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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무상으로 깔아 주고 매달 받는 구조, 우리 유형자산이 맞을까요 (K-IFRS 제1116호 금융리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08
- 조회수: 5
장비를 무상으로 깔아 주고 매달 받는 구조, 우리 유형자산이 맞을까요 (K-IFRS 제1116호 금융리스)
계약서 끝에 붙은 소유권 무상 이전 조항 한 줄이 장비를 재무상태표에서 지웁니다.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는 이 구조를 금융리스로 보고 리스순투자와 같은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하도록 답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사라지고 이자수익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이유를 조문과 숫자로 정리합니다.
장비를 설치하고 월 고정금액과 매출 연동 수익금을 받으며 계약 종료 시 소유권이 추가 지급액 없이 이전되는 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합니다(제1116호 문단 62, 63⑴). 리스제공자는 리스개시일에 그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하므로 장비는 유형자산으로 남지 않고 감가상각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문단 67). 계약대가는 문단 17에 따라 제1115호 문단 73~90으로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고, 리스순투자에는 고정리스료와 지수·요율 연동 변동리스료만 포함됩니다(문단 70). 매출액에 연동된 수익금 배분은 지수도 요율도 아니어서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계약서 마지막 한 줄이 유형자산을 지웁니다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자주 택하는 사업모델이 있습니다. 장비를 무상으로 깔아 주고, 매달 사용료를 받고, 매출에 연동된 몫을 추가로 받는 구조입니다. 장비는 우리 돈으로 샀으니 유형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하고 매달 받는 돈은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계약서 끝에 계약기간 종료 후 장비 소유권은 고객에게 추가 지급액 없이 이전한다는 조항이 붙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한 줄이 있으면 그 장비는 우리 유형자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사라지고 대신 리스채권과 이자수익이 등장해 손익계산서 모양이 통째로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제1116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월 고정금액 + 매출 연동 + 소유권 이전, 세 조각의 계약
K-IFRS 신속처리질의가 정확히 이 구조를 다뤘습니다. A사는 의료장비를 구입해 B의학센터에 설치했고, 계약기간 10년 동안 하자보수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가로 월 고정금액과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받고, 계약이 끝나면 소유권은 B사에 추가 지급액 없이 이전됩니다. 장비 사용권, 하자보수관리 용역, 매출 연동 몫 세 조각이 섞인 계약입니다.
출발점은 문단 9입니다.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대가와 교환해 일정 기간 이전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입니다(지침은 문단 B9~B31). 갈림길은 문단 62로,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입니다. 문단 63⑴은 그 대표로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리스를 들고, 질의의 계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회신은 연구원 개인 견해로 답한 신속처리질의입니다.
장비 자리에 채권이 들어앉고, 대가는 두 번 잘립니다
회신의 결론은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리스개시일에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한다는 것입니다(문단 67). 별표에 붙은 주석은 의료장비가 A사의 유형자산으로 표시되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1차 절단 —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
회신은 이어서 대가를 나누라고 말합니다. 문단 17에 따라 계약대가를 제1115호 문단 73~90으로 배분하되, 장비 사용권은 리스요소, 하자보수관리 용역은 비리스요소입니다. 비리스요소는 제1115호 수익으로 용역 제공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2차 절단 — 리스순투자에 넣을 것과 뺄 것
문단 70은 리스순투자에 담는 리스료를 고정리스료와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로 한정합니다. 매출액에 연동된 수익금 배분은 지수도 요율도 아니므로 리스순투자에 들어가지 않고 발생한 기간의 손익이 됩니다. 다만 문단 70⑴은 문단 B42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도 포함하므로, 최저보장금액이 있다면 그 최저액만큼은 리스순투자에 넣습니다.
3억짜리 장비 하나로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달라지나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장비 취득원가 3억 원, 계약기간 5년, 종료 시 소유권 무상 이전입니다. 월 고정금액 640만 원은 리스요소 580만 원과 하자보수관리 60만 원으로 나뉘고, 고객 매출의 3%를 별도로 받습니다. 내재이자율은 580만 원 × 60개월의 현재가치가 3억 원이 되는 월 0.5%로 가정했고, A사는 장비를 통상 판매하지 않는 리스제공자입니다.
| 구분 (금액은 모두 가정 예시) | 유형자산 유지 (운용리스로 본 경우) | 금융리스 (회신에 따른 처리) |
|---|---|---|
| 리스개시일 재무상태표 | 유형자산 3억 원 | 리스채권 3억 원, 유형자산 0원 |
| 1차연도 감가상각비 | 6,000만 원 | 없음 |
| 1차연도 리스 관련 수익 | 리스료수익 6,960만 원 | 이자수익 1,656만 원 |
| 1차연도 리스 관련 세전 기여 | 960만 원 | 1,656만 원 (주된 영업활동이면 영업수익 표시 가능) |
| 1차연도 말 잔액 | 유형자산 2억 4,000만 원 | 리스채권 2억 4,696만 원 |
| 하자보수 월 60만 원 | 매출에 혼재 | 제1115호 용역수익 연 720만 원 |
근거: K-IFRS 제1116호 문단 62·63⑴·67·70·71~74, 제1115호 문단 73~90 · 표의 금액은 모두 가정 예시
가장 큰 변화는 영업이익의 자리입니다. 유형자산으로 두면 매출 6,960만 원과 감가상각비 6,000만 원이 영업손익에 들어가 영업이익 960만 원이 잡히지만, 금융리스에서는 둘 다 빠지고 이자수익 1,656만 원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자수익을 금융수익으로 볼지 제1001호 문단 82⑴의 영업수익으로 볼지에 따라 영업이익률과 EBITDA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1차연도 세전이익 차이는 696만 원입니다(법인세 효과 전). 흔한 실수는 월 640만 원 전액을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이 연 6,960만 원 과대가 되는 것입니다.
장비 구독 계약서를 쓰기 전 확인할 것들
먼저 소유권 이전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이 이전된다와 고객이 잔존가액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전혀 다릅니다. 앞은 문단 63⑴에 바로 걸리고, 뒤는 행사가격이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고 행사가 상당히 확실한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월 대가를 요소별로 나눌 근거를 만드십시오. 제1115호 문단 73~90의 배분은 개별 판매가격 기준이므로, 하자보수관리 가격표가 없다면 원가에 마진을 더해 추정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내재이자율과 상각표도 미리 만들어 두고, 장비를 넘겨준 뒤에는 고객 신용이 곧 회수 가능성이므로 리스채권의 손상도 관리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월 고정금액과 수익금 배분을 받고 종료 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은 금융리스이고, 리스개시일에 리스순투자와 같은 금액의 수취채권이 장비 자리를 대신합니다(문단 9·62·63·67). 계약대가는 문단 17에 따라 배분하고, 리스순투자에는 고정리스료와 지수·요율 연동 변동리스료만 담습니다(문단 70). 계약서 마지막 조항 하나가 재무제표를 바꿔 놓는 만큼 계약 조건에 맞춰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조항 확인 — 무상 이전인지, 매수선택권이면 행사가격이 얼마인지
—사용 통제권 판단 — 특정 장비가 지정되어 고객에게 통제권이 넘어가는 구조인지
—비리스요소 개별 판매가격 — 하자보수관리 등 대가 배분 근거 자료 확보
—변동 대가 구분 — 지수·요율 연동인지, 매출 연동인지, 최저보장금액이 붙었는지
—내재이자율과 손상 — 상각표 작성과 리스채권 기대신용손실 평가 절차 마련
계약을 쓰기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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