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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채무를 가수금으로 바꿔 두고 갚았습니다 — 12억이 대표자 상여가 됐습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10
  •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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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판례 ·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

없는 채무를 가수금으로 바꿔 두고 갚았습니다 — 12억이 대표자 상여가 됐습니다

대법원 2026두30857은 존재하지 않는 채무 12억 원을 대표에 대한 가수금으로 대체한 뒤 반제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안을 다룹니다. '사실상 청산이라 투자금을 회수했을 뿐'이라는 방어 논리가 왜 통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장부에서는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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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대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채무 12억 원을 대표에 대한 가수금으로 대체해 반제한 자금유출에 대해, 채권자와 주주가 존재하고 상법상 청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청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계 측면에서는 이미 반제가 끝났으므로 제거할 가공부채 잔액은 0이고, 정정 대상은 잔액이 아니라 분류입니다.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면 법인 단계의 손금 부인과 개인 단계의 근로소득 과세가 함께 발생합니다.

사실관계 — 없는 채무 12억이 가수금이 됐습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넣어 둔 돈을 회수하는 일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대표가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기록, 즉 가수금이 남아 있다면 그 돈을 돌려받는 것은 채권 회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가수금이 실제로 넣은 돈인지입니다. 대법원 2026두30857 판결이 바로 그 지점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에 따른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원고가 대표이사였던 법인은 2019년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채무 12억 원을 본인(대표)에 대한 가수금으로 대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제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그 법인이 '사실상 청산'되었고 자신은 본인의 투자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채권자와 주주가 존재했고, 상법상 청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청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12억 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부에서는 이미 끝난 일 — 그래서 무엇을 고치는가

'가공부채를 제거하면 부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부 흐름은 세 단계입니다. 가공채무 계상은 차변 상대계정 12억 원, 대변 미지급금 12억 원입니다. 이를 가수금으로 대체하면 차변 미지급금, 대변 가수금이므로 부채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반제에서 차변 가수금, 대변 현금이 되면서 부채가 소멸하고 현금이 나갔습니다.

즉 결산 시점에 제거할 가공부채 잔액은 이미 0입니다. 남은 것은 현금 12억 원이 어디로 갔는가입니다. 정정의 내용은 잔액이 아니라 분류입니다. 최초 가공채무를 계상할 때 상대계정으로 잡혔던 항목을 취소하고, 대표에게 나간 현금 12억 원을 사외유출(상여)로 재분류하는 것입니다.

사건 전체로 보면 회사의 순자산은 현금 유출분 12억 원만큼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갚을 의무가 없던 돈을 갚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면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42(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에 따라 소급하여 수정하고 비교표시 금액을 재작성해야 합니다.

구분 실제 가수금을 반제한 경우 가공채무를 가수금으로 대체해 반제한 경우
부채 잔액 가수금 소멸 (정상) 이미 소멸 — 정정으로 움직이지 않음
회계 정정 내용 없음 과거 계상분의 상대계정 취소 + 현금 유출분을 사외유출로 재분류
순자산 효과 중립 (채무 변제) 현금 유출분 12억 원만큼 감소
법인세 영향 없음 사외유출로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대표 개인 채권 회수 — 소득 아님 대표자 상여 → 근로소득 과세

근거: K-IFRS 제1008호 문단 4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법인세법 제6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왜 '상여'인가 — 소득처분의 구조와 세부담

적용 시점 기준은 현행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득세법(2026년 기준)입니다. 법인 자금이 밖으로 나갔고 그 귀속이 대표에게 있다고 보이면 세법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67조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가 그 구분을 정합니다.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이면 상여로 처분합니다. 세금은 두 갈래로 생깁니다.

법인 단계 — 손금 부인으로 과세소득이 늘어납니다

유출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소득이 늘어납니다. 가정 예시로 법인의 다른 과세표준이 이미 2억 원을 넘는 구간이라면, 12억 원 익금산입으로 법인세가 약 2억 4,000만 원(12억 × 20%) 늘어납니다.

개인 단계 — 대표의 근로소득이 됩니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대표의 근로소득이 됩니다. 법인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정 예시로 대표의 다른 근로소득이 이미 종합소득세 최고구간에 있어 추가 소득 12억 원에 지방소득세 포함 49.5%가 적용된다면, 소득세 부담은 약 5억 9,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법인 단계에서도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사실상 청산'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눈여겨볼 것은 원고의 방어 논리가 왜 깨졌는가입니다. 법원이 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채권자와 주주가 존재했다는 것, 그리고 상법상 청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산은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절차인데, 그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대표가 먼저 자금을 가져간 것은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폐업을 앞둔 회사에서 '어차피 문 닫을 회사인데'라는 생각으로 자금 정리를 먼저 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법과 상법은 그 순서를 다르게 봅니다.

정리해보면

대법원 2026두30857은 존재하지 않는 채무 12억 원을 가수금으로 대체해 반제한 자금유출을 다뤘습니다. '사실상 청산' 주장은 채권자·주주가 있었고 상법상 청산절차를 밟지 않아 배척됐습니다. 반제까지 끝난 사건이므로 제거할 가공부채 잔액은 이미 0이고, 정정 대상은 잔액이 아니라 분류이며, 사건 전체로 회사 순자산은 현금 유출분 12억 원만큼 줄어 있습니다. 귀속이 대표에게 있으면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며, 가정 예시로 소득세 약 5억 9,400만 원과 법인세 약 2억 4,000만 원이 발생합니다.

결산 전 점검할 다섯 가지

가수금 잔액과 입금 내역 대조 — 장부상 가수금 잔액마다 실제 입금 계좌 내역이 대응되는지 확인

근거 없는 부채 존재 여부 — 근거 없는 미지급금이나 가공채무가 부채로 남아 있지 않은지 점검

상법상 청산절차 선검토 — 폐업·청산 계획 시 해산등기·청산인 선임·채권신고를 먼저 검토

대표·법인 간 자금거래 증빙 — 대여약정·이자 등 근거 서류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

과거 오류의 소급수정 범위 — 확인된 오류가 '중요한' 오류인지 판단하고 수정 범위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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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10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세무자문팀
근거 대법원 2026두30857, 법인세법 제6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K-IFRS 제1008호 문단 4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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