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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계약 소프트웨어 설치원가 2.4억(가정 예시), 계약이행원가일까 무형자산일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08
- 조회수: 5
수주계약 소프트웨어 설치원가 2.4억(가정 예시), 계약이행원가일까 무형자산일까
SI·SaaS 회사가 수주 확정 고객사에 시스템을 깔며 미리 쓰는 설치원가는 계약이행원가일 수도, 무형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요건을 충족하면 어느 기준서가 먼저일까요.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와 제1115호 문단 95·96, 제1038호를 기준으로 판단 순서와 상각기간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설치원가가 제1038호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충족한다면 제1038호를 먼저 적용합니다(제1115호 문단 95). 문단 95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으로 시작하는 잔여 규정이므로, 판단 순서는 재고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이 먼저이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을 때 비로소 계약이행원가입니다. 가정 예시로 설치원가 2억 4,000만 원을 3년과 5년에 상각하면 1차연도 세전이익이 3,200만 원 갈립니다.
아직 매출은 아니지만 자산일 수 있는 돈
SI나 SaaS 회사에는 수주가 확정된 고객사에 시스템을 깔기 위해 미리 들어가는 설치·구축 원가가 늘 있습니다. 아직 매출도 아니고 청구도 하지 않았지만, 없으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고 계약이 굴러가면 회수됩니다. 이런 지출을 자산으로 볼 수 있게 해 주는 조문이 제1115호 문단 95, 이른바 계약이행원가입니다.
문제는 같은 지출이 제1038호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요건도 함께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상각기간과 재무상태표 표시가 달라집니다.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신속처리질의가 이 우선순위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K-IFRS 기준입니다.
문단 95의 첫 줄이 이미 답을 품고 있습니다
질의는 설치원가가 제1115호 문단 95의 세 요건과 제1038호 무형자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어떤 기준서를 적용하는지 물었습니다. 회신은 "제1038호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충족한다면 제1038호를 먼저 적용함(제1115호 문단 95)"이었습니다.
근거가 문단 95 자신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단 95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예: 제1002호·제1016호·제1038호)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으로 시작하는 잔여 규정이고, 문단 96도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드는 원가는 그 기준서로 회계처리하라고 못 박습니다.
그러니 "계약 때문에 쓴 돈이니 일단 계약이행원가부터"가 아니라 "재고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고, 어디에도 안 걸리면 그때 문단 95"입니다.
무형자산 문턱을 실제로 넘는지 따져 보기
회신이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한다면"이라는 조건부인 만큼, 첫 작업은 정말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1038호 문단 8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으로 정의하고, 문단 21은 효익 유입 가능성이 높을 것과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을 인식기준으로 둡니다.
무형자산으로 보기 쉬운 경우
설치 과정에서 만든 모듈·설정을 우리가 보유해 다른 고객에게도 다시 쓸 수 있거나, 소스코드·라이선스에 대한 계약상·법적 권리가 우리에게 있거나, 계약이 끝나도 자산이 회사에 남는 경우입니다.
무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고객사 환경에만 맞춘 세팅이라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산출물의 소유권이 인도와 동시에 고객에게 넘어가거나, 계약이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입니다.
뒤쪽이라면 무형자산이 아니고, 그때 비로소 문단 95의 세 요건을 봅니다. 계약에 직접 관련될 것, 미래 수행의무에 쓸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일 것, 회수가 예상될 것입니다. 하나라도 못 넘으면 당기비용입니다.
3년이냐 5년이냐가 만드는 3,200만 원의 차이 (가정 예시)
아래 금액과 기간은 가정 예시입니다. 3년간 운영·유지보수를 하는 수주 확정 계약에서 초기 설치원가가 2억 4,000만 원, 다른 계약에 재사용 가능한 모듈의 예상 사용기간이 5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제1115호로 보면 문단 99가 재화·용역을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체계적 기준으로 상각하도록 하므로 3년, 제1038호로 보면 문단 97에 따라 유한한 내용연수 5년입니다.
| 구분 (가정 예시) | 제1115호 계약이행원가 | 제1038호 무형자산(회신) |
|---|---|---|
| 적용 판단 순서 | 다른 기준서에 안 걸릴 때만 | 먼저 적용 |
| 상각 기준 | 재화·용역 이전 방식에 맞춰(제1115호 문단 99) | 내용연수 동안(제1038호 문단 97) |
| 상각기간(가정) | 계약기간 3년 | 재사용 포함 내용연수 5년 |
| 연간 상각비 | 8,000만 원 | 4,800만 원 |
| 1차연도 세전이익 차이 | 기준선 | +3,200만 원 (법인세효과 전) |
| 재무상태표 표시 | 별도 표시 규정 없음(실무상 '계약이행원가' 등 별도 항목) | 무형자산 별도 항목(제1001호 문단 54) |
근거: K-IFRS 제1115호 문단 95·96·99, 제1038호 문단 97, 제1001호 문단 54 (금액·기간은 가정 예시)
1차연도 세전이익이 3,200만 원 갈리고(법인세율 20% 가정 시 순이익 차이 2,560만 원), 3차연도 말 자산 잔액도 0원과 9,600만 원으로 나뉘어 남은 금액이 4·5차연도 손익을 계속 눌러 놓습니다.
제1115호는 계약이행원가 자산의 표시 항목을 정하지 않아 실무상 별도 항목이나 기타자산으로 나누고 계약자산(문단 105·107)과 구분하지만, 무형자산은 제1001호 문단 54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고 주석 공시도 훨씬 두꺼워집니다.
흔한 실수 두 가지와 자산화 전 확인 순서
첫째는 전액 당기비용 처리입니다. 위 가정 예시에서 2억 4,000만 원을 1차연도에 한꺼번에 털면 3년 상각 대비 세전이익이 1억 6,000만 원 더 줄고 이후 2년은 그만큼 늘어 기간 대응이 깨집니다. 둘째는 재고자산·유형자산 검토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문단 95는 제1002호·제1016호도 함께 열거하므로 하드웨어나 부품이 있다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순서만 지켜도 오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어디에도 안 걸릴 때만 문단 95로 가되 그 순서를 문서로 남기고, 계약서에서 산출물의 귀속을 확인합니다. "납품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통제 요건이 흔들리고, "라이선스를 부여한다"면 자산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사용 이력·로드맵으로 내용연수의 근거를 만듭니다.
정리해보면
신속처리질의는 설치원가가 제1038호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제1038호를 먼저 적용하도록 답했습니다(제1115호 문단 95). 계약이행원가는 다른 기준서가 다루지 않고 남은 원가를 받는 잔여 규정이며, 무형자산 여부는 산출물이 우리에게 남는지·재사용할 수 있는지로 갈립니다. 이 회신은 연구원 개인 견해이므로 회사 계약 조건에 맞춰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검토 순서 기록 — 재고자산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계약이행원가
—계약서 귀속 조항 — 산출물의 소유권·라이선스로 통제 요건 판정
—원가 코드 설계 — 설치원가를 계약별·모듈별로 집계
—회수 가능성 검증 — 문단 95⑶을 계약 총대가와 대비
—내용연수 근거 확보 — 재사용 이력·로드맵과 손상 징후 지표
수주계약서와 원가 집계표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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