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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는 접었는데 해외 자회사는 계속합니다 — 중단영업일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04
- 조회수: 24
모회사는 접었는데 해외 자회사는 계속합니다 — 중단영업일까요
한국 본사는 a사업을 접었는데 해외 종속기업은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접은 것도 맞고 계속하는 것도 맞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20년 4월 1일, 공개일 2021년 7월 30일)의 답은 별도재무제표에만 중단영업으로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시 숫자로 별도와 연결이 어떻게 갈리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중단영업 판단은 회사 단위가 아니라 재무제표 단위로 합니다. 지배기업만 사업을 중단하고 해외 종속기업이 그 사업을 유지하면 별도재무제표에만 중단영업으로 표시하고, 연결실체 관점에서 K-IFRS 제1105호 문단 32⑴~⑶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가정 예시로 계속영업 매출은 별도 400억 원, 연결 1,000억 원으로 600억 원 차이가 납니다.
본사는 접고 해외법인은 계속하는 상황
사업을 접는 결정은 재무제표에 흔적을 남깁니다. 접기로 한 사업의 손익을 중단영업으로 따로 떼어 보여 주면, 읽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될 사업의 성과만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본사는 그 사업을 접었는데 해외 자회사는 계속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질의의 사실관계는 단순합니다. 지배기업 K사와 해외종속기업 J사는 모두 전기까지 a사업 계열을 가지고 있었는데, K사가 당기에 a사업 계열을 중단했고 당기 말 현재 J사는 여전히 a사업 계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신은 별도재무제표에만 중단영업으로 표시함입니다. 연결실체 관점에서 문단 32⑴~⑶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연결에서는 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붙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라는 하나의 회사를 상상하고 그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별도재무제표의 보고실체는 K사 하나이고, K사 입장에서 a사업은 완전히 사라졌으므로 주요 사업계열이 없어진 것입니다. 연결의 보고실체는 K사와 J사를 합친 연결실체이고, 그 입장에서 a사업은 여전히 굴러갑니다. 사업계열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장소가 바뀐 것에 가깝습니다.
중단영업이 되려면 넘어야 할 두 개의 문
첫 번째 문 — 무엇이 기업의 구분단위인가 (문단 31)
문단 31은 기업의 구분단위가 재무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나머지 부분과 영업 및 현금흐름이 명확히 구별되며, 계속사용 목적으로 보유 중이라면 하나의 현금창출단위가 될 것이라고 정합니다. 별도에서는 K사, 연결에서는 연결실체가 그 기업이므로 기준이 되는 몸통이 바뀝니다.
두 번째 문 — 중단영업의 요건 (문단 32)
문단 32는 중단영업을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⑴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 ⑵ 그러한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 ⑶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단위로 정의합니다.
연결실체 관점에서 처분된 구분단위는 K사가 접은 a사업 부분입니다. a사업은 J사가 계속하므로 ⑴의 사업계열이 아니고, K사가 한국에서 나머지 사업을 계속하므로 영업지역 처분도 아닙니다. J사의 a사업까지 정리하려는 통합 계획이 질의에 없으니 ⑵도, ⑶도 아닙니다.
회신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절을 붙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룹 전체에서 a사업을 접는 단일 계획을 세웠고 J사의 철수도 그 일부라면 연결에서도 중단영업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⑵의 단일 계획 여부입니다.
계속영업 매출이 600억 원 차이 납니다
아래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 예시이며 질의 원문에는 금액이 없고, 내부거래와 법인세효과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K사 매출 600억 원 중 a사업이 200억 원(영업손실 30억 원), 나머지가 400억 원(영업이익 80억 원)이고, J사는 매출 400억 원에 영업이익 60억 원입니다.
| 구분 (가정 예시) | K사 별도재무제표 | K사 연결재무제표 |
|---|---|---|
| 보고실체 | K사 단독 | K사 + J사 연결실체 |
| a사업 계열의 상태 | 완전히 사라짐 | J사가 계속 영위 |
| 제1105호 문단 32 요건 | 충족 (주요 사업계열 처분) | 미충족 (⑴~⑶ 해당 없음) |
| 계속영업 매출 | 400억 원 | 1,000억 원 |
| 계속영업 영업이익 | 80억 원 | 110억 원 |
| 중단영업손실 표시 | 30억 원 | 없음 (계속영업에 포함) |
| 계속영업 기준 영업이익률 | 20.0% | 11.0% |
근거: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문단 31·32 ·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20년 4월 1일, 공개일 2021년 7월 30일) — 금액은 모두 설명을 위한 가정 예시
별도에서는 계속영업 매출 400억 원, 영업이익 80억 원에 중단영업손실 30억 원이 세후 단일금액으로 표시되고, 당기순이익 50억 원은 재분류 전과 같습니다. 표시 위치가 바뀔 뿐 이익 총액과 자본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8.3%에서 20.0%로 올라갑니다. 적자 사업을 떼어내고 보여 준 결과입니다.
연결에서는 a사업이 계속영업에 남아 매출 1,000억 원, 영업이익 110억 원이 되고 중단영업은 없습니다. 별도에서 계속영업 밖으로 빠졌던 a사업 손실 30억 원도 연결에서는 그 안에 남습니다. 오류가 아니라 각 재무제표가 보여 주려는 실체가 다른 결과이므로, 주석과 IR 자료에 근거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 철수를 결정했을 때 회계팀이 먼저 물어야 할 것
이 회신은 기준원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하는 신속처리질의 자료이며 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철수 계획의 범위는 문서로 확정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서에 그룹 전체 철수인지 본사만의 철수인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중단 형태가 매각인지 폐지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문단 32는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구분단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시점이 달라집니다. 공장과 영업조직을 다른 사업과 나눠 쓴다면 구분단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분류하면 손익계산서의 비교표시 기간도 다시 그려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중단영업 판단은 회사 단위가 아니라 재무제표 단위로 합니다. 지배기업만 사업을 중단하고 해외 종속기업이 그 사업을 유지하면 별도재무제표에만 중단영업으로 표시하고, 연결에서는 문단 32⑴~⑶ 요건을 따로 판단합니다.
가정 예시에서 계속영업 매출은 별도 400억 원, 연결 1,000억 원으로 600억 원 차이가 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철수 계획의 범위이므로, 사업 철수나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 중단영업 판단은 회사 단위가 아니라 재무제표 단위로 한다. 연결에서는 연결실체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판단한다
— 지배기업만 사업을 중단하고 해외 종속기업이 그 사업을 유지하면 별도재무제표에만 중단영업으로 표시한다 (신속처리질의 회신)
— 연결실체 관점에서 제1105호 문단 32⑴~⑶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중단영업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문단 32⑵의 단일 계획 해당 여부가 연결의 결론을 뒤집으므로 철수 계획의 범위를 이사회 문서로 남겨야 한다
— 가정 예시 기준 계속영업 매출은 별도 400억 원, 연결 1,000억 원으로 600억 원 차이가 나고 a사업 손실 30억 원은 연결의 계속영업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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