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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앞두고 IFRS로 바꾸는 해에 재고 단가 계산 단위를 바꿔도 될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31
  • 조회수: 18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01호 · 최초채택

IPO 앞두고 IFRS로 바꾸는 해에 재고 단가 계산 단위를 바꿔도 될까요?

어차피 전부 다시 만드는 김에 그동안 불편했던 계산 방식도 올해부터 손보자. 최초채택 국면에서 이 생각이 막히는 이유는 제1101호 문단 7 한 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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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전환일이 속한 해부터만 재고자산 총평균법의 산정 단위를 연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시 재무상태표와 최초 K-IFRS 재무제표에 표시된 모든 기간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해야 하므로(제1101호 문단 7), 바꾸려면 과거 3♡ 재무상태표에도 같은 단위를 적용해야 합니다. 회계정책 변경 요건을 규정한 제1008호는 이 국면에 적용되지 않고(문단 27), 과거회계기준과의 차액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인식합니다(문단 11).

전환일 20X2년 1월 1일, 과거 3♡을 다시 만드는 자리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는 어느 시점에 K-GAAP에서 K-IFRS로 갈아탑니다. 이때 재무팀은 어차피 전부 다시 만드는 김에 불편했던 계산 방식도 올해부터 손보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질의가 그랬습니다. 재고자산 단가를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는데, 과거 2개 연도(20X0년·20X1년)는 연 단위로 냈고 전환일이 속한 해부터 분기 단위로 바꾸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IPO를 앞둔 이 회사는 20X2년 1월 1일을 전환일로 삼아 과거 3♡ 재무상태표를 K-IFRS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는 전환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K-IFRS를 처음 적용해 공표하는 연차 재무제표를 말합니다. 두 가지 모두가 이번 판단의 대상 범위입니다.

막히는 이유는 제1008호가 아니라 제1101호 문단 7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 평소의 근거인 제1008호 문단 14

회계정책을 바꿀 때 평소 근거로 삼는 조문은 제1008호 문단 14입니다. 기준서가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된 정책이 더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바꿀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다음 — 최초채택 국면에서는 그 조문을 쓸 수 없습니다

제1101호 문단 27은 제1008호를 K-IFRS를 채택할 때 이루어지는 회계정책 변경이나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까지의 그러한 변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정책이 바뀌는 것은 맞지만, 그 변경을 제1101호가 정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는 뜻입니다.

봐야 할 조문은 문단 7입니다. 개시 재무상태표와 최초 K-IFRS 재무제표에 표시된 모든 회계기간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정책은 문단 13~19와 부록 B~E의 면제·예외를 제외하고, 최초채택 보고기간 말 현재 시행 중인 모든 K-IFRS를 준수해야 합니다.

분기 단위를 쓰려면 20X0년·20X1년을 포함한 과거 3♡ 전부에 분기 단위를 적용해야 하고, 연 단위를 유지하려면 20X2년까지도 연 단위를 써야 합니다. 중간에 갈아타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K-IFRS 재무제표 공표 이후의 회계연도에는 다시 제1008호가 적용되어, 문단 14 요건을 충족하고 비교기간을 소급 재작성하면 그때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계산해 과거회계기준과 금액이 달라지면 문단 11이 답합니다. 그 조정금액은 전환일 전에 발생한 사건과 거래에서 비롯되므로 전환일에 직접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에서 인식하고,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습니다.

구분 평상시 회계정책 변경 K-IFRS 최초채택 국면
적용 조문 제1008호 문단 14(요구 또는 목적적합성) 제1101호 문단 7·11·27
올해부터만 변경 요건 충족 시 변경은 가능하나 소급적용이 원칙이라 비교기간도 함께 재작성 — 올해부터만은 불가(실무적으로 결정 불가능한 경우만 예외, 제1008호 문단 24) 불가 — 표시된 모든 기간에 동일 정책(문단 7)
제1008호 적용 여부 적용 적용하지 않음(문단 27)
차액의 처리 소급 적용해 비교기간 재작성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인식(문단 11)
손익계산서 경유 비교기간 손익 재작성 전환일 조정분은 손익을 거치지 않음(전환일 후 기간의 차이는 당기손익 반영)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7·11·27 ·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4·24,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 회신(회신일 2023-04-17, 공개일 2024-12-16)

가정 예시 — 매출원가가 2,400만 원 갈립니다

가정 예시로 숫자를 보겠습니다. 단일 품목 회사의 20X2년 거래는 기초재고 0개, 1분기 매입 60,000개(단가 10,000원, 6억 원), 2분기 판매 30,000개, 3분기 매입 90,000개(단가 14,000원, 12억 6,000만 원), 4분기 판매 80,000개, 기말 재고 40,000개입니다.

연 단위 총평균법이면 매입액 18억 6,000만 원을 150,000개로 나눈 단가가 12,400원이므로, 판매 110,000개의 매출원가는 13억 6,400만 원, 기말 재고자산은 4억 9,600만 원입니다.

분기 단위면 2분기 단가는 1분기 매입분 그대로 10,000원이라 매출원가가 3억 원이고, 3분기에는 잔량 30,000개와 매입 90,000개를 합해 단가가 13,000원이 되어 4분기 매출원가는 10억 4,000만 원입니다. 연간 매출원가는 13억 4,000만 원, 기말 재고자산은 5억 2,000만 원입니다.

분기 단위로 바꾸면 매출원가가 2,400만 원 줄고 재고자산이 2,400만 원 늘어 세전이익이 그만큼 증가하고, 22%(법인세 20%에 지방소득세 2%, 2026년 기준)를 적용하면 당기순이익은 1,872만 원 늘어납니다. 이 예시는 전환일 재고가 0이라 전환일 직접조정액도 0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차이의 방향이 연도별로 뒤집힌다는 점입니다. 매입 단가가 하락하는 해에는 반대입니다. 증권신고서에 실리는 3♡ 비교재무제표의 추세를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 기간에 같은 방법을 써야 합니다.

전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정리해 둘 것

최초채택은 올해 회계를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표시할 모든 기간을 하나의 규칙으로 다시 그리는 문제입니다. 재고자산은 ERP에서 단가가 자동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 정책을 바꾸면 재계산과 실사 조서까지 영향을 받으므로 전환일 이전 데이터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은 연구원의 개인적인 견해인 신속처리질의라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최초채택 시에는 개시 재무상태표와 최초 K-IFRS 재무제표에 표시된 모든 기간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해야 하므로(문단 7), 전환일부터만 총평균법 단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제1008호는 이 국면에 적용되지 않고(문단 27), 차액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인식합니다(문단 11).

IFRS 전환 착수 전 점검 5단계

전환일과 보고기간 말 확정 — 전환일과 최초 K-IFRS 보고기간 말을 먼저 정하고, 그 사이 모든 기간에 적용할 회계정책을 한 번에 결정했는가(제1101호 문단 7)

원천 데이터 가용성 확인 — 재고자산 단위원가 산정 단위(연·반기·분기·월)를 바꾸려면 과거 비교기간까지 같은 단위로 재계산할 데이터가 남아 있는지 확인했는가

자본변동표와 주석 준비 — 전환일 조정금액은 손익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인식되므로 자본변동표와 주석 공시 문구를 함께 준비했는가(문단 11)

감사인과 사전 합의 — 더 목적적합해서 바꾼다는 제1008호 문단 14 논리를 최초채택 국면에서 쓸 수 없다는 점을 감사인과 미리 맞췄는가(문단 27)

3♡ 시뮬레이션 — 단위 변경이 매출원가·재고자산·이익률 추세에 미치는 영향을 3♡으로 미리 계산해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과 맞췄는가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31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2026년 기준) 문단 7·11·27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4·24,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 회신(회신일 2023-04-17, 공개일 2024-12-16 — 최초채택 시 재고자산 총평균법의 산정 단위를 전환일부터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신속처리질의 회신은 기준원 연구원의 개인적 견해로 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음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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