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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은 끝났는데 2월에 중재 판정이 났습니다 — 작년 매출을 고쳐야 할까요 (K-IFRS 제1010호 문단 3·8)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07
- 조회수: 8
결산은 끝났는데 2월에 중재 판정이 났습니다 — 작년 매출을 고쳐야 할까요 (K-IFRS 제1010호 문단 3·8)
12월 31일에 장부를 닫은 뒤 2월에 중재 판정으로 도급금액이 확정됐습니다. 작년 매출인지 올해 매출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언제 알았나"가 아니라 "그 상황이 언제부터 있었나"입니다. K-IFRS 제1010호 문단 3·8과 한국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를 기준으로, 수정 여부와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보고기간말에 이미 존재하던 도급금액 이견이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중재로 확정됐다면, 이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이므로 그 변경을 반영해 보고기간의 공사수익을 수정합니다(제1010호 문단 3·8). 반대로 결산 후 새로 합의한 설계변경은 당기의 계약변경일 뿐 작년 재무제표를 고칠 사유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정할 것은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이며, 이 날짜가 수정 가능 여부를 가르는 마감선입니다.
기준은 "언제 알았나"가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나"입니다
12월 31일에 장부를 닫았는데 2월에 소식이 옵니다. 작년 내내 발주처와 다투던 도급금액이 확정됐습니다. 올해 확정됐으니 올해 매출이라고 하기 쉽지만 이견은 작년에 이미 있었고, 2월에 새로 생긴 일이 아니라 작년 말에 존재하던 상황이 확인된 것뿐입니다.
K-IFRS 제1010호 문단 3은 보고기간후사건을 보고기간말과 발행승인일 사이의 사건으로 정의하고,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던 상황의 증거인 사건과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나눕니다. 문단 8은 앞의 유형이면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도록 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2018년 8월 2일 회신)도 중재로 도급금액이 변경되면 그 변경을 반영해 보고기간의 공사수익을 수정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연구원 개인 견해이며 공식 의견은 아닙니다. 반대로 1월에 새로 합의한 설계변경은 작년에 없던 상황이라 올해의 계약변경입니다.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이 마감선입니다
문단 3의 정의에는 시간의 양 끝이 못 박혀 있습니다. 왼쪽 끝은 보고기간말, 오른쪽 끝은 발행승인일입니다. 이 날짜 뒤에 도착한 소식은 아무리 중요해도 그 재무제표를 고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라면 이사회 승인일이 기준인 것이 일반적이나 지배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내부 규정을 확인해야 하고, 제1010호는 그 날짜와 승인 주체를 주석에 밝히도록 합니다. 결과를 알고 승인일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것은 이익조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판정 전이라도 판단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다툼 중인 금액은 제1115호의 변동대가이므로 문단 53에 따라 기댓값이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으로 추정한 뒤 문단 56의 제약을 통과해야 합니다. 제삼자 판단에 좌우되는 중재 금액은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어려워 거래가격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 매 보고기간말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진행률 60%에서 도급금액이 10억에서 11억으로 바뀌면 (가정 예시)
아래 숫자는 가정 예시이며 질의 원문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당초 도급금액 10억 원, 20X5년 말 진행률 60%로 누적 공사수익 6억 원을 인식했는데 20X6년 2월 20일 중재로 도급금액이 11억 원으로 확정되고 발행승인일이 3월 10일이라면 판정일은 보고기간후사건의 창 안입니다.
이견은 20X5년에 이미 있었고 판정은 그 증거이므로 수정 대상입니다. 수정 후 누적 공사수익은 6억 6,000만 원, 당초 인식액과의 차이는 6,000만 원 증가입니다. 계약자산(미청구공사)을 차변, 공사수익을 대변에 잡으면 자산과 자본이 함께 늘어 등식이 맞습니다.
반대로 9억 원으로 감액 확정되면 누적 공사수익은 5억 4,000만 원으로 6,000만 원 줄어듭니다. 총계약원가 추정치가 9억 5,000만 원이면 도급금액을 넘고, 잔여 40%의 이행원가 3억 8,000만 원이 받을 대가 3억 6,000만 원을 넘습니다. 제1037호 문단 66의 손실부담계약이므로 잔여 손실 2,000만 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되, 이미 손익에 반영된 3,000만 원을 다시 잡으면 이중계상입니다. 세무상 익금 귀속시기는 회계와 별도이므로 세무조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 시점 | 사실 | 20X5년 누적 공사수익 |
|---|---|---|
| 20X5. 12. 31. 결산 | 도급금액 10억 원 기준, 진행률 60% | 6억 원 |
| 20X6. 2. 20. 중재 판정 | 도급금액 11억 원 확정 (발행승인일 전) | — |
| 20X6. 3. 10. 발행승인 |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반영 | 6억 6,000만 원 |
| 수정 효과 | 계약자산 · 공사수익 각각 증가 | +6,000만 원 |
| 9억 원 확정 가정 | 같은 논리로 감액 수정 | 5억 4,000만 원 (−6,000만 원) |
근거: K-IFRS 제1010호 문단 3·8, 제1115호 문단 53·56, 제1037호 문단 66 (표의 금액은 가정 예시)
결산 마감 회의에서 반드시 물어야 할 한 가지
사고로 이어지는 경로는 대개 같습니다. 결산은 회계팀이 하고 분쟁은 법무나 현업이 관리하기 때문에, 판정문이 회계팀 책상까지 오지 않으면 재무제표는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마감 회의에서 물을 질문은 하나입니다. "12월 31일 이후 오늘까지, 작년에 이미 있던 일에 대해 새로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결산일에 이미 회수가 어려웠던 거래처의 1월 부도, 진행 중이던 세무조사의 2월 고지서, 1월 판매로 드러난 재고의 순실현가능가치가 모두 같은 구조입니다.
정리해보면
보고기간후사건은 보고기간말과 발행승인일 사이의 사건이며,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던 상황의 증거이면 금액을 수정하고, 그 후 생긴 상황이면 본문은 두되 중요하면 성격과 재무적 영향을 주석에 공시합니다. 도급금액 다툼이 결산 후 중재로 확정되면 그 변경을 반영해 공사수익을 고칩니다. 갈림길은 언제 알았나가 아니라 그 상황이 언제부터 있었나이며, 수정할 때는 수익만이 아니라 계약자산 · 원가 · 손실부담계약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발행승인일 확정 —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과 승인 주체를 먼저 못 박았는가
—사건 취합 — 보고기간말 이후 승인일까지 도착한 소식을 법무 · 영업 · 현업에서 모았는가
—유형 구분 — 각 사건이 기존 상황의 증거인지 새로 생긴 상황인지 구분했는가
—연계 항목 수정 — 수익만 고치고 원가 · 계약자산 · 충당부채를 빠뜨리지 않았는가
—주석 공시 — 수정을 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사건을 주석에 밝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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