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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은 지분법 대신 공정가치를 고를 수 있습니다 — 그 문이 조금 더 열립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10
  •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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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028호 · 공정가치선택권

벤처캐피탈은 지분법 대신 공정가치를 고를 수 있습니다 — 그 문이 조금 더 열립니다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의 원칙은 지분법이지만, 투자를 업으로 하는 기업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ASB가 2026년 6월 26일 '이와 유사한 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개정을 발표했고, 한국회계기준원은 2026년 9월 4일 대응 공개초안을 의결했습니다. 어떤 기업이 새로 들어오는지, 연결에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K-IFRS 제1028호 문단 18·19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뮤추얼펀드·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에 지분법 대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FVPL) 선택을 허용합니다. 이번 공개초안은 그 '이와 유사한 기업'에 제1118호 문단 49(a)의 '자산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 기업'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연결에서는 투자를 직접 보유한 기업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측정과 표시는 별개여서 손익 범주는 제1118호 문단 53·55에 따라 보고기업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하며, 검토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10월 8일입니다.

지분법과 공정가치, 손익이 이렇게 갈립니다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는 원칙적으로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단위신탁처럼 투자를 업으로 하는 기업은 지분법 대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FVPL)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K-IFRS 제1028호 문단 18·19의 공정가치선택권입니다. IASB는 2026년 6월 26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개정을 발표했고, 기준원은 2026년 9월 4일 대응 공개초안을 의결했습니다.

가정 예시입니다. 액셀러레이터인 우리 회사가 포트폴리오사 지분 25%10억 원에 취득했고, 그해 그 회사는 순손실 8억 원을 냈지만 후속 라운드에서 기업가치가 올라 공정가치는 18억 원이 됐습니다.

지분법에서는 손실 지분 2억 원(8억 × 25%)만 인식하고 공정가치 18억 원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반면, 공정가치선택권에서는 평가이익 8억 원이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같은 투자, 같은 연도인데 당기순이익 차이가 10억 원입니다.

구분 (가정 예시: 지분 25%, 취득 10억) 지분법 공정가치선택권(FVPL)
피투자사 당기순손실 8억의 반영 지분법손실 2억 인식 반영하지 않음
공정가치 18억의 반영 반영하지 않음 평가이익 8억 인식
기말 장부금액 8억 18억
당기순이익 영향 2억 감소 8억 증가

근거: K-IFRS 제1028호 문단 18·19 (가정 예시에 따른 예시적 계산)

다만 공정가치선택권은 최초 인식할 때 투자별로 선택하며, 선택 시 별도재무제표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제1027호 문단 11).

'이와 유사한 기업'이 어디까지인지가 문제였습니다

현행 제1028호 문단 18은 대상 기업을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그리고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으로 열거하는데, 이 마지막 표현을 두고 해석이 갈렸습니다. 특히 보험업계에서 '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를 통해 보유한 투자로 한정할지, 보험계약 관련 투자 전반으로 넓힐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겹쳤습니다. 2027년 시행되는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 손익의 표시 범주를 규정하는데(문단 55), 일부 기업은 그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려 공정가치선택권 적용 확대를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적용범위에 들어가는지가 불분명했고, 그 결과가 이번 개정입니다.

개정 내용 — 범위가 넓어지고, 판단 기준이 바뀝니다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 '이와 유사한 기업'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제1118호 문단 49(a)의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 기업'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예시는 삭제했습니다. 예로는 투자기업(제1110호 문단 27), 부동산 투자기업, 보험회사가 제시됩니다(제1118호 문단 B31).

둘째 — 자격 판단은 보유 목적이 아니라 기업의 성격에 따릅니다

IASB는 '주된 사업활동으로 관계기업·공동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안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적용 자격은 보유 목적이 아니라 그 투자를 보유한 기업의 성격(nature)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 연결에서는 투자를 직접 보유한 기업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산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 종속기업이 보유한 투자라면, 지배기업이 그렇지 않더라도 연결재무제표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지주회사 아래에 CVC나 투자 자회사를 둔 구조에서 의미가 큰 대목입니다.

다만 측정과 표시는 별개입니다. 손익을 어느 범주에 표시할지는 제1118호 문단 53·55로 판단하며, 주된 사업활동인지는 보고기업 기준으로 봅니다. 지배기업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라고 보면 그 손익은 투자 범주로 분류됩니다.

적용 시점은 제1118호를 적용할 때 문단 C7에 따릅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이며 조기 적용이 가능하고, 지분법에서 공정가치로 변경하면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합니다. 아직 공개초안 단계이며 검토의견 마감은 2026년 10월 8일입니다.

투자기업·CVC를 둔 그룹이 지금 볼 것

기준원은 실무 영향을 둘로 봤습니다.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 차이가 정리되고, 적용 대상 확대로 투자기업·부동산 투자기업·보험회사가 명시적으로 들어옵니다.

다만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실렸습니다. 기준원의 제1118호 예비적 영향 분석에 따르면 2022년 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804개사 중 자산 2조 원 이상 185개사에서 지분법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한 기업은 8개사(4%), 그중 7개사가 지주회사였습니다.

선택권을 쓸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손익 변동성과 정기적 평가·감사 대응 부담 탓에 실익이 적다는 의견과, 자산·부채의 손익 대응이나 투자전략상 유인이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정리해보면

제1028호 문단 18·19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뮤추얼펀드 등에 FVPL 선택을 허용하고, 가정 예시에서 차이는 당기순이익 10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공개초안은 '이와 유사한 기업'에 제1118호 문단 49(a)의 '자산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 기업'을 포함시키며, 자격은 기업의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연결에서는 투자를 직접 보유한 기업이 기준이므로 투자 자회사 보유분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익 범주 표시는 제1118호 문단 53·55에 따른 별개 판단이며, 시행은 2027년입니다.

투자기업·CVC 보유 그룹이 점검할 다섯 가지

적용 자격 판단 — 우리 회사(또는 종속기업)가 '자산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검토

최초 인식 시점 절차 —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별로 최초 인식 시점에 선택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 절차 마련

별도재무제표 일관성 — 선택 시 별도재무제표에서도 동일하게 처리할 준비(제1027호 문단 11)

손익 범주 별도 판단 — 측정 선택과 표시는 별개이므로 제1118호 문단 53·55 판단을 따로 수행

평가 인프라 확인 — 정기적 공정가치 평가 체계(평가모형·외부평가·감사대응)를 갖출 수 있는지 점검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10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28호 문단 18·19, 제1027호 문단 11, 제1118호 문단 49(a)·53·55·B31·C7, 제1110호 문단 27, 제1008호, 한국회계기준원 공개초안(2026-09-04 의결, 의견제출 마감 2026-10-08)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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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포트폴리오를 공정가치로 관리한다면,
측정 방법 선택은 구조 설계 단계에서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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