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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자료 한 건 안 내면 감사인이 지정됩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01
- 조회수: 7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자료 한 건 안 내면 감사인이 지정됩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장회사와 일부 대형 비상장회사는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를 내야 합니다. 올해 대상은 약 2,700곳입니다. 서류 한 건으로 보이지만, 내지 않으면 감사인을 정부가 정해 주는 상태로 바뀝니다. 외감법 제11조를 기준으로 누가 대상이고 무엇이 걸리는지 정리했습니다.
주기적 지정 대상인 12월 결산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회사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를 내지 않으면 면제 요건 해당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고, 지정은 3개 사업연도 범위에서 이뤄집니다(외감법 제11조 제1항·제2항). 감사보수가 8,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3년 누적 1억 2,000만 원이 추가됩니다.
누가 내야 하고, 왜 지금 내야 하나
9월 1일입니다.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상장회사와 일부 대형 비상장회사는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를 내야 합니다. 올해 대상은 12월 결산법인 기준 약 2,700곳으로, 상장사가 약 2,600곳,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가 약 100곳입니다.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은 제외됩니다.
이 절차는 회계팀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기 쉽습니다. 반기보고서가 막 끝났고 3분기 결산이 다가오는 시기라 서류 한 건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고를 수 있었던 감사인을 정부가 정해 주는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기적 지정의 근거 — 외감법 제11조 제2항
증권선물위원회는 아래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호는 주권상장법인이고, 제2호는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그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대표이사인 회사입니다.
상장하지 않아도 대상이 되는 구조
제2호가 흔히 말하는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회사입니다. 창업자가 지분 과반을 갖고 대표를 맡는 스타트업이 성장해 자산 요건을 넘기면 상장하지 않아도 대상입니다. 지정의 효과도 가볍지 않습니다. 제11조 제1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지정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해가 아니라 최대 3년입니다.
자료를 안 내면 왜 지정으로 이어지나
기초자료에는 과거 6년간의 감사인 선임 이력, 소유·경영 분리 여부,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필요 여부 등이 들어갑니다. 주기적 지정은 연속 6개 사업연도를 자유선임했는지를 세어 판단하는 제도이고, 그 계산의 원재료가 과거 6년 선임 이력입니다. 회사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감독당국은 면제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확인되지 않으면 지정 쪽으로 처리됩니다.
면제 경로도 있습니다. 외감법 제11조 제3항 제1호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감리를 받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을 스스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회사가 알려야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자료를 내지 않으면 면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검토되지 않아, 보름짜리 업무를 건너뛰고 3년치 지정을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정으로 넘어가면 재무제표에 얼마가 얹히나
감사보수는 회사 규모와 감사 범위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아래 금액은 모두 가정 예시입니다. 자유선임 때 연간 감사보수가 8,000만 원이던 회사가 지정감사로 바뀌면서 1억 2,000만 원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연간 증가액 4,000만 원에 3년을 곱하면 누적 1억 2,000만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 구분 | 기초자료를 기한 내 제출 | 기한을 넘겨 미제출 |
|---|---|---|
| 제출 기간 | 2026년 9월 1일~15일 | - |
| 면제 요건 검토(제11조 제3항 제1호) | 감리 이력이 확인되면 자유선임 가능 | 확인 불가 — 검토되지 않음 |
| 감사인 선임 방식 | 요건 충족 시 자유선임 유지 |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 |
| 지정 시 적용 기간 | - | 3개 사업연도 범위(제11조 제1항) |
| 연간 감사보수(가정 예시) | 8,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 3년 누적 추가 부담(가정 예시) | 0원 | 1억 2,000만 원 |
| 3년 누적 당기순이익 영향(법인세 22% 가정) | 기준 | 9,360만 원 감소 |
근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호 (2026년 기준) · 표의 금액은 모두 가정 예시
감사보수는 판매비와관리비(지급수수료)로 잡히므로 매년 영업이익과 세전이익이 4,000만 원씩 감소하고, 업무 관련 비용이므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법인세율 20%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22%, 2026년 기준)의 흑자 법인이라고 가정하면 법인세가 매년 880만 원 줄어,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연 3,120만 원, 3년 누적 9,360만 원이 됩니다.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정감사인은 회사가 고른 상대가 아니므로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파악합니다. 첫해에는 자료 요청량이 늘고 결산 일정이 빡빡해지는데, 회계팀 인건비와 야근은 위 숫자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기초자료 제출은 며칠이면 끝나는 업무입니다.
9월 15일 전에 확인할 것들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놓치기 쉬운 쪽은 비상장회사입니다. 제11조 제2항 제2호 요건, 즉 자산총액 기준을 넘으면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0% 이상이고 그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대표이사인 구조라면 상장하지 않았어도 대상입니다.
다음은 과거 6년 감사인 선임 이력을 정확히 세는 것입니다. 감사인을 교체했더라도 자유선임이었다면 연속 기간에 포함되고, 과거에 지정을 받은 사업연도가 있다면 계산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선임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리 이력이 있고 위반이 없었다면 면제 경로 자료도 함께 챙깁니다.
정리해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기적 지정 대상 12월 결산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기적 지정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를 자유선임한 회사에 적용되며, 지정은 3개 사업연도 범위에서 이뤄집니다.
자료를 내지 않으면 면제 요건 해당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을 결산 일정표에 먼저 표시하고, 지정으로 넘어갈 경우의 감사보수 증가분은 3개 사업연도 기준으로 예산에 반영해 두시길 권합니다.
— 9월 15일 제출 기한을 결산 일정표에 먼저 표시한다. 미제출은 감사인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상장사가 아니어도 대상일 수 있다. 자산총액 요건 + 대주주 등 지분 50% 이상 + 대주주 등이 대표이사인 구조를 확인한다(외감법 제11조 제2항 제2호)
— 과거 6년간 감사인 선임 이력을 계약서·선임 공시로 정확히 센다. 연속 6개 사업연도 자유선임이 판정 기준이다
— 감리를 받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면제 경로를 검토한다(제11조 제3항 제1호). 회사가 알려야 반영된다
— 지정으로 넘어갈 경우의 감사보수 증가분을 3개 사업연도 기준으로 예산에 반영한다. 가정 예시로 3년 누적 1억 2,000만 원, 당기순이익 9,360만 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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