 원입니다. A가 직접 보유한 20%에서 나온 2억 원은 전부 지배주주 몫이고, B가 보유한 10%에서 나온 1억 원은 B의 지분율대로 갈려 지배주주 7,000만 원, 비지배지분 3,000만 원이 됩니다.
잘못된 계산은 지분법이익을 10억 원 × 27% = 2억 7,000만 원으로 잡고 전부 지배주주 몫으로 둡니다. 지배주주 귀속액이 우연히 정답과 같아 지배주주 순이익만 검산해서는 오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틀어지는 곳은 연결 당기순이익 3,000만 원 과소계상과 비지배지분 귀속 순이익 3,000만 원 누락입니다.
| 항목(가정 예시) | 단순 합산 30% (올바른 처리) | 곱해서 27% (잘못된 처리) |
|---|---|---|
| 지분법이익 | 3억 원 | 2억 7,000만 원 |
|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 2억 7,000만 원 | 2억 7,000만 원 (같음) |
| 비지배지분 귀속 순이익 | 3,000만 원 | 0원 (누락) |
| 관계기업투자주식 | 30억 원 | 27억 원 (3억 원 과소) |
| 비지배지분(자본) | 정상 | 3억 원 과소 |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19 · 27,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22 · B94 (금액은 회신에 없는 설명용 가정치)
재무상태표도 같은 폭으로 어긋납니다. 관계기업투자주식은 30억 원이어야 하는데 27%로 계산하면 27억 원이 되어 자산이 3억 원 과소계상되고, 상대편인 비지배지분(자본)도 3억 원 과소계상됩니다. 위 판단은 현행 K-IFRS 제1028호·제1110호(2026년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연결 지분법을 검토하기 전에 정리해 둘 것
이 오류가 잘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지배주주 순이익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영진 보고서와 투자자 자료는 대부분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을 보므로, 오류는 자본변동표의 비지배지분 줄과 관계기업투자주식 명세에서만 드러납니다.
또 하나는 지분율 관리대장이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만 관리된다는 점입니다. 결산 전에 그룹 전체의 투자주식 명세를 한 장으로 모아, 같은 피투자회사를 두 곳 이상이 보유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회신은 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로,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한 것이며 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관계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몫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보유 지분을 단순 합산한 것이고(제1028호 문단 27), 사안에서는 20% + 10% = 30%입니다. 다른 관계기업·공동기업의 지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산 지분율로 계산한 지분법손익 중 종속기업 보유분은 비지배지분 귀속 몫을 구분 표시합니다(제1110호 문단 22, B94). 27%로 계산하면 지배주주 순이익만 맞고 연결 당기순이익과 비지배지분이 어긋납니다.
—투자주식 명세 통합 — 그룹 전체의 투자주식 명세를 한 장으로 모아, 같은 피투자회사를 두 개 이상의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했는가
—보유 주체 구분 —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가 종속기업인지 관계기업·공동기업인지 나눴는가. 관계기업이 가진 지분은 합산하지 않는다 (제1028호 문단 27)
—투자기구 예외 확인 — 그룹 내에 벤처투자조합·CVC 등 투자기구가 있다면 제1028호 문단 19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선택 대상인지 먼저 판단했는가
—합산 후 재배분 — 지분법손익을 합산 지분율로 계산한 뒤, 종속기업 보유분에서 나온 몫을 비지배지분에 다시 배분했는가 (제1110호 문단 22, B94)
—증감액 대조 — 자본변동표의 비지배지분 증감액과 관계기업투자주식 증감액이 지분법 계산과 맞아떨어지는지 대조했는가
연결 관점의 지분율과 공시 영향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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