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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파산해 돈을 못 찾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04
  •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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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해 돈을 못 찾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야 합니다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국조-0717(회신일 2026년 8월 20일)은 국외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해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그대로라고 회신했습니다. 회계에서 전액 손상 처리한 계좌도 신고서에는 잔액으로 적힙니다. 잔액 8억 원짜리 가정 예시로 과태료가 재무제표에 어떻게 닿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국조법 제53조 · 사전-2026-법규국조-0717
요약 답변 — TL;DR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는 그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사전-2026-법규국조-0717). 신고 기준은 회수 가능성이 아니라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고, 파산은 국조법 제54조의 면제 사유 목록에 없습니다. 가정 예시로 미신고 금액이 8억 원이면 과태료는 최대 1억 6,000만 원이며, 손금불산입이라 세전이익 감소액이 그대로 당기순이익 감소액이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가 얼마부터 해야 하나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법인 명의 계좌를 열어 둔 스타트업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거래소가 파산했을 때입니다. 출금이 막히면 회계팀은 그 자산을 손상 처리해 장부에서 지웁니다. 그러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도 못 찾는데 신고할 것이 남아 있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계좌신고의무자로 정하고,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그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있습니다. 5억 원입니다. 연말이나 평균 잔액이 아니라 매월 말일 중 가장 큰 하루를 봅니다. 12월 31일에 0원이어도 8월 31일에 6억 원이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가상자산 계좌가 들어오는 근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입니다. 해외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와 외국 법령에 따른 유사 사업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파산은 면제 사유 목록에 없습니다

스타트업 A사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법인 계좌가 X1년 중 매월 말일 잔액이 가장 컸던 날 8억 원이었다고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그 거래소가 파산해 출금이 중단됐습니다. A사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없어 전액 손상 처리했으니 신고 대상도 아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가정 예시입니다.

국세청 사전답변은 다르게 봤습니다. 거주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는 그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국조법 제53조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회신의 요지입니다.

이유는 제도의 구조에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아니라 정보를 제출받는 제도입니다. 제53조 제1항은 신고 대상을 계좌 잔액으로 정할 뿐, 회수 가능성은 요건에 없습니다. 손상은 회수가능액을 반영하는 절차이고 신고는 잔액을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보는 숫자가 다릅니다.

면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법 제54조는 면제 사유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하는데 파산이나 출금 중단은 없습니다. 시행령 제93조 제2항은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와 연도 중 해지된 계좌까지 잔액 산출에 포함합니다.

구분 (금액은 모두 가정 예시) 파산했으니 신고 불필요로 판단 (오해) 신고 의무 이행 (사전답변에 따른 처리)
신고 여부 미신고 다음 연도 6월 1일~30일 신고(제53조 제1항)
판단 근거 회수 불가능하므로 자산 아님 잔액 기준이며 파산은 면제 사유가 아님(제54조에 없음)
미신고 금액 8억 원 -
과태료(제90조 제1항, 20% 상한) 최대 1억 6,000만 원 없음
출처 소명 의무(제56조) 요구받으면 90일 내 소명 해당 없음
형사처벌 가능성 위반금액 50억 원 초과 시 적용(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 해당 없음
과태료의 세무상 취급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
당기순이익 영향 1억 6,000만 원 감소 영향 없음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4조·제56조·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93조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국조-0717(회신일 2026.8.20.) — 금액은 모두 설명을 위한 가정 예시

과태료 1억 6,000만 원이 세금으로도 깎이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출처 소명

국조법 제90조 제1항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미신고 금액 등을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가정 예시 8억 원에 상한을 적용하면 최대 1억 6,000만 원입니다.

제56조에 따라 과세당국은 위반금액의 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90일 이내에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그 금액의 20퍼센트가 별도로 붙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은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재무제표에 닿는 자리

과태료 1억 6,000만 원은 당기비용으로 세전이익을 그만큼 줄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는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한 푼도 줄지 않습니다. 세전이익 감소액이 그대로 당기순이익 감소액이 됩니다.

같은 금액을 손금 인정 비용에 썼다면 어땠을까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20%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22%, 2026년 기준)의 흑자 법인이라면 법인세가 3,520만 원 줄어 당기순이익 감소는 1억 2,480만 원에 그쳤을 것입니다.

해외 계좌를 운용하는 법인이 6월 전에 확인할 것들

회사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기준 시점입니다. 연말 잔액만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법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넘었는지를 봅니다. 12개 시점을 모두 확인하고 계좌가 여러 개면 같은 날짜끼리 합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제55조는 과태료 부과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147조는 이때 과태료를 감경하도록 정하므로, 누락을 발견했다면 부과 전에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해보면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는 그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6월에 신고해야 하고, 손상으로 장부금액이 0원이 되어도 신고서에는 잔액을 적습니다.

다만 사전답변은 신청인이 제시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회신이므로 보유 형태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와 과태료는 회계처리와 별개로 굴러가므로 결산 일정과 함께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핵심 정리 — KEY POINTS

— 해외 은행 계좌뿐 아니라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국조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 연말 잔액이 아니라 매월 말일 12개 시점을 모두 확인해 계좌를 합산한다. 연중 해지했거나 거래가 없던 계좌도 포함된다 (법 제53조 제1항, 시행령 제93조 제2항)

— 거래소 파산과 출금 중단은 면제 사유가 아니다. 제5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면제 목록에 없다

— 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누락을 발견했다면 과태료 부과 전에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로 감경을 받는다 (법 제55조, 시행령 제147조)

— 과태료는 손금불산입이므로 세금으로 완충되지 않는다는 점을 예산에 반영한다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04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세무자문팀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4조·제55조·제56조·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93조·제147조(2026년 기준)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국조-0717(회신일 2026.8.20.) · 본문 금액은 모두 설명을 위한 가정 예시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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