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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돌려준 주식을 다른 직원에게 주면, 비용이 또 잡힙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31
  • 조회수: 20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02호 · 주식기준보상

퇴사자가 돌려준 주식을 다른 직원에게 주면, 비용이 또 잡힙니다

공짜로 돌려받은 주식이니 다시 나눠 줘도 비용이 없다. 한국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회신은 이 기대를 두 번 뒤집습니다. 이미 잡은 비용은 환입되지 않고, 재부여 시점에 비용이 한 번 더 인식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가득일이 지난 뒤 직원이 주식을 반납해도 이미 인식한 주식보상비용과 자본은 환입하지 않습니다(K-IFRS 제1102호 문단 23). 그 자기주식을 다른 종업원에게 넘기면 부여일의 지분상품 공정가치만큼 비용을 새로 인식하고(문단 10·11), 가득조건이 없다면 안분 없이 부여일에 전액입니다(문단 14). 현금은 나가지 않는데 영업이익만 줄어드는 구조여서, 투자 협상의 조정 EBITDA 논의 전에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2년 채우고 받은 주식을 반납하고 떠난 직원 A, 그 주식을 직원 B에게 줍니다

스타트업이 핵심 인력에게 회사 주식을 직접 주는 RSU형 부여가 부쩍 늘었습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득조건을 다 채운 직원이 퇴사하면서 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재무팀은 두 가지를 기대합니다. 2년간 잡아 둔 주식보상비용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공짜로 받은 주식을 다른 직원에게 주면 쓴 돈이 없으니 비용도 없지 않을까. 둘 다 아닙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23년 2월 21일, 공개일 2024년 12월 16일)가 이 상황을 다뤘습니다. 회사는 임직원 A에게 2년 이상 근속을 조건으로 주식을 부여해 2년에 걸쳐 비용과 자본을 인식했고, 가득 후 A는 다른 약정 없이 그 주식을 회사에 증여하고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이 자기주식을 종업원 B에게 별도의 가득조건 없이 부여하려고 합니다.

아래 금액은 원 질의에 없는 가정 예시입니다. A에게 부여한 주식은 1,000주, 부여일 주당 공정가치는 10,000원으로 총 1,000만 원을 1차연도와 2차연도에 500만 원씩 나눠 인식했습니다. A가 반납한 시점과 B에게 넘겨줄 때의 주당 공정가치는 모두 12,000원으로 보겠습니다.

돌려받았으니 비용도 되돌린다가 통하지 않는 지점

먼저 — 문단 23은 가득일이 지나면 자본을 수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1102호 문단 23은 문단 10~22에 따라 인식했다면 가득일이 지난 뒤에는 자본을 수정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습니다. 가득된 지분상품이 나중에 상실되더라도 이미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식보상비용은 주식의 가치가 아니라 A가 2년간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그 효익을 이미 누렸으므로, 주식을 돌려받아도 누적 1,000만 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문단 23 후단은 자본계정 간 대체까지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 재부여는 회사가 돈을 쓰지 않아도 새로운 비용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은 B입니다. 대가 없이 받은 주식을 그대로 넘기니 쓴 돈이 0원이라는 생각은 현금 기준의 사고입니다. 제1102호는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제공받은 용역을 봅니다. B가 주식을 받는 것도 근무용역의 대가이고, 용역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부여일 공정가치로 간접 측정합니다(문단 10, 11).

게다가 B에게는 가득조건이 없습니다. 문단 14는 지분상품이 부여되자마자 가득된다면 반증이 없는 한 그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이미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용역 전부를 부여일에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한다고 규정합니다. 나눠서 비용화할 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구분 흔한 오해 K-IFRS 제1102호에 따른 처리
A의 기인식 비용 1,000만 원 주식을 돌려받았으니 환입 환입하지 않음(문단 23) · 자본계정 간 대체만 가능
B에게 재부여할 때의 비용 무상 취득분이므로 0원 부여일 공정가치 1,200만 원을 비용 인식(문단 10·11)
B의 비용 인식 시점 근속기간에 걸쳐 안분 가득조건이 없으므로 부여일에 전액(문단 14)
세전이익 영향 영향 없음 주식보상비용 1,200만 원만큼 감소
자본총계 영향 공짜 주식이니 1,200만 원 증가 이익잉여금 1,200만 원 감소 + 자본항목 1,200만 원 증가로 순액 0(법인세 효과 제외). 무상취득 자기주식의 자본 차감액은 회신 범위 밖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 10·11·14·23,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 회신(회신일 2023-02-21, 공개일 2024-12-16). 표의 금액은 원 질의에 없는 가정 예시(1,000주 · 주당 12,000원)

세전이익은 1,200만 원 줄고, 자본총계와 현금은 그대로입니다

숫자를 재무제표에 얹어 보겠습니다. A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손익계산서 영향이 없습니다. 누적 주식보상비용 1,000만 원도, 자본에 쌓인 1,000만 원도 그대로입니다. 대가 없이 받은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얼마로 차감할지는 이 회신이 다루지 않아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B에게 부여하는 시점에는 부여일 공정가치 12,000원 × 1,000주 = 1,200만 원을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하고 같은 금액을 자본의 증가로 인식합니다. 가득조건이 없으므로 안분 없이 그 해에 전액입니다. 세전이익은 1,200만 원 감소하고,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당기순이익도 같은 폭으로 줄어듭니다. 손금으로 인정된다면 법인세비용이 264만 원(1,200만 원의 2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세율 20%에 지방소득세 가산) 줄어 감소액은 936만 원입니다.

법인세 효과를 빼면 자본총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익잉여금이 1,200만 원 줄지만 같은 금액이 자본항목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현금은 단 1원도 나가지 않는데 영업이익만 1,200만 원 줄고, 적자 기업이라면 영업손실이 그만큼 커집니다. 투자 협상에서 조정 EBITDA를 논의할 때 이 금액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식을 반납받기 전에 확인할 것들

반납이라는 한 단어 안에는 서로 다른 거래가 섞여 있습니다. 가득 전 상실인지, 가득 후 증여인지, 대가를 주고 되사는 것인지에 따라 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상 재매입에는 제1102호의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가득 전 상실은 미충족 가득조건의 성격에 따라 환입 여부가 갈립니다.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과 처분 시 과세는 회계와 별개의 논점입니다.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자산수증이익 인식 여부가 검토 대상이므로 세무 검토를 함께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적용 기준은 현행 제1102호(2026년 기준)이며, 이 회신은 연구원 개인의 견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가득일이 지난 뒤 주식을 돌려받아도 이미 인식한 비용과 자본은 환입하지 않고(문단 23), 그 자기주식을 다른 종업원에게 부여하면 부여일 공정가치만큼 비용을 새로 인식하며(문단 10·11), 가득조건이 없으면 부여일에 전액입니다(문단 14). 가정 예시로 보면 세전이익만 1,200만 원 줄고 자본총계와 현금은 그대로입니다.

주식 반납·재부여 실무 점검 5단계

가득 전인지 가득 후인지 확정 — 가득일이 지난 뒤라면 이미 인식한 비용과 자본을 환입하지 않는다(문단 23). 가득 전 상실은 미충족 가득조건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 이 회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재부여 대상에게 가득조건을 붙일지 결정 — 조건이 없으면 부여일에 전액이 비용이 된다(문단 14). 조건을 두면 그 기간에 걸쳐 안분된다

재부여 시점의 주당 공정가치를 새로 산정 — 최초 부여일 공정가치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문단 11). 평가 근거와 산정일을 문서로 남긴다

무상취득 자기주식은 별도 검토 — 자본 차감액과 세무 처리(자산수증이익 인식 여부, 처분 시 과세)는 이 회신의 범위 밖이므로 따로 판단한다

투자자 커뮤니케이션에 미리 반영 — 주식보상비용이 영업이익과 조정 EBITDA에 미치는 영향을 IR 자료와 실사 대응 문서에 사전 반영한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31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 10·11·14·23(2026년 기준)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 회신(회신일 2023-02-21, 공개일 2024-12-16 — 가득 후 반납받은 주식을 다른 종업원에게 재부여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신속처리질의 회신은 연구원의 개인적 견해로 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음. 본문 금액은 원 질의에 없는 가정 예시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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