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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에 없는 자산을 받았습니다 — 어디를 보고 정하면 될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04
- 조회수: 26
기준서에 없는 자산을 받았습니다 — 어디를 보고 정하면 될까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재고자산으로 볼지, 무형자산으로 볼지, 보조금으로 볼지는 기준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18년 2월 7일, 공개일 2022년 12월 16일)는 답 대신 절차를 줬습니다. 원가배분과 공정가치, 두 방법이 연도별 손익을 어떻게 갈라놓는지 가정 예시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REC에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가 없으므로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해 적용합니다. 회신은 최초 인식에 대해 전력생산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제1002호·일반기준 제33장 참조)과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방법(제1020호 참조)을 함께 제시했고, 후속측정은 보유목적을 고려하되 판매목적이면 재고자산을 참조합니다. 가정 예시에서 두 방법의 2년 합계 손익은 2,000만 원으로 같지만, 20x1년 손익은 0원과 1,000만 원으로 갈립니다.
답이 없는 질문, 그래서 절차를 줍니다
회계에서 가장 막막한 순간은 기준서가 어려울 때가 아니라 아예 해당하는 기준서가 없을 때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전력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함께 남기는데, 이것을 재고자산으로 볼지 무형자산으로 볼지 보조금으로 볼지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탄소배출권, 가상자산처럼 새로운 자산이 나올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질의는 REC를 발급받았을 때의 최초 인식과 후속측정을 물었고, 회신의 첫 문장이 전부를 요약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가 없으므로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문단 10·11·12가 정해 둔 순서
문단 10은 적용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이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적용할 수 있되, 그 회계정보가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단 11은 순서를 정합니다.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기준서의 규정을 먼저 보고, 그다음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정의·인식기준·측정개념을 순차적으로 참조합니다. 편한 방법을 골라 잡는 것이 아닙니다.
문단 12는 유사한 개념체계를 쓰는 타 기준제정기구의 최근 회계기준, 그 밖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 관행을 고려할 수 있게 하되 문단 11과 상충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회신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을 참조 대상으로 든 근거입니다.
원가로 잡을 것인가, 공정가치로 잡을 것인가
방법 A — 전력생산원가를 배분 (제1002호·일반기준 제33장 참조)
REC를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나온 산출물로 보고, 들어간 원가를 전력과 REC로 나눠 붙입니다. 연산품 원가계산과 발상이 같습니다. 생산 시점에는 손익이 생기지 않고 이익은 REC를 팔 때 실현됩니다.
방법 B — 공정가치로 인식 (제1020호 참조)
REC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장려하려고 주는 지원으로 보고, 생산 시점에 공정가치로 자산과 수익을 함께 인식합니다. 제1020호 문단 7은 조건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합리적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문단 12는 보전 대상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정합니다.
후속측정 — 보유목적을 먼저 봅니다
제1002호 문단 6은 재고자산을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으로 정의하므로, 판매목적으로만 보유하는 발전사업자라면 저가법이 따라붙습니다. 문단 9는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정합니다. 공급의무 이행을 위해 보유하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같은 REC 1,000개, 손익이 잡히는 해가 달라집니다
아래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 예시이며 법인세효과를 뺀 세전 기준입니다. 20x1년에 전력을 9억 원에 팔면서 REC 1,000개를 받았고 총 전력생산원가는 10억 원입니다. REC의 생산시점 공정가치는 총 1억 1,000만 원, 배분원가는 1억 원이며 20x2년에 1억 2,00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 구분 (가정 예시) | 방법 A: 원가배분 (제1002호 참조) | 방법 B: 공정가치 (제1020호 참조) |
|---|---|---|
| REC 최초 인식금액 | 1억 원 (배분원가) | 1억 1,000만 원 (공정가치) |
| 20x1년 전력 부문 손익 | 0원 (매출 9억 − 원가 9억) | 1억 원 손실 (매출 9억 − 원가 10억) |
| 20x1년 REC 관련 손익 | 없음 | 수익 1억 1,000만 원 |
| 20x1년 순손익 영향 | 0원 | 1,000만 원 이익 |
| 20x2년 매각 손익 (1억 2,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 2년 합계 | 2,000만 원 | 2,000만 원 (동일) |
| 손익 표시 위치 | 매출총이익 내 | 생산 시점 인식분은 기타수익 가능성 |
근거: K-IFRS 제1008호 문단 10~12 · 제1002호 문단 6·9 · 제1020호 문단 7·12 ·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18년 2월 7일, 공개일 2022년 12월 16일) — 금액은 모두 설명을 위한 가정 예시
2년 합계는 어느 쪽이든 2,000만 원인데 연도별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20x1년 말 자산도 1억 원과 1억 1,000만 원으로 갈려 자본이 1,000만 원 더 큽니다. 방법 A는 REC 이익이 매출총이익 안에 들어오지만, 방법 B는 생산 시점 수익이 기타수익으로 갈 가능성이 커 영업이익률 지표가 달라집니다.
20x1년 말 시세가 개당 8만 원으로 떨어지고 판매비용이 없다면 순실현가능가치는 8,000만 원이라, 평가손실은 방법 A가 2,000만 원, 방법 B가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x1년 순손익은 양쪽 모두 −2,000만 원으로 같습니다. 방법 B가 미리 인식한 1,000만 원이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기준서에 없는 자산을 만났을 때의 순서
이 답변은 기준원 연구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고, 복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단일한 정답처럼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져갈 것은 REC의 답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먼저 정말 없는지 확인하고, 유사하고 관련되는 기준서를 찾은 뒤(문단 11 ⑴) 그래도 없으면 개념체계로 갑니다(문단 11 ⑵). 그 정책이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점검해(문단 10) 일관 적용하고 주석에 공시합니다. 왜 그 기준서를 참조했고 어떤 대안을 배제했는지 남기지 않으면 몇 년 뒤 감사인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REC는 직접 적용할 K-IFRS가 없어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합니다. 최초 인식은 원가배분과 공정가치 두 방법이 모두 제시됐고, 후속측정은 보유목적을 고려하되 판매목적 보유라면 제1002호 재고자산을 참조합니다.
2년 합계 손익은 같지만 20x1년 손익은 0원과 1,000만 원으로 갈리고, 재고자산을 참조하면 저가법이 따라붙습니다. 선택 근거와 배제한 대안을 문서로 남기고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 구체적으로 적용할 기준서가 없으면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한다. 유사 기준서 → 개념체계 순으로 참조하고, 타 기준제정기구 문헌은 보조수단이다
— REC 최초 인식은 전력생산원가 배분(제1002호·일반기준 제33장)과 공정가치 인식(제1020호) 두 방법이 모두 제시됐다. 단일 정답으로 인용하면 안 된다
— 가정 예시 기준 2년 합계는 2,000만 원으로 같지만 20x1년 손익은 0원 대 1,000만 원, 20x1년 말 자산은 1억 원 대 1억 1,000만 원으로 갈린다
— 판매목적 보유로 재고자산을 참조하면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저가법이 따라붙는다(제1002호 문단 9)
— 왜 그 기준서를 참조했고 어떤 대안을 왜 배제했는지 문서로 남기고 회계정책을 주석에 공시해야 감사 대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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