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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이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줬습니다 — 지분법이익은 2억 원일까요, 2억 2,000만 원일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01
- 조회수: 7
관계기업이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줬습니다 — 지분법이익은 2억 원일까요, 2억 2,000만 원일까요?
피투자회사의 주식보상은 당기순이익은 줄이지만 순자산은 그대로 둡니다. 순자산 변동 기준과 당기순손익 기준이 서로 다른 답을 내놓는 이 상황을, 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는 어떻게 봤을까요. 가정 예시로 금액 차이까지 짚어봅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의 답은 기준서에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K-IFRS 제1028호에 이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회신은 피투자자의 당기손익에 대한 지분법손익만 반영하는 방법(110원 × 20% = 22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되, 자본변동까지 고려하는 관점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 예시로 보면 지분법이익이 2억 2,000만 원과 2억 원으로 갈리고, 지분법손익에는 법인세 효과가 없어 그 차이가 그대로 당기순이익 차이가 됩니다.
피투자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하자 두 숫자가 어긋났습니다
스타트업이 다른 스타트업에 20% 안팎을 투자해 지분법을 적용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피투자회사도 성장하는 회사라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줍니다. 주식보상은 비용으로 잡히니 당기순이익은 줄지만, 같은 금액이 자본으로 들어오니 순자산은 그대로입니다. 순자산은 안 변했고 순이익은 변한 셈입니다.
질의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회사는 20% 투자주식에 지분법을 적용하는데, 당기에 피투자자가 종업원에게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을 부여해 주식보상비용 10원과 자본 10원의 증가를 인식했습니다.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은 100원, 그 비용이 반영된 당기순이익은 110원입니다. 주식보상비용은 이익잉여금을 줄이면서 주식선택권 계정을 같은 금액 늘린 자본 내 대체라, 두 기준이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기준서에 답이 없습니다 — 그러면 회사가 정해야 합니다
제1028호 문단 3은 지분법을 취득시점 이후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가감해 보고하는 방법으로 정의하면서,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에는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을 포함한다고도 합니다. 두 문장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문단 10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한 순자산변동만 따로 언급하는데, 주식보상에 따른 자본 증가는 둘 중 어느 쪽도 아닌 제3의 자본 변동입니다.
그래서 회신은 제1028호에 이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피투자자가 인식한 당기손익 110원에 대한 지분법손익 22원만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자본변동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도 존재한다고 덧붙입니다. 정답을 하나로 못 박지 않은 것입니다.
행사 시점에 남는 숙제
회신이 함께 짚은 후속 논점이 실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향후 주식선택권 행사로 지분감소가 발생할 경우 부여일부터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친 효과를 고려한 지분감소 회계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사되면 관계기업 주식 수가 늘어 지분율이 20% 아래로 희석되고, 그때 정산할 것이 남습니다. 다만 이 회신은 신속처리질의로, 연구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기준원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 예시로 보면 2,000만 원이 갈리고, 그 차이는 세금으로 줄지 않습니다
실무 규모로 가정 예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관계기업 지분 20%를 보유하고, 관계기업의 당기 주식보상비용은 1억 원, 그 비용이 반영된 당기순이익은 11억 원, 순자산 변동은 10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가정 예시이며, 원 질의는 원 단위 예시만 제시합니다.
| 구분 (금액은 모두 가정 예시) | 당기순손익 기준 (회신이 고려할 수 있다고 본 방법) | 순자산변동 기준 (자본변동까지 보는 관점) |
|---|---|---|
| 출발점이 되는 숫자 | 관계기업 당기순이익 11억 원 | 관계기업 순자산 변동 10억 원 |
| 지분율 | 20% | 20% |
| 지분법이익 | 2억 2,000만 원 | 2억 원 |
| 주식보상비용의 반영 여부 | 반영됨 (당기순이익에 이미 차감) | 자본 증가와 상계되어 실질 미반영 |
|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 증가 | 2억 2,000만 원 | 2억 원 |
| 세전이익 차이 | 기준 대비 2,000만 원 많음 | 기준 |
| 당기순이익 차이 (지분법손익은 익금·손금 아님) | 기준 대비 2,000만 원 많음 | 기준 |
근거: K-IFRS 제1028호 문단 3·10 · 제1008호 문단 10~12 ·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22.10.28., 공개일 2023.12.27.) (금액은 설명용 가정 예시)
당기순손익 기준으로는 11억 원에 20%를 곱해 2억 2,000만 원, 순자산변동 기준으로는 10억 원에 20%를 곱해 2억 원입니다. 차이 2,000만 원은 주식보상비용 1억 원에 지분율 20%를 곱한 금액과 같고, 어느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세전이익과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이 그만큼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세법은 지분법평가손익을 익금이나 손금으로 보지 않아, 지분법이익은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되고 유보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이 차이에는 법인세 효과가 붙지 않고, 세전이익 차이 2,000만 원이 그대로 당기순이익 차이가 됩니다. 세율을 곱해 줄어드는 완충이 없습니다.
다만 진짜 비용은 나중에 옵니다. 당기순손익 기준에서는 주식보상비용이 지분법이익을 통해 이미 우리 손익에 반영되지만, 순자산변동 기준에서는 지분율이 희석되는 시점에 지분감소 회계처리로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결국 반영되며, 언제 반영되느냐가 다릅니다.
관계기업 재무제표를 받아 볼 때 확인할 것들
이 사안이 알려 주는 더 큰 교훈은 관계기업의 자본변동표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분법 적용 회사들이 대개 당기순이익만 받아 지분율을 곱하는데, 피투자회사가 성장 단계라면 주식보상, 전환사채 전환,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처럼 당기순손익을 거치지 않고 자본을 움직이는 거래가 계속 일어납니다.
또 하나, 이 회신은 지분법손익을 얼마로 잡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주식선택권 때문에 우리 지분율이 장래 희석된다는 사실을 유의적 영향력 판단이나 잠재적 의결권 검토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별개의 논점이므로, 전문가 검토를 함께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해보면
피투자자의 주식보상은 당기순손익을 줄이지만 자본 내 대체라 순자산에는 영향이 없어 두 기준이 어긋납니다. 제1028호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는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두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매년 일관되게 적용하며, 판단이 중요하다면 주석에 공시해야 합니다.
가정 예시로는 지분법이익이 2억 2,000만 원과 2억 원으로 갈리고, 법인세 효과가 없어 그 차이가 그대로 당기순이익과 자본총계 차이가 됩니다. 관계기업의 미행사 주식선택권 수량을 파악해 장래 희석 규모를 미리 계산해 두시길 권합니다.
— 피투자자의 주식보상은 당기순손익을 줄이지만 자본 내 대체라 순자산에는 영향이 없어, 당기순손익 기준과 순자산변동 기준이 어긋난다
— K-IFRS 제1028호에는 이 거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일관되게 적용한다
— 회신은 당기손익에 대한 지분법손익만 반영하는 방법(110원 × 20% = 22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되, 자본변동까지 고려하는 관점도 있다고 밝혔다
— 가정 예시(지분 20% · 당기순이익 11억 원 · 순자산 변동 10억 원)로 보면 지분법이익이 2억 2,000만 원과 2억 원으로 2,000만 원 갈린다
— 지분법손익은 세무상 익금·손금이 아니어서 법인세 효과가 없고, 주식선택권이 행사되면 부여일부터의 효과를 고려한 지분감소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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