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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못 박은 원자재 계약, 완제품 값까지 같이 빠지면 아직 안 산 물량도 손실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문단 14.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07
  •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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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 손실부담계약

가격을 못 박은 원자재 계약, 완제품 값까지 같이 빠지면 아직 안 산 물량도 손실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문단 14.4)

원자재를 장기 확정가격으로 사들이는 제조 기업이라면 결산 때 반드시 마주치는 논점입니다. 시세가 계약가격 아래로 떨어졌는데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면, 아직 인수하지 않은 물량의 손실도 지금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을 근거로 보유 물량과 미보유 물량의 처리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일반기업회계기준 자문
요약 답변 — TL;DR

취소불능 확정가격 구매계약에서 회피 불가능한 비용이 기대 효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아직 인수하지 않은 물량이라도 그 초과분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문단 14.4). 충당부채 인식 이후 보유 재고의 추가 시가 하락분은 제7장 문단 7.20에 따라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충당부채 금액은 이행 시 순손실과 해지 위약금 중 작은 금액이며, 기대 효익은 원재료 시세가 아니라 완제품 판매를 통한 회수가능액으로 산정합니다.

자산이 없어도 의무는 이미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해 맺는 확정가격 장기 구매계약은 시세가 계약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부담이 됩니다. 취소할 수 없고 어기면 위약금이 더 큽니다. 그러면 아직 사지도 않은 물량의 손실도 지금 잡아야 할까요. 자산이 없으니 손실도 없다는 직관과 달리, 기준서는 자산이 없어도 의무는 이미 있다고 봅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회신 2004년 7월 21일, 공개 2011년 5월 2일)이 이 상황을 다뤘습니다. 근거 조항은 제7장 「재고자산」 문단 7.20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4이며 2026년 9월 현재 유효합니다.

질의에서 A회사는 B회사와 원재료를 확정가격에 사기로 했고, 의무불이행 시 상당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취소불능계약입니다. A회사가 품질 하자를 이유로 잔여 물량 매입을 거부하자 B회사가 일본상사중재원에 제소했고, 중재원은 구매와 대금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소송에서도 B회사 승소가 예상되어, 이 계약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음이 확정됐습니다.

"회피 불가능한 원가 > 기대 효익"이 판단식입니다

회신은 회피 불가능한 비용이 기대 효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예상 손실 상당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답했습니다. 충당부채 인식 이후 보유 재고의 추가적인 시가 하락분은 제7장에 따라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판단 단계와 측정 단계

판단 단계는 이행 원가가 기대 효익을 넘는지만 봅니다. 넘으면 손실부담계약입니다. 측정 단계에서 충당부채는 이행 시 순손실(이행 원가 − 기대 효익)해지 위약금 중 작은 금액입니다. 위약금을 물고 빠져나오면 원재료도 받지 못하므로 위약금 쪽에서는 기대 효익을 다시 빼지 않습니다.

기대 효익과 표시 구분

기대 효익은 원재료 시세가 아니라 그 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팔아 회수할 금액입니다. 완제품 가격까지 함께 무너져야 부등호가 성립합니다. 회신은 계정과목도 못 박았습니다. 미납품 물량 손실은 영업외비용, 보유 재고 하락은 매출원가입니다. 구분을 놓치면 이익률이 왜곡되고, 두 대상은 달라 이중계상도 안 됩니다.

1,000톤 계약을 300·100·600톤으로 갈라 계산하면 (가정 예시)

아래 숫자는 질의 원문에 없는 가정 예시입니다. 총 1,000톤을 톤당 100만 원에 사기로 한 계약인데, 결산일 시세가 톤당 70만 원으로 떨어지고 완제품 가격도 함께 하락해 순실현가능가치가 톤당 70만 원이 된 상황입니다.

구분 수량 손실 금액 계정과 표시
납품 완료 재고 300톤 9,000만 원 재고자산 감액 → 매출원가 가산
미착원재료 100톤 3,000만 원 재고자산 감액 → 매출원가 가산
미납품 잔여 물량 600톤 1억 8,000만 원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 → 영업외비용
합계 1,000톤 3억 원 자산 −1.2억 원 · 부채 +1.8억 원 → 자본 −3억 원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문단 14.4 · 제7장 문단 7.20 (금액은 가정 예시)

보유분은 재고자산 평가 문제입니다. 300톤은 장부금액 3억 원 대비 순실현가능가치 2억 1,000만 원이라 평가손실 9,000만 원, 미착원재료 100톤은 3,000만 원입니다. 미납품 600톤은 회피 불가능한 원가 6억 원이 기대 효익 4억 2,000만 원을 넘어 초과분 1억 8,000만 원이 충당부채가 됩니다.

위약금이 이 순손실보다 크다는 가정이며, 위약금이 1억 원이라면 충당부채도 1억 원으로 내려갑니다. 자산 −1억 2,000만 원과 부채 +1억 8,000만 원이 자본 −3억 원으로 이어지고, 계약 전체 손실 3억 원과 같습니다.

인수 시점 회계처리와 계약서에서 먼저 찾을 두 줄

다음 해에 600톤을 인수하면 차변 재고자산 4억 2,000만 원과 충당부채 1억 8,000만 원, 대변 현금 6억 원입니다. 쌓아 둔 충당부채가 지급의무를 흡수하므로 재고는 4억 2,000만 원으로 들어오고 그해 손익 영향은 0원입니다. 충당부채를 환입이익으로 돌리면 당기순이익은 같아도 영업외수익과 매출원가가 함께 부풀어 매출총이익이 과소계상됩니다.

해지 조항과 가격 조정 조항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면 회피 불가능한 원가는 0에 가깝고 손실부담계약이 아닙니다. 시세가 일정 폭 이상 변동하면 재협상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확정가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측정하고, 시세가 회복되면 환입합니다. K-IFRS 제1037호 문단 66·68도 같은 취지입니다.

정리해보면

취소불능 확정가격 계약에서 회피 불가능한 비용이 기대 효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미인수 물량도 초과분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초과하지 않으면 미이행계약이므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보유 재고의 추가 하락분은 매출원가에 가산해 이중계상을 피해야 합니다.

장기 구매계약 결산 전 점검 5가지

취소불능 여부 확인 — 계약이 실제로 취소불능인지, 해지 위약금이 얼마인지 계약서로 확인

판단과 측정의 분리 — 이행 원가가 기대 효익을 넘는지로 판단하고, 충당부채는 이행 시 순손실과 위약금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

기대 효익 산정 기준 — 원재료 시세가 아니라 완제품 판매를 통한 회수가능액으로 산정

이중계상 차단 — 보유 재고의 평가손실과 미납품 물량의 충당부채를 대상별로 구분

표시 구분 준수 — 재고평가손실은 매출원가, 손실부담계약 손실은 영업외비용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07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문단 14.4 · 제7장 문단 7.20,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2004-07-21 회신 · 2011-05-02 공개), K-IFRS 제1037호 문단 66 · 68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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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 장기 구매계약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결산 전에 회피 불가능한 원가와 기대 효익을 비교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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