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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리스로 비용 처리하던 사무실, 만기일에 1년 더 쓰기로 하면 리스부채를 잡아야 합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8
- 조회수: 9
단기리스로 비용 처리하던 사무실, 만기일에 1년 더 쓰기로 하면 리스부채를 잡아야 합니다
1년 계약 사무실을 만기일에 1년 더 쓰기로 합의하면 그 리스는 새로운 리스가 됩니다. 잔여 1일과 연장 1년을 더해 12개월을 넘기는 순간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가 재무상태표에 올라옵니다.
단기리스 인식 면제를 적용해 오던 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면 리스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리스로 봅니다(제1116호 문단 7⑴). 단기리스 여부는 연장에 합의한 날 기준으로 잔여기간과 연장기간을 합산해 다시 판단하는데, 이 사안은 잔여 1일 + 연장 1년으로 12개월을 초과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가정 예시(월 500만원·연 6%)로는 자산·부채가 각각 약 5,810만원 늘고 부채비율이 100%에서 약 119%로 오릅니다.
1년짜리 사무실 임차를 만기일 당일에 1년 더 쓰기로 했습니다
스타트업이 처음 얻는 사무실은 대부분 1년 계약입니다.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이면 단기리스 인식 면제를 선택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잡지 않고 리스료를 그대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K-IFRS 제1116호 문단 5⑴·6). 문제는 만기일입니다. 임대인과 1년 더 쓰자고 합의하는 순간, 그 간편한 처리를 이어가도 되는지가 갈립니다.
질의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회사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사무실을 임차했고, 계약서에는 연장 언급이 없었으며 법적 연장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기리스로 보아 리스료를 정액으로 비용 처리했고, 사용권자산도 리스부채도 재무상태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31일, 회사는 같은 사무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더 쓰기로 합의합니다. 계약을 새로 쓴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사용 기간을 이어 붙인 형태입니다.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연장된 계약도 단기리스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가 이 지점에서 조정 없이 넘어갑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회신(회신일 2025년 12월 12일)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대로 갈 수 없습니다.
연장이 리스변경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세는 새로운 리스일까요
헷갈리는 이유는 제1116호가 리스 조건의 변경을 두 갈래로 다르게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이미 인식한 리스라면 기간 연장은 리스변경으로 보아, 남은 리스료를 다시 할인해 기존 자산과 부채를 고쳐 잡습니다.
그런데 단기리스 인식 면제를 선택한 계약은 장부에 조정할 자산도 부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1116호 문단 7은 단기리스를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⑴ 리스변경이 있거나 ⑵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으면 그 리스를 새로운 리스로 본다고 정합니다. 부록A는 리스변경을 변경 전 조건의 일부가 아니었던 리스 범위 또는 리스대가의 변경으로 정의하고, 그 예로 계약상 리스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직접 듭니다. 이 사안의 계약서에는 연장 언급이 없었으므로 1년 연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리스가 되면 단기리스 여부는 그 리스의 개시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부록A가 단기리스를 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속처리질의는 회계기준원 연구원의 개인적인 견해여서 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단기리스 면제를 적용해 온 계약 | 이미 사용권자산을 인식한 계약 |
|---|---|---|
| 연장 합의의 성격 | 새로운 리스로 봄(문단 7⑴) | 리스변경으로 봄 |
| 12개월 판단 | 합의일에 잔여기간 + 연장기간을 합산해 다시 판단 | 단기리스 여부를 다시 묻지 않음 |
| 재무상태표 | 사용권자산·리스부채를 새로 인식 | 기존 사용권자산·리스부채를 조정 |
| 손익 성격 | 임차료 → 감가상각비 + 이자비용 | 상각액·이자비용 금액이 변동 |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문단 5⑴ · 6 · 7, 부록A 용어의 정의(단기리스 · 리스변경),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 회신(회신일 2025-12-12, 공개일 2026-06-30)
합의일에 잔여 1일과 연장 1년을 더하면 12개월을 넘습니다
회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합의한 날인 2025년 12월 31일에 기존 리스의 잔여기간 1일과 연장 기간 1년을 더해서 단기리스인지를 판단합니다. 합계가 12개월을 넘으므로 이 리스는 단기리스가 아니고,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면제가 끊기는 셈입니다.
월 임차료 500만원 사무실로 숫자를 따라가면
아래 금액은 질의에 없는 가정 예시입니다. 월 임차료 500만원, 12개월분 리스료 합계 6,000만원, 증분차입이자율 연 6%(월 0.5%)로 보겠습니다. 매월 말 500만원씩 12회 지급하는 리스료를 할인하면 현재가치는 약 5,810만원입니다(연금현가계수 11.619 × 500만원).
재무상태표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가 각각 약 5,810만원 생기고, 자본총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본 3억원·부채 3억원인 회사라면 부채비율은 100%에서 약 119%로 오릅니다. 차입약정에 부채비율 조항이 있다면 그냥 넘길 변화가 아닙니다.
손익계산서는 총액이 아니라 성격이 바뀝니다. 단기리스로 갔다면 2026년 비용은 임차료 6,000만원 한 줄이지만, 리스로 인식하면 감가상각비 약 5,810만원과 이자비용 약 190만원으로 나뉩니다. 총비용 6,000만원은 같아도 이자비용이 영업외비용으로 빠지므로 영업이익은 190만원 늘고, 감가상각비가 영업비용에 잡히므로 EBITDA는 6,000만원 개선됩니다. 당기순이익은 두 방법 모두 같습니다.
사무실 임차 계약을 연장하기 전에 확인할 것들
실무에서 이 논점을 놓치기 쉬운 이유는 연장 합의가 대개 회계팀을 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나 총무 담당자가 구두로 정리하고 나중에 계약서만 갱신하는데, 그때는 이미 판단 기준일인 합의일이 지나 있습니다.
또 하나 흔한 실수는 매년 1년씩 계약하니 영원히 단기리스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존 계약이 만료된 뒤 한참 지나 완전히 새 계약을 맺었다면 별개로 판단하지만, 만기 전이나 만기일에 기존 계약의 기간을 이어 붙였다면 문단 7이 걸립니다.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합의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정리해보면
단기리스 인식 면제를 적용한 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면 리스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리스로 봅니다(문단 7⑴). 단기리스 여부는 합의일에 기존 잔여기간과 연장기간을 합산해 다시 판단하며, 이 사안은 1일과 1년을 더해 12개월을 초과했습니다. 가정 예시로는 자산과 부채가 각각 약 5,810만원 늘고 부채비율이 100%에서 약 119%로 오릅니다.
—면제 적용 계약 목록화 — 단기리스 인식 면제를 적용 중인 계약과 각각의 만기일을 결산 두 달 전에 뽑아 두었는가
—합의일 확인과 기록 — 만기 전후에 연장·재계약 논의가 있었는지 총무·대표 라인에 확인하고 합의한 날짜를 문서로 남겼는가
—12개월 재판단 — 합의일 기준으로 기존 잔여기간과 연장기간을 더해 12개월을 넘는지 계산했는가 (제1116호 문단 7⑴, 부록A)
—인식과 할인율 결정 — 12개월을 넘으면 증분차입이자율을 정하고 사용권자산·리스부채를 새로 인식했는가
—지표 영향 사전 공유 — 부채비율·EBITDA를 쓰는 차입약정이나 투자 자료가 있다면 변동 폭을 미리 알렸는가
리스 인식 여부와 재무비율 영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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