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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자문수수료, 연결에서는 비용인데 별도에서는 취득원가가 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02
- 조회수: 32
인수 자문수수료, 연결에서는 비용인데 별도에서는 취득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실사·자문 수수료인데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답이 갈립니다. 기준서가 비용으로 못 박아 둔 쪽과, 원가의 정의가 없어 판단이 남는 쪽을 나눠 짚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부담한 전문가 자문 수수료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취득관련원가로 당기비용입니다(제1103호 문단 53). 반면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판단되는 때에 한해 종속기업투자주식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별도재무제표 관련 기준서에 원가의 의미가 정의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 예시로 40억 원 인수에 수수료 1억 2,000만 원이라면 별도 투자주식은 41억 2,000만 원이 되고, 연결에서는 영업권 8억 원과 함께 당기순이익이 1억 2,000만 원 줄어듭니다.
같은 수수료인데 두 재무제표의 답이 다릅니다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회계법인·법무법인·가치평가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작지 않습니다. 중소 규모 딜이라도 실사·법률·평가 비용을 합치면 1억 원을 넘기기 쉽습니다. 지분 인수로 자회사를 막 편입한 결산 실무자라면 이 돈을 비용으로 털지, 투자주식에 얹을지부터 막힙니다.
원 질의는 이렇습니다. 회사는 A사 지분을 취득해 지배력을 획득했고,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원가법을 적용합니다. 이때 부담한 전문가 컨설팅 수수료를 두 재무제표에서 각각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물음에,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22년 1월 27일, 공개일 2023년 12월 27일)는 두 재무제표에서 답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연결에서는 비용, 기준서가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쪽은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1103호 문단 53은 취득 관련 원가를 취득자가 사업결합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 원가로 정의하고, 중개수수료와 자문·법률·회계·가치평가·그 밖의 전문가나 컨설팅 수수료, 일반관리원가, 증권 등록·발행 원가를 예로 듭니다.
이어 취득자는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가를 사용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고 정합니다. 그 예외가 채무증권·지분증권의 발행원가이며, 제1032호와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는 수수료를 이전대가에 합쳐 영업권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취득관련원가는 이전대가가 아니므로 영업권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얹는 순간 영업권이 그만큼 과대계상되고, 이후 손상검사 때마다 그 오류가 따라다닙니다.
별도재무제표는 왜 답이 달라질까요 — 원가의 정의가 없습니다
별도재무제표는 제1027호에 따라 종속기업·공동기업·관계기업 투자에 원가법, 제1109호에 따른 방법, 지분법 중 하나를 적용해 작성하는데, 이 질의는 원가법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회신은 먼저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관련 기준서에 원가의 의미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짚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수수료 및 관련 세금 중 자산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판단되는 경우 종속기업지분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이어집니다. 근거인 2009년 7월 IFRS 해석위원회 논의는 일반적으로 원가에 구매 가격과 법률 서비스 전문 수수료, 양도세 등 자산의 취득에 직접 관련된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고 정리했습니다.
"포함한다"가 아니라 "판단되는 경우 포함"입니다
연결은 사업결합을 회계처리하므로 문단 53이 직접 적용되지만, 별도는 투자자산 하나를 취득하는 거래로 보아 자산 취득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직접 관련인지는 사실판단이고, 이 회신은 신속처리질의로 연구원이 정규 절차 없이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한 자료입니다.
가정 예시로 보면 별도 41억 2,000만 원, 연결 순이익 1억 2,000만 원 감소
아래 금액은 모두 설명을 위한 가정 예시이며 원 질의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회사가 A사 지분 100%를 현금 40억 원에 인수하며 실사·가치평가 자문 수수료로 1억 2,000만 원을 지출했고 전액이 이 거래에 직접 관련된다고 하겠습니다. 증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발행원가는 없고, A사 식별가능 순자산 공정가치는 32억 원, 손익 영향은 세전 기준입니다.
| 구분 (금액은 모두 가정 예시) | 별도재무제표 (원가법) | 연결재무제표 |
|---|---|---|
| 근거 | 제1027호 원가법 선택 + 원가의 정의 없음 + IFRS 해석위원회 2009.7 논의 | K-IFRS 제1103호 문단 53 |
| 자문수수료 1억 2,000만 원 | 취득원가에 포함 (직접 관련 시) | 용역 제공받은 기간에 당기비용 |
| 투자주식·영업권 | 종속기업투자주식 41억 2,000만 원 | 영업권 8억 원 (이전대가 40억 원 기준) |
| 당기순이익 영향 | 없음 | 1억 2,000만 원 감소 |
| 흔한 오류 |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지출까지 일률적으로 비용 처리 (회신 견해와 상반) → 투자주식 1억 2,000만 원 작게 계상 | 수수료를 이전대가에 합산 → 영업권 과대 (문단 53 위반) |
근거: K-IFRS 제1103호 문단 53 ·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 2009년 7월 IFRS 해석위원회 논의 (인수대가 40억 원, 자문수수료 1억 2,000만 원, 식별가능 순자산 공정가치 32억 원은 설명용 가정 예시이며 세전 기준)
별도에서는 투자주식이 41억 2,000만 원이 되고 당기비용이 0원이라 당기순이익 영향이 없으며, 현금 감소분이 자산으로 대체되므로 자본총계도 그대로입니다. 연결에서는 별도에서 자산화한 수수료를 연결조정으로 비용 환원해 투자주식을 40억 원으로 되돌린 뒤 순자산 공정가치와 상계해 영업권 8억 원이 남고, 수수료만큼 당기순이익과 자본총계가 줄어듭니다.
이 환원 조정을 빠뜨리거나 수수료를 이전대가에 합치면 영업권이 9억 2,000만 원으로 부풀고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됩니다. 난이도는 판단보다 집계에 있으므로, 딜 착수 시점부터 계약서와 청구서에 취득 관련 용역인지 인수 후 통합(PMI) 자문인지 증권 발행 업무인지를 나눠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수 자문·법률·회계·가치평가 수수료는 취득관련원가로서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의 당기비용이고(문단 53), 이전대가가 아니므로 영업권 계산에 넣으면 영업권과 당기순이익이 함께 틀어집니다.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을 적용할 때는 원가의 정의가 없어 직접 관련되는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정 예시에서 별도 투자주식은 41억 2,000만 원, 당기순이익 영향은 없지만 연결에서는 영업권 8억 원과 함께 순이익이 1억 2,000만 원 줄어듭니다. 별도 처리는 연구원의 개인적 견해에 근거하므로 직접 관련 여부는 사안별 판단이며, 두 재무제표의 차이는 결산 조정표에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수 관련 자문·법률·회계·가치평가 수수료는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의 당기비용이다(제1103호 문단 53)
— 취득관련원가는 이전대가가 아니므로 영업권 산정 계산서에 넣지 않는다. 넣으면 영업권과 당기순이익이 함께 틀어진다
—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을 적용할 때는 원가의 정의가 기준서에 없어,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 현금이 아니라 지분증권·채무증권을 발행해 대가를 지급했다면 그 발행원가는 문단 53의 예외로 제1032호·제1109호에 따라 처리한다
— 자문 계약서와 청구서에 취득 관련 용역·인수 후 통합 자문·증권 발행 업무를 구분해 적고, 별도 취득원가 포함 범위를 회계정책으로 문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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