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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출시도 안 한 교재 2종, 개별 판매가격을 어떻게 정할까요 — 구매권 9만 원(가정 예시)의 배분 (K-IFRS 제1115호 문단 76·78·79)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07
  • 조회수: 9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15호 · 수익인식

아직 출시도 안 한 교재 2종, 개별 판매가격을 어떻게 정할까요 — 구매권 9만 원(가정 예시)의 배분 (K-IFRS 제1115호 문단 76·78·79)

패키지 상품을 팔면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나눠 담아야 하고, 그 기준은 개별 판매가격입니다. 그런데 3종 중 2종이 아직 출시 전이라 가격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와 K-IFRS 제1115호 문단 76·78·79를 기준으로 배분 절차와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개별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어도 배분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추정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제1115호 문단 78),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잔여접근법 등으로 추정한 개별 판매가격에 비례해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문단 76·79). 잔여접근법은 문단 79⑶의 ㈎ 또는 ㈏ 요건을 충족할 때만 쓸 수 있고, 가격을 모르는 상품이 둘 이상이면 잔여접근법만으로는 배분이 끝나지 않습니다. 전액을 매출로 인식하면 계약부채가 누락되고 자본이 정확히 그만큼 과대계상됩니다.

"모르니까 안 나눈다"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온라인 강의,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 회사에는 공통으로 패키지 상품이 있습니다. 패키지를 팔면 거래가격을 각 상품에 나눠 담아야 하고, 나누는 기준은 개별 판매가격입니다. 문제는 3종 중 1종만 이미 팔고 있어 가격을 알고, 나머지 2종은 출시 전이라 가격이 없는 경우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21년 1월 14일, 공개일 2022년 12월 22일)가 정확히 이 상황을 다뤘습니다. 회신은 세 단계였습니다. 각 교재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해 산정하고 그에 비례하여 구매권 거래가격을 배분하며(문단 76), 직접 관측할 수 없다면 추정해야 하고(문단 78),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 등의 기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문단 79)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은 "추정해야 함"입니다. 기준서는 모르면 배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패키지 대금을 이미 출시된 상품 하나에 몰아 인식하는 관행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다만 이 회신은 연구원이 개인 견해로 답한 것이어서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단 79의 세 가지 방법, 잔여접근법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방법1 —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시장을 평가해 고객이 지급하려는 가격을 추정합니다. 경쟁자의 가격을 참조하고 거기에 기업의 원가와 이윤을 반영해 조정하는 방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방법2 —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

수행의무 이행에 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합니다. 출시 전 상품이라도 제작 예산은 있으므로 대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3 — 잔여접근법

총 거래가격에서 관측 가능한 개별 판매가격의 합계를 차감합니다. 다만 문단 79⑶은 대표 가격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판매금액이 광범위하거나(㈎), 가격을 아직 정하지 않았고 과거에 따로 판매한 적이 없어 판매가격이 불확실한 경우(㈏)에만 사용을 허용합니다.

미출시 교재는 ㈏에 해당할 수 있지만 가격을 모르는 상품이 둘이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9만 원에서 A교재 4만 원을 뺀 5만 원을 B와 C에 어떻게 나눌지는 잔여접근법이 답해 주지 못합니다. 게다가 문단 79⑶은 그 사용을 "문단 78에 따라"서만 허용하고, 문단 78은 추정이 문단 73의 배분 목적에 맞을 것을 요구합니다.

9만 원을 3만 6,000원·2만 7,000원·2만 7,000원으로 나눠 보면 (가정 예시)

아래 금액은 가정 예시이며 질의 원문에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매권 판매가격 9만 원, 교재 A(기출시)는 실제 판매가격 4만 원으로 직접 관측, 교재 B(미출시)는 예상원가 2만 원에 목표이윤율 50%를 더해 3만 원, 교재 C(미출시)는 경쟁 3사 유사 교재 2만 8,000원·3만 원·3만 2,000원의 평균인 3만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개별 판매가격 합계 10만 원보다 거래가격이 1만 원 적으므로 패키지 할인 10%입니다. 문단 76에 따라 비례 배분하면 A는 3만 6,000원, B와 C는 각각 2만 7,000원으로 합계가 정확히 9만 원입니다. 결산일에 A만 인도했다면 현금 90,000원에 매출 36,000원, 계약부채 54,000원입니다.

교재 (금액은 가정 예시) 개별 판매가격 산정 방법 개별 판매가격 배분된 거래가격
A (기출시) 직접 관측 — 실제 판매가격 40,000원 36,000원
B (미출시)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 (원가 20,000원 + 이윤 50%) 30,000원 27,000원
C (미출시)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 (경쟁 3사 평균) 30,000원 27,000원
합계 100,000원 90,000원

근거: K-IFRS 제1115호 문단 76·78·79 (금액은 가정 예시)

전액을 매출로 잡으면 자본이 정확히 그만큼 과대계상됩니다

구매권을 8,000건 팔았다고 가정하면 총 수령액은 7억 2,000만 원입니다. 올바른 처리에서는 매출 2억 8,800만 원과 계약부채 4억 3,200만 원이 잡히지만, 전액을 매출로 인식하면 매출 4억 3,200만 원 과대, 부채 4억 3,200만 원 누락입니다. 자산 변동은 같고 부채만 줄어드니 자본이 정확히 그만큼 과대계상됩니다.

반대로 조심스럽다는 이유로 9만 원 전액을 계약부채로 두면 매출이 과소계상됩니다. 수익인식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전한 만큼 정확히 잡는 것입니다. B가 실제로 3만 5,000원에 출시돼도 이미 배분한 금액을 다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배분은 계약 개시시점 기준이며(문단 76), 문단 88은 개시 후의 개별 판매가격 변동을 반영해 다시 배분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감사에서 다투는 것은 "3만 원이 맞느냐"가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입니다. 추정 방법별 근거 자료와 일관되게 적용한 이력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개별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어도 배분을 건너뛸 수 없고 추정은 의무입니다(문단 78). 잔여접근법은 문단 79⑶의 ㈎ 또는 ㈏ 요건을 충족할 때만 쓸 수 있으며, 가격 미상 상품이 둘이면 그것만으로 배분이 끝나지 않습니다. 패키지 할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수행의무에 개별 판매가격 비례로 배분하되(문단 81), 문단 82의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일부 수행의무에 전액 배분합니다.

패키지 상품 출시 전 점검 5가지

수행의무 식별 — 각 상품이 구별되는가

추정 방법 — 근거 자료 확보

잔여접근법 요건 — 79⑶ ㈎·㈏ 확인

가격 미상 복수 — 배분 미완 여부

패키지 할인 — 문단 81·82 판단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07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15호 문단 73·76·78·79·81·82·88,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회신일 2021-01-14, 공개일 2022-12-22 — 연구원 개인 견해)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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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번들 상품의 거래가격 배분,
출시 전에 근거를 정리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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