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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자본금 1억이 모자라 이월과세를 놓칠 뻔했습니다 — 채권최고액이 순자산가액을 낮춥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08
- 조회수: 5
법인전환 자본금 1억이 모자라 이월과세를 놓칠 뻔했습니다 — 채권최고액이 순자산가액을 낮춥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신설법인 자본금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저당이 잡힌 사업용 부동산에서 실제 대출잔액과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중 어느 쪽을 부채로 볼지에 따라 자본금 요건의 충족 여부가 갈립니다.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4124 회신과 조특법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액의 차액을 현물출자가액에서 공제해 자본금을 인가하고, 신설법인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했다면, 조특법 제32조의 자본금 요건을 볼 때 채권최고액 상당액을 차감 부채에 포함합니다(서면-2024-법규재산-4124). 그 결과 순자산가액이 낮아져 인가받은 자본금으로도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장부의 부채는 여전히 실제 채무액이며, 설립등기일부터 5년의 사후관리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1억 원 모자라면 이월과세는 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회사가 매출이 커지면 반드시 법인전환이라는 갈림길을 만납니다. 사업장 건물과 토지를 법인에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지금 내야 하는가가 가장 큰 걱정인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이를 덜어 줍니다. 지금 내지 않고 법인이 그 자산을 팔 때 법인세로 정산합니다.
이 제도에는 자본금 요건이 붙습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조특법 제32조제2항, 시행령 제29조제5항). 1억 원만 모자라도 이월과세가 날아갑니다. 문제는 순자산가액입니다.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실제 대출잔액과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이 다르고, 채권최고액은 보통 대출금의 120% 안팎입니다. 국세청 회신 서면-2024-법규재산-4124가 그 답을 냈습니다.
근저당 6억 원, 실제 대출 5억 원 — 1억 원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
조특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은 자본금 기준 금액을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 정하면서 제28조제1항제2호를 준용합니다. 그 조문은 순자산가액을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그 부채를 얼마로 잡느냐가 쟁점입니다.
아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자산 시가 합계 15억 원(토지·건물 10억 원, 재고·비품 등 5억 원), 담보된 실제 대출잔액 5억 원, 등기부상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그 120%인 6억 원입니다. 실제 채무액만 빼면 순자산가액은 10억 원, 자본금도 1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물출자는 법원의 인가를 거칩니다. 법원이 담보 리스크를 보수적으로 보아 실제 채무액과 채권최고액의 차액 1억 원을 현물출자가액(15억 원에서 실제 채무 5억 원을 뺀 10억 원)에서 추가로 공제해 자본금 9억 원으로 인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설법인은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합니다. 순자산가액 10억 원에 자본금 9억 원이니 요건을 못 채운 것처럼 보입니다.
| 가정 예시 — 자산 시가 15억 원 | 실제 채무액 5억 원 기준 | 채권최고액 6억 원 기준 (회신) |
|---|---|---|
| 부채로 차감하는 금액 | 5억 원 | 6억 원 |
| 세법상 순자산가액 | 10억 원 | 9억 원 |
| 필요한 최소 자본금 | 10억 원 | 9억 원 |
| 법원 인가 자본금 9억 원일 때 | 요건 미달 — 이월과세 불가 | 요건 충족 — 이월과세 적용 |
| 신설법인 자본 구성 | — | 자본금 9억 원 + 주식발행초과금 1억 원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 제28조 제1항 제2호,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4124 (금액은 가정 예시)
채권최고액이 부채가 되는 이유와 세 가지 전제
회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물출자하는 자산에 담보된 채무의 실제 채무액과 채권최고액과의 차액을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가액에서 공제하여 자본금으로 인가받은 후,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해당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상당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포함하는 것" 빼는 부채가 6억 원이 되므로 순자산가액은 9억 원, 인가 자본금 9억 원은 요건을 충족합니다.
회신문에는 결론만 있고 이유는 없습니다. 자본금 요건은 개인 사업의 순자산만큼을 법인에 넣었는가를 보는 장치입니다. 법원이 채권최고액을 공제해 인가했다면 담보 부담을 6억 원으로 인정한 셈이므로, 두 기준을 같은 잣대로 맞춰야 합니다.
회신이 전제한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만
첫째 법원이 그 차액을 현물출자가액에서 공제해 자본금을 인가했을 것, 둘째 신설법인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했을 것, 셋째 담보된 채무가 사업과 관련된 채무일 것입니다. 법원이 실제 채무액 기준으로 인가했거나 장부에 주식발행초과금을 잡지 않았다면 이 회신은 쓸 수 없습니다.
재무제표에 찍히는 숫자와 설립등기일부터 5년
가정 예시의 신설법인 개시 재무상태표는 자산 15억 원, 부채 5억 원(승계한 차입금), 자본금 9억 원과 주식발행초과금 1억 원을 더한 자본총계 10억 원입니다. 회계장부의 부채는 여전히 실제 채무액 5억 원입니다. 근저당은 담보권의 한도일 뿐 갚아야 할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권최고액 6억 원은 세법상 순자산가액 계산에만 쓰는 숫자이고, 회계상 부채와 세법상 차감부채가 갈라지는 것이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자본금 9억 원과 자본총계 10억 원을 혼동하면 부채비율(5억 원 ÷ 10억 원 = 50%) 계산도 어긋납니다. 취득가액 4억 원, 시가 10억 원인 토지·건물이라면 양도차익 6억 원이 요건 미달 시 전환한 해에 과세되고, 채우면 법인이 처분할 때까지 미뤄집니다.
끝이 아닙니다. 조특법 제32조제5항은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29조제6항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이나 사업 미사용을 사업 폐지로 봅니다. 투자 유치나 지분 정리 계획이 있다면 이 5년 시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정리해보면
자본금 요건의 기준은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순자산가액입니다. 법원이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액의 차액을 공제해 자본금을 인가하고 신설법인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했다면 채권최고액 상당액이 차감 부채에 들어가, 가정 예시에서는 자본금 9억 원으로도 요건이 충족됩니다. 인가 결정문에서 어느 금액을 공제했는지 확인하고, 시행령 제29조제4항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신설법인과 함께 기한 내 제출할 일정도 잡아 두십시오.
—채권최고액과 대출잔액 대조 — 등기부·금융기관 잔액증명으로 확인
—법원 인가 결정문 확인 — 어느 금액을 공제해 자본금을 정했는지
—주식발행초과금 계상 점검 — 개시 재무상태표에 차액이 정확히 반영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 — 신설법인과 함께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5년 사후관리 일정 확인 — 지분 50% 처분·사업 폐지 계획 사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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