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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장에 원자재를 무상으로 보냈다면, 세금계산서를 안 끊으면 반출가액의 2%입니다 (서면-2025-부가-4888)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07
  •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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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영세율 세금계산서

해외 공장에 원자재를 무상으로 보냈다면, 세금계산서를 안 끊으면 반출가액의 2%입니다 (서면-2025-부가-4888)

원자재를 대가 없이 해외 수탁가공업체에 보내면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이지만, 위탁가공무역과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서면-2025-부가-4888과 관련 조문을 근거로, 왜 이 거래만 발급의무가 남는지와 미발급 가산세가 얼마인지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세무 자문
요약 답변 — TL;DR

대가 없는 국외 수탁가공 원료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수출로 영세율 대상이지만,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의 괄호가 이 원료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에서 명시적으로 빼냅니다. 따라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서면-2025-부가-4888). 가공임을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내 거래가 제4호와 제5호 중 어느 문언에 들어맞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보낸 원자재도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입니다

제조 스타트업이 규모를 키우면 해외 공장에 원자재를 보내 가공하는 해외 임가공 구조를 쓰게 됩니다. 이때 세무팀이 흔히 놓치는 지점은 대가 없이 보냈으니 매출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도 필요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이 반출을 수출로 봅니다. 세율이 0%일 뿐 거래 자체는 존재하며, 이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서면-2025-부가-4888이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반출가액이 5억 원(가정 예시)이라면 미발급 가산세만 1,000만 원입니다. 본세는 0원인데 절차 하나를 빠뜨렸다는 이유로 그만큼이 나갑니다.

회신은 조문 네 개를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질의 대상 거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맺은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고, 가공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지정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구조였습니다.

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 — 수출의 범위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을 수출로 규정합니다. 법 제21조 제2항 제2호가 위임한 수출의 범위이므로, 이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입니다.

②③ 법 제33조 제1항과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법 제33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하고 면제 범위를 시행령으로 넘깁니다.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는 법 제21조에 따른 수출의 발급의무를 면제하면서 괄호 안에서 몇 가지를 다시 빼내는데, 그 목록 맨 앞에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가 있습니다.

④ 법 제60조 제2항 제2호 — 미발급 가산세

발급시기가 지난 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그 기한 안에 늦게라도 발급하면 1%입니다.

위탁가공무역은 면제, 무상 원료 반출은 면제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수출의 범위를 열거하는데 제4호 위탁가공무역과 제5호 무상 원료 반출이 나란히 있습니다. 둘 다 원료를 해외로 보내 가공하고 둘 다 영세율입니다. 그런데 제71조 제1항 제4호의 괄호에는 제5호만 들어 있어, 제4호는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제5호는 면제에서 빠집니다.

두 문언은 세 곳에서 갈립니다. 제4호는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 전체를 하나의 수출로 부르지만, 제5호가 수출로 삼는 것은 "그 원료의 반출"입니다. 제4호는 원료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한다고 쓰고 제5호는 대가 없이 반출한다고 씁니다. 제4호는 가공임 지급을 명시적 요건으로 두지만 제5호 문언에는 언급이 없고, 제5호 구조에서도 실무상 가공임은 보통 지급되므로 가공임만으로 제4호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분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시행령 §31①4) 대가 없는 원료 반출 (시행령 §31①5)
조문이 수출로 지목한 대상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 전체 그 원료의 반출
원료를 내보내는 문언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 대가 없이 반출
가공임 지급하는 조건 (조문상 명시 요건) 조문에 언급 없음 (실무상 지급하는 것이 보통)
영세율 적용 적용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시행령 §71①4) 면제되지 않음 (§71①4 괄호에서 제외)
반출가액 5억 원일 때 (가정 예시) 미발급 1,000만 원 (2%) · 기한 내 지연발급 500만 원 (1%)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제5호, 제7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2호 (금액은 가정 예시)

반출가액 5억 원이면 가산세가 얼마인지 (가정 예시)

아래 숫자는 회신 원문에 없는 가정 예시입니다. 국내 A사가 원자재를 베트남 수탁가공업체에 대가 없이 반출(반출가액 5억 원)하고 가공된 재화를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했는데, 무상 반출이라 매출이 아니라고 보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공급시기는 20X6년 제1기,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5일입니다.

미발급 가산세는 5억 원의 2%인 1,000만 원, 7월 25일 안에 지연발급했다면 1%인 500만 원입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까지 빠뜨렸다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의 0.5%인 250만 원이 더해져 합계 1,250만 원이 됩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제47조의2 제2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이 가산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되지만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당기순이익이 그대로 1,250만 원 줄고, 영업이익률 5% 회사라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메우려면 매출 2억 5,0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 논점은 과거분에도 소급하므로 매년 5억 원씩 3년치가 남아 있다면 미발급 가산세만 3,000만 원입니다.

정리해보면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료를 반출하는 것은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수출로 영세율 대상이지만, 제71조 제1항 제4호 괄호가 이 원료를 발급의무 면제에서 명시적으로 빼내고 있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무역서류에서 원료를 내보낼 때 대가를 받는지, 가공물을 누구에게 어떤 이름으로 넘기는지부터 대조하십시오. 세법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보므로, 경계가 애매하다면 사전답변이나 질의회신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해외 임가공 시작 전 확인 5가지

계약 문언 대조 — 제4호인지 제5호인지 확인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 무상 반출은 면제 대상 아님

확정신고 기한 전 발급 — 1%와 2%의 분기점

영세율 과세표준 기재 — 누락 시 0.5% 가산

과거 과세기간 점검 — 같은 구조면 가산세 누적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07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부가가치세 자문팀
근거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 제60조 제2항 제1호·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제5호 · 제71조 제1항 제4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2호 ·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국세청 질의회신 서면-2025-부가-4888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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