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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가 쓴 법인카드 사적사용액을 돌려받았습니다 — 올해 잡이익일까요, 작년을 고쳐야 할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31
- 조회수: 21
전 대표가 쓴 법인카드 사적사용액을 돌려받았습니다 — 올해 잡이익일까요, 작년을 고쳐야 할까요?
그 해에는 정상적인 경비인 줄 알고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이듬해에 횡령으로 드러나고 돈까지 돌려받았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회신은 회수한 해의 잡이익이 아니라 작년 숫자부터 다시 보라고 답합니다.
전임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사용액을 이듬해에 회수했다면, 회수한 해의 잡이익으로 털어 넣기 전에 전기 처리가 중요한 오류였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회수할 권리가 금융상품 정의를 충족하는지(제1032호 문단 11·13), 그 밖의 자산인지(개념체계 문단 4.14·4.15·5.16·5.17)를 먼저 보고, 자산이라면 기대신용손실(제1109호 문단 5.5.1)이나 손상(제1036호 문단 59·60)을 반영합니다. 그 결과 과거 비용 처리가 중요한 전기오류라면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정보를 재작성합니다(제1008호 문단 42).
20X1년에는 경비였고, 20X2년에 기소되었고, 같은 해 전액을 받아냈습니다
대표가 바뀌는 과정에서 재무팀을 가장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전임 경영진의 법인카드 사적사용입니다. 그 해에는 정상적인 경비로 알고 비용 처리했는데, 이듬해에 문제가 드러나고 돈까지 돌려받으면 이 돈을 올해 잡이익으로 잡으면 되는지 묻게 됩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20X1년에 회사는 전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액을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20X2년에 사적사용을 이유로 횡령·배임 건으로 기소가 이루어졌고, 같은 해 공소금액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질문은 이 불법행위미수금과 관련해 20X1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하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 예시이며 원 질의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공소금액은 2억 원, 20X1년 재무제표는 매출 50억 원·영업이익 3억 원·당기순이익 2억 5,600만 원으로 이미 공표되었고, 2억 원은 판매관리비에 섞여 손금으로 신고했다고 전제합니다.
금융자산인지, 회수가능액은 얼마인지, 그다음이 전기오류입니다
첫째 — 회수할 권리가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가
회신은 불법행위미수금이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즉 구상권 등 집행가능한 권리를 보유하는지를 제1032호 문단 11·13에 따라 검토하고, 그 밖의 자산인지를 개념체계 문단 4.14·4.15와 5.16·5.17에 따라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금융상품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때 뒤의 검토로 넘어갑니다.
회사가 돌려받아야 할 돈이라고 보는 것과 기준서가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갚을 능력도 집행할 권리도 없었다면 20X1년에는 비용이 맞을 수 있고, 그 경우 비용 인식 자체는 오류가 아닙니다. 다만 부정에 따른 손실임을 간과한 부분은 남습니다.
갈림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008호 문단 5는 전기오류의 기준이 되는 정보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에 이용가능하고 고려할 것이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정보로 한정합니다. 카드 내역만으로도 알 수 있었는데 놓쳤다면 전기오류이지만, 어떤 절차로도 알 수 없었다면 새로운 사건입니다.
둘째 — 자산이라면 회수가능성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금융자산이면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검토하고(제1109호 문단 5.5.1), 그 밖의 자산이면 손상징후와 회수가능액을 보아 장부금액이 이를 초과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제1036호 문단 59·60). 2억 원 전액이 그대로 남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셋째 — 20X1년 처리가 틀렸다면 어떻게 고치는가
과거 비용 처리가 중요한 전기오류라면 20X2년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재무정보를 재작성합니다(제1008호 문단 42). 20X2년 손익으로 터는 것이 아니라 20X1년을 고쳐 나란히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횡령·배임은 금액이 작아도 성격상 중요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가정 예시 2억 원) | 20X2년 잡이익으로 처리 | 중요한 전기오류로 보아 재작성 |
|---|---|---|
| 20X1년 판매관리비 | 2억 원 그대로 | 2억 원 취소 |
| 20X1년 말 자산 | 변동 없음 | 불법행위미수금 2억 원 인식(회수가능액 반영) |
| 20X1년 영업이익 | 3억 원 | 5억 원 |
| 20X2년 영업외수익 | 잡이익 2억 원 | 0원 |
| 20X2년 손익 영향 | 2억 원 증가(세전 기준) | 없음 — 미수금 회수는 자산 간 대체 |
| 성립 조건 | 자산 인식요건 미충족, 발행승인일까지 알 수 없었던 경우, 또는 오류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 회수할 권리가 자산이고 그 오류가 중요한 경우 |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5·42 · 제1032호 문단 11·13 · 제1036호 문단 59·60 · 제1109호 문단 5.5.1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14·4.15·5.16·5.17
가정 예시의 2억 원은 20X2년이 아니라 20X1년으로 돌아갑니다
미수금이 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회수가능액도 2억 원 전액이며 오류가 중요하다고 전제하겠습니다. 20X1년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 판매관리비 2억 원이 취소되고 미수금이 인식되어, 영업이익은 3억 원에서 5억 원이 됩니다. 사적사용액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이 2억 원 늘고, 추가 세액은 22%(법인세 20%+지방소득세)를 적용해 4,400만 원입니다.
자산 2억 원 증가는 미지급법인세 4,400만 원과 자본 1억 5,600만 원으로 나뉘고, 20X1년 당기순이익은 2억 5,600만 원에서 4억 1,200만 원이 됩니다. 20X2년에 2억 원을 받는 거래는 자산 간 대체여서 손익에 영향이 없습니다.
잡이익으로 처리했다면 세전 기준 20X1년 이익은 2억 원 과소, 20X2년 이익은 2억 원 과대가 됩니다. 합계는 같지만 연도별 실적 추세가 뒤집힙니다. 20X1년 영업이익률은 6.0%로 남고 20X2년에는 영업과 무관한 2억 원이 얹히기 때문입니다.
주석도 준비해야 합니다. 오류의 성격, 표시 기간별 수정금액,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 시점 수정금액을 공시해야 합니다.
사건이 드러난 날, 회계팀이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
가장 급한 일은 분개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의 확정입니다. 공소장이나 합의서의 금액, 회수 약정, 담보나 상계 가능성이 곧 자산 인식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세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면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과 원천징수 문제가 뒤따르고, 이는 자산 인식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회수 시점과 소득처분 시점이 어긋나면 원천징수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현행 K-IFRS 제1008호·제1032호·제1036호·제1109호와 개념체계(2026년 기준)이고, 근거는 한국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회신(2024-12-16 공개)입니다.
정리해보면
회수한 해의 잡이익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전기 처리가 중요한 오류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회수할 권리가 금융상품인지 그 밖의 자산인지 보고, 자산이라면 기대신용손실이나 손상을 반영합니다. 중요한 전기오류라면 비교표시 재무정보를 재작성합니다(제1008호 문단 42).
—권리의 존재부터 확인 — 공소장·합의서·차용증 등으로 회수할 권리의 존재와 집행가능성을 먼저 확인했는가 (제1032호 문단 11·13)
—회수가능액 반영 — 금융자산이면 기대신용손실 손실충당금을, 그 밖의 자산이면 전기 말 손상징후와 회수가능액을 검토했는가 (제1109호 문단 5.5.1, 제1036호 문단 59·60)
—전기오류인지 가르기 — 20X1년 발행승인일에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금액·성격 면에서 중요한지를 문서로 판단했는가 (제1008호 문단 5·42)
—재작성과 주석 공시 — 중요한 전기오류로 결론 나면 비교표시 재무정보를 재작성하고 오류의 성격·기간별 수정금액을 주석에 공시했는가
—세무 일정까지 맞추기 — 손금불산입 수정신고, 사외유출에 따른 소득처분·원천징수 일정과 회계처리 시점을 함께 정리해 가산세 위험을 없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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