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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받을 권리를 넘기고 신주를 받았다면,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일 수 있습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10
  •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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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판례 · 기타소득 · K-IFRS 1038호

특허권을 받을 권리를 넘기고 신주를 받았다면,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일 수 있습니다

창업자 개인이 먼저 확보한 특허 관련 권리를 법인으로 옮기면서 현금 대신 신주를 발행하는 구조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675는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의 일부 지분을 넘기고 신주를 받은 거래를 기타소득으로 보았습니다. 개인의 소득구분과 법인의 무형자산·자본 회계처리를 분리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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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계약에 따라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의 일부 지분을 넘기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받은 거래에 대해,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675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이 현금 대신 신주를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 단계의 과세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이후 그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정은 소득이 이미 발생한 뒤의 일로 보았습니다. 법인은 같은 거래를 K-IFRS 제1038호의 무형자산 인식 요건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개인의 소득세와 법인의 회계처리는 서로 다른 납세 주체의 문제로 분리해 계산해야 합니다.

신주로 대가를 치러도 개인 단계의 과세는 남습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서는 창업자 개인이 발명·출원·특허권 취득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법인이 그 권리나 사업을 넘겨받는 구조가 자주 등장합니다. 설립 초기 법인은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신주를 발행해 정산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때 특허 관련 권리를 넘겼으니 양도소득일 것이라고 단정하면, 실제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675는 계약에 따라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받은 거래를 다뤘습니다. 법원은 해당 거래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후 받은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정은 그 소득이 이미 발생한 뒤의 일이라는 점도 판단에 포함됐습니다.

정리하면 법인이 현금을 주지 않고 신주를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 단계의 과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이 나가지 않았다는 점은 법인의 자금 사정을 설명할 뿐, 권리를 넘긴 개인이 받은 대가의 성격까지 바꾸어 주지는 못합니다.

등록된 특허권인지, 특허를 취득할 계약상 권리인지

소득구분의 출발점은 양도 대상이 무엇이었는지입니다. 이미 등록을 마친 특허권을 넘긴 것인지,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를 취득할 계약상 권리를 넘긴 것인지에 따라 검토 경로가 갈립니다. 여기에 권리를 얼마로 평가했는지, 권리의 이전 시점이 언제인지까지 더해져 최종적인 소득구분과 갖춰야 할 증빙이 결정됩니다.

개인의 소득구분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규정과 거래 실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표현을 썼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무엇이 언제 이전됐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위 판결 역시 개별 사실관계를 판단한 사례이므로, 형식이 비슷한 계약이라도 권리의 성격과 이전 경위가 다르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신주를 발행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 쪽 검토는 자본이 늘었다는 기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주를 대가로 받아온 권리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지, 아니면 연구개발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할지를 K-IFRS 제1038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계약이지만 개인의 소득세와는 완전히 별개의 판단입니다.

인식 요건 — 식별 가능성·통제·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

취득한 권리가 식별 가능하고, 법인이 그 권리를 통제하며,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주 발행으로 대가를 치렀다면 발행가액과 권리 평가액이 서로 설명되는지가 원가 측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손익 영향이 앞당겨집니다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취득 시점의 비용 처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으로 올려 두고 여러 해에 나누어 상각하는 대신, 취득한 해의 손익에 영향이 한 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정 예시 — 신주 1억 원어치로 권리를 취득했다면

법인이 특허권 취득권을 1억 원으로 평가하고, 현금 대신 신주를 발행해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권리가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인은 무형자산 1억 원과 자본(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등) 1억 원을 함께 인식합니다. 현금 유출은 없고, 취득 시점의 당기손익과 이익잉여금은 즉시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연수를 5년으로 가정하면 매년 상각비 2,000만 원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고,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도 매년 2,000만 원씩 감소합니다. 취득 시점에 손익이 조용했던 것은 비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각을 통해 뒤로 나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구분 가정 금액 재무제표·세무 영향
신주 발행 대가 1억 원 현금 유출 없이 자본 1억 원 증가
무형자산 인식 요건 충족 무형자산 1억 원 취득일 당기손익·이익잉여금 즉시 영향 없음
내용연수 5년 가정 연 상각비 2,000만 원 매년 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 2,000만 원 감소
개인 수령자 신주 1억 원 권리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등 소득구분 검토

근거: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675 · 소득세법 제21조 · K-IFRS 제1038호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

같은 계약 한 건에서 법인의 자본은 늘고, 권리를 넘긴 개인에게는 신주 1억 원의 수령이 소득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자본 증가와 개인의 소득세는 서로 다른 납세 주체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서류부터 맞춰 두어야 합니다

현금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가와 세무 검토를 뒤로 미루면, 신주 발행이 끝난 뒤에 소득세와 회계처리를 동시에 고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가치·회계·세무의 주체를 한 장의 체크리스트로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발명자·출원인·권리 귀속, 주식 발행가액, 평가보고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양도계약서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문서들이 서로 다른 시점과 금액을 가리키면, 이전 시점과 평가 근거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적용 시점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인용한 판결은 특허권 취득권의 일부 지분을 신주 대가로 이전한 개별 사실관계를 판단한 사례이므로, 자사 거래에 그대로 대입하기 전에 계약 구조와 증빙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특허권 취득권을 넘기고 신주를 받는 거래는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예시의 권리 1억 원은 법인의 자본을 늘리고, 5년 상각을 전제하면 매년 손익과 이익잉여금을 2,000만 원씩 줄일 수 있습니다. 기술을 법인으로 옮기는 거래는 개인 소득세, 법인 자본, 무형자산 상각이 같은 계약에서 갈라지므로, 개인의 소득세와 법인의 무형자산 회계는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신주로 기술 권리를 취득하기 전 확인할 네 가지

양도 대상 특정 — 등록 특허권인지 특허권 취득권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권리 귀속 확인 — 발명자·출원인·권리 귀속과 이전 가능 여부 점검

발행가액과 평가 연결 — 신주 발행가액·권리 평가 근거를 이사회·주주총회 자료와 일치

회계 판단 문서화 — 무형자산 인식·상각 또는 비용 처리 판단을 결산 전에 기록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10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세무자문팀
근거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675, 소득세법 제21조, K-IFRS 제1038호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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