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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 장부에 포트폴리오사 손실을 그대로 반영해야 할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08
  •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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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회계 · K-IFRS 1028호 · 1110호 · 1109호

액셀러레이터 장부에 포트폴리오사 손실을 그대로 반영해야 할까요

액셀러레이터와 CVC는 매년 같은 질문 앞에 섭니다. 포트폴리오사가 낸 적자를 지분율만큼 우리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야 하는가입니다. K-IFRS에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를 위한 예외가 있지만 모든 투자에 자동으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가 그려 준 세 갈래 지도를 제1028호·제1110호·제1109호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 벤처투자 회계 자문
요약 답변 — TL;DR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의 회계처리를 세 갈래로 나눴습니다. 피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면 지분법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중 선택할 수 있고(제1028호 문단 16, 18), 종속기업이면 제1110호 문단 27의 투자기업 요건을 충족할 때 연결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측정해 당기손익에 반영하며(문단 31), 영향력이 모두 없으면 제1109호를 적용합니다. 관계기업은 선택권이지만 종속기업은 요건을 통과하면 강제라는 점, 그리고 영향력·지배력 판단은 지분율이 아니라 모든 사실과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는 점이 갈림길입니다.

기업가치는 올라가는데 장부는 반대로 갑니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쪽에도 결산은 옵니다. 액셀러레이터, CVC, 투자 목적의 지주회사가 매년 같은 질문 앞에 섭니다. 포트폴리오사가 적자를 냈는데 그 손실을 지분율만큼 우리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야 하는가입니다.

시드·시리즈A 단계 회사는 대부분 적자여서, 지분법을 적용하면 포트폴리오가 커질수록 손실이 불어납니다. 기업가치는 올라가는데 장부는 반대로 갑니다. K-IFRS에는 예외가 있지만 모든 투자에 열리지는 않습니다. 제1028호 문단 18은 투자자 자신이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뮤추얼펀드·단위신탁이나 이와 유사한 기업일 때만 열립니다. 전략적 목적의 사업회사나 일반 지주회사는 쓸 수 없습니다.

질문 하나에 답이 세 갈래로 나뉜 이유

질의는 짧습니다. 벤처캐피탈 투자기구가 피투자기업의 성과나 처분·평가손익을 투자 지분율에 따라 자신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회신은 피투자기업과의 관계의 성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어 돌아왔습니다.

관계의 성격 회신이 정한 처리 근거 조문
관계기업·공동기업 (유의적인 영향력·공동지배력) 지분법 또는 제1109호에 따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 가능 제1028호 문단 16, 18
종속기업 (지배력) 투자기업에 해당하면 연결하지 않고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제1110호 문단 27, 31
영향력·공동지배력·지배력이 모두 없음 제1109호를 적용 제1109호

근거: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색인어: 지분법, 벤처캐피탈) · K-IFRS 제1028호 문단 16·18, 제1110호 문단 27·31, 제1109호

회신은 마지막에 못을 박습니다. 유의적인 영향력, 공동지배력 또는 지배력의 보유 여부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지분율 20%는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이사회 지명권, 주주간계약상 동의권, 후속 라운드 참여권이 있으면 지분율이 낮아도 영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회신에는 회계기준원 연구원의 개인 견해라는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선택, 종속기업은 자격 심사

관계기업·공동기업 —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1028호 문단 16은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기업이 문단 17~19의 면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분법을 쓰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문단 18이 예외를 엽니다.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은 그 투자를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가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종속기업 — 자격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지배력을 가진 회사는 원칙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만듭니다. 그런데 제1110호 문단 31은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제1103호를 적용해서는 안 되며, 대신 그 투자자산을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해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안 된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강제입니다.

대신 투자기업 해당 여부를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제1110호 문단 27의 요건은 투자관리용역을 위한 자금 조달, 시세차익·투자수익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투자자 확약,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 성과의 공정가치 측정·평가입니다. 세 번째가 실무의 문턱입니다. 문서는 공정가치인데 내부 보고가 취득원가라면 충족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문단 32에 따라 투자활동 관련 용역 제공이 주된 목적인 종속기업은 연결 대상입니다.

같은 투자 하나가 만드는 9억 원의 격차

숫자로 보겠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문단 18의 벤처캐피탈 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액셀러레이터 A사가 B사 지분 25%5억 원에 취득했고 투자차액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해 B사 당기순손실 8억 원 중 A사 몫은 2억 원, 같은 해 말 후속 라운드로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는 12억 원입니다.

구분 (가정 예시) 지분법 적용 공정가치(FVPL) 선택
근거 제1028호 문단 16 제1028호 문단 18
피투자사 당기순손실 8억 원 지분법손실 2억 원 반영하지 않음
기말 공정가치 12억 원 반영하지 않음 평가이익 7억 원
기말 장부금액 3억 원 12억 원
당기순이익 영향 −2억 원 +7억 원
자본총계 차이 기준선 +9억 원

근거: K-IFRS 제1028호 문단 16·18 (금액·지분율은 가정 예시, 법인세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세전 기준)

지분법을 적용하면 지분법손실 2억 원이 반영되고 장부금액은 3억 원이 되며, 공정가치 12억 원은 장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FVPL을 선택하면 손실 몫 대신 공정가치 변동만 반영해 평가이익 7억 원, 장부금액 12억 원이 됩니다. 당기순이익과 자산이 각각 9억 원씩 갈리고 자본총계도 같은 폭으로 벌어집니다. 세전 기준이라 이연법인세부채를 고려하면 세후 격차는 작아집니다.

포트폴리오가 20개라면 이 격차가 스무 번 쌓이고, 자기자본이 달라지면 추가 펀드 결성과 대출 심사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공정가치가 만능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격이 없으면 매기 평가를 감사받아야 하고, 밸류에이션이 꺾이면 평가손실이 그대로 손익에 꽂힙니다. 이 선택은 각 관계기업·공동기업별로 최초 인식 시점에 하는 것이라 해마다 갈아탈 수 없습니다.

투자사 결산 전에 확인할 것들

먼저 포트폴리오사별로 관계의 성격을 표로 만드십시오. 지분율 외에 이사 지명권, 주주간계약상 동의권, 우선주 의결권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투자기업 요건을 문서로 입증하십시오. 문단 27의 세 요건 중 공정가치 기준 성과 측정·평가가 자주 걸립니다. 세 번째로 공정가치 평가 체계를 미리 갖추십시오. 평가 근거를 만들지 못해 감사에서 막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리해보면

회신은 처리를 세 갈래로 나눴습니다. 관계기업·공동기업이면 지분법과 FVPL 중 선택(제1028호 문단 16, 18), 종속기업이면 투자기업 요건 충족 시 FVPL(제1110호 문단 27, 31), 그 외에는 제1109호입니다. 관계기업은 선택권이지만 종속기업은 강제이고, 가정 예시에서는 자본총계가 9억 원 갈립니다. 선택 결과는 회계정책으로 정해 주석에 밝히십시오.

투자사 결산 전 점검 다섯 가지

관계 성격 일람표 — 포트폴리오사별 지분율·이사 지명권·동의권을 한 표로 정리

투자별 분류 근거 — 종속·관계·공동기업·그 외로 분류하고 판단 근거를 문서화

투자기업 요건 입증 — 제1110호 문단 27을 규약·투자자 보고서로 확인

회계정책 확정·공시 — 지분법과 FVPL 중 적용 방법을 정하고 주석에 공시

평가 근거·하락 시뮬레이션 — 비상장주식 평가 근거 확보와 평가손실 영향 사전 점검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08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K-IFRS 제1028호 문단 16·18, 제1110호 문단 27·31·32, 제1103호, 제1109호 ·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색인어: 지분법, 벤처캐피탈)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금액·지분율은 가정 예시입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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