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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뽑은 33세 개발자가 올해 35세가 되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자리가 빕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8
- 조회수: 10
2024년에 뽑은 33세 개발자가 올해 35세가 되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자리가 빕니다
2026년 2월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였다면 계약일부터 4년간 청년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생겼습니다. 다만 국세청 사전답변은 2024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이 간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조특령 제26조의8 제4항 제1호 후단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을 계약일부터 4년간(중소·중견기업 기준)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26-법규법인-0729, 2026년 7월 30일)은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신청하는 경우 2024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이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개정령 부칙 제11조 제2항이 2025년 중 체결분에만 3년의 별도 간주를 두었을 뿐, 그보다 앞선 계약에는 경과 조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먹는데 공제는 청년 수로 계산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람을 더 뽑으면 늘어난 인원 한 명당 정해진 금액을 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고, 공제액은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두 갈래로 계산합니다.
수도권 중소기업이라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분 기준으로 청년등은 1인당 700만 원, 청년등외는 1인당 400만 원입니다(수도권 밖은 1,000만 원과 700만 원). 같은 한 명이라도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로 300만 원이 갈립니다.
청년의 기준은 조특령 제26조의8 제4항 제1호가 정합니다.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고, 이 판정은 과세연도마다 이루어집니다. 33세에 입사한 직원이 2년 뒤 35세가 되면 그해 청년등 수에서 빠지고, 새 청년을 한 명 뽑아도 증가 인원은 0이 됩니다. 사람을 늘렸는데 공제는 줄어드는 셈입니다.
간주 규정은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열려 있을까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조특령 제26조의8 제4항 제1호 후단이 이를 겨냥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은 근로기간 중 34세를 넘겨도 계약일부터 4년간(중소·중견기업이 아니면 3년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본다는 문장입니다.
질의는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삼는 법인이 2024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개정 후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26-법규법인-0729, 2026년 7월 30일)의 회신은 분명합니다. 2024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회신은 근거를 적지 않았지만 개정령 부칙에 구조가 드러납니다. 부칙(대통령령 제36127호) 제11조 제1항은 개정규정을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제2항은 2025년 중 체결분에만 계약일부터 3년간(중소·중견이 아니면 2년간)의 별도 간주를 둡니다.
2025년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는 경과 조치가 없습니다. 2024년 체결 계약은 본칙의 4년 간주에도, 부칙의 3년 간주에도 이름이 올라 있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세 갈래가 생깁니다.
| 근로계약 체결 시기 | 청년 간주 규정 | 2026년에 34세를 넘긴 경우 |
|---|---|---|
| 2024년 이전 | 없음 | 청년등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 2025년 중 | 계약일부터 3년(중소·중견 아니면 2년), 부칙 제11조 제2항 | 기간 내라면 청년으로 봄 |
| 2026년 이후 | 계약일부터 4년(중소·중견 아니면 3년), 조특령 제26조의8 제4항 제1호 후단 | 기간 내라면 청년으로 봄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4항 제1호, 대통령령 제36127호(2026.2.27. 개정) 부칙 제11조 제1항·제2항,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법인-0729(2026.7.30.)
한 명이 청년 칸에서 빠지면 그해 공제가 300만 원 줄어듭니다
아래 인원과 금액은 질의에 없는 가정 예시입니다. 수도권 12월 결산 중소기업이 2024년 3월에 당시 33세인 개발자를 채용했고, 그 직원은 2026년에 35세가 됩니다. 회사는 2026년에 30세 신입 한 명을 새로 뽑았으며 2025년 청년등은 5명, 청년등외는 3명이었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계산 — 400만 원
2026년에 청년 1명이 들어오고 기존 1명이 34세를 넘어 빠지므로 청년등은 그대로 5명, 청년등외는 4명입니다.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은 청년등 0명, 청년등외 1명이고 공제액은 1명 × 400만 원입니다.
후단 간주가 적용됐다면 — 700만 원
2024년 3월 계약 당시 33세였으므로 2028년 3월까지 청년으로 봅니다. 2026년 청년등은 6명, 청년등외는 3명이 되어 증가 인원은 청년등 1명, 청년등외 0명, 공제액은 1명 × 700만 원입니다.
차이는 3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것이므로 그대로 법인세 부담 차이가 되고 당기순이익도 300만 원 달라집니다. 최저한세 한도에 걸린 금액은 이후 과세연도로 이월됩니다.
2026 과세연도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분(A)만 계산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비교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전전 과세연도 대비(B)는 2027 과세연도부터 살아나며 중소기업 수도권 기준 청년등 1,600만 원, 청년등외 900만 원이어서 판정 오류는 이후 연도로 따라옵니다.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만들기 전에 확인할 것
이 논점이 결산에서 늦게 드러나는 것은 청년 여부를 급여대장 생년월일만 보고 자동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34세 초과만 걸러 내지 계약을 언제 체결했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간주 규정이 생긴 뒤로는 계약 체결일이 필수 항목이 되었습니다.
또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병역 이행 기간입니다. 6년을 한도로 복무기간을 연령에서 빼므로 만 35세여도 2년 복무했다면 33세로 보아 청년일 수 있는데, 병적증명서가 없으면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는 연령과 무관하게 제외되므로 먼저 걸러 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조특령 제26조의8 제4항 제1호 후단은 계약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을 계약일부터 4년간 청년으로 보지만,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26-법규법인-0729)은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신청하는 경우 2024년 체결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부칙 제11조 제2항의 3년 간주는 2025년 중 체결분 전용이고, 가정 예시에서는 그 한 명 때문에 공제가 7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계약 체결일 정리 — 직원별로 생년월일과 함께 근로계약 체결일을 정리해 2024년 이전·2025년·2026년 이후로 구분한다
—2024년 이전 체결분 — 간주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실제 연령으로 청년 여부를 판정한다
—병역 이행자 확인 — 병적증명서로 복무기간을 확인하고 6년 한도로 연령에서 차감한다
—제외 대상 선별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와 그 친족 등 제외 대상을 먼저 걸러 낸 뒤 인원을 센다
—증가 인원 계산 — 청년등과 청년등외의 증가 인원을 각각 계산하고,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최저한세와 이월 — 산출한 공제액이 최저한세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초과분은 이월공제로 관리한다
명세서를 만드는 단계에서 청년 판정과 계약 체결일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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