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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총 6주 전까지 재무제표를 내야 합니다 — 하루만 늦어도 조치 대상입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10
- 조회수: 14
정기주총 6주 전까지 재무제표를 내야 합니다 — 하루만 늦어도 조치 대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9월 3일 공개한 2024 회계연도 점검결과에서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이 76건 확인됐습니다. 사유는 대부분 분식이나 은폐가 아니라 법규를 몰랐거나 날짜를 잘못 센 것이었습니다. 대상 판정과 기한 계산, 위반 시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감사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에게 넘기는 것과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하며, 기한은 정기주주총회일에서 43일(별도 6주), K-IFRS 적용 연결은 29일(4주)을 뺀 날입니다. 2024 회계연도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 76건 가운데 39건이 지연제출이었고 9개사가 감사인 지정을 받았습니다. 대상은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산법 제2조 제1호 금융기관과 농협은행이며,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이면 기준이 1천억 원으로 내려갑니다.
76건이 어떻게 갈렸는지 먼저 봅니다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넘길 때 같은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내야 합니다.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9월 3일 배포한 2024 회계연도 점검결과에서 위반은 총 76건이었고, 전부 미제출 8건, 일부 미제출 29건(각 간주 포함), 지연제출 39건으로 갈렸습니다.
조치는 감사인지정 3년 1개사, 2년 1개사, 1년 7개사, 경고 29개사, 주의 38개사입니다. 즉 9개사가 감사인 지정, 67개사는 경고·주의입니다. 상장법인 위반은 2023년 17개사에서 2024년 33개사로 다시 늘었고 비상장법인은 43개사입니다.
공개 사례에는 자산 5천억 원 미만 비상장 금융회사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주석을 빼고 낸 경우, 별도만 내고 연결을 빠뜨린 경우, 임시저장만 하고 최종 제출로 오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제출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제출 의무자는 세 부류입니다. 주권상장법인(외부감사법 제6조 제4항 본문),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금융기관과 농협은행입니다. 뒤의 두 부류는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제2호가 근거이며, 금융기관·농협은행은 자산 규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름에 금융이 들어간다고 모두 금융기관은 아닙니다
금산법 제2조 제1호는 은행·투자매매중개업자·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열거합니다. 전자금융업자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같은 핀테크 회사는 상호만으로 이 부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산 기준이 1천억 원으로 내려가는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이면 기준이 자산총액 1천억 원으로 내려갑니다. 시행령 제4조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집단 편입 여부를 보므로, 사업연도 중간에 편입되면 그해는 5천억 원 기준, 다음 사업연도부터 1천억 원 기준입니다.
제출 서류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전부이고, 연결 작성 회사는 연결분도 다섯 가지를 모두 냅니다. 제출처는 상장법인이 KIND, 비상장법인이 DART입니다.
기한은 주총일에서 43일을 뺀 날입니다
정기주주총회일은 산입하지 않고 역산하되 6주(42일)가 주총 전에 온전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은 주총일에서 43일을 뺀 날입니다. 주총이 3월 30일이면 기한은 2월 15일이고,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가 정확히 42일입니다. 연결은 29일을 뺀 날이며,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인정됩니다.
| 구분 | 일반회사 | 회생절차 진행회사 |
|---|---|---|
| 별도(개별)재무제표 | 정기주총일 6주 전 |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
| 연결재무제표 (K-IFRS 적용) | 정기주총일 4주 전 |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
| 연결재무제표 (K-IFRS 미적용) |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직전연도 자산 2조 이상이면서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일) | 좌동 — 회생절차 특례 없음 |
근거: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회생절차 특례는 재무제표(제1호)와 K-IFRS 적용 연결(제2호 가목)에만 있습니다. K-IFRS 미적용 연결(제2호 나목)에는 특례가 없어 90일 또는 70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그 기한 이후에 정기총회를 열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서 역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하루 늦으면 얼마가 드는가
금감원 사례에는 주총이 3월 30일이라 기한이 2월 15일이었는데 계산을 잘못해 2월 16일에 낸 회사가 있습니다. 1일 지연입니다. 주총을 3월 26일로 예상해 기한을 2월 11일로 잡았다가 주총이 3월 25일로 하루 앞당겨져 기한을 1일 넘긴 회사도 있습니다.
76건 중 감사인 지정은 9건(11.8%)뿐이지만 조치 수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지정 1년을 가정한 예시로 보면, 자유수임 감사보수 1억 원인 회사의 지정감사 보수가 1.6억 원이 될 때 지급수수료가 6,000만 원 늘고 영업이익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세율 20% 구간이면 법인세가 1,200만 원 줄어 당기순이익 감소는 4,800만 원입니다.
감사인은 회사가 자신에게 낸 감사전 재무제표와 증선위에 낸 것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위반이 있으면 내부통제 미비점을 평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사후 수정·왜곡표시는 재무보고 절차의 미비점 징후로 고려되므로, 제출 지연 자체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2026-05-26 시행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2026-05-27 공포본) · 인용 사례는 과거 회계연도 사례이므로 현행 규정과의 차이 확인 필요
상장사는 지연 사유 제출 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은 기한을 넘기면 그 사유를 만료일 다음 날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외부감사법 제6조 제5항).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63조의 방식으로 이를 공시하며, 사유를 내지 않은 회사에는 미제출 조치와 함께 각서 제출 조치가 부과됩니다. 제도의 취지는 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어서, 감사인에게 대리작성이나 회계처리 자문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정리해보면
2024 회계연도 점검 위반은 76건, 그중 지연제출이 39건이고 감사인 지정은 9건이었습니다. 대상은 상장법인, 자산 5천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산법 제2조 제1호 금융기관과 농협은행이며 기업집단·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1천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기한은 주총일에서 43일(별도 6주), K-IFRS 적용 연결은 29일(4주)을 뺀 날입니다. 결산 일정과 주주총회 일정, 공시 기한을 한 장으로 묶어 두면 이런 실수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대상 여부 재확인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과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여부를 다시 확인
—43일 역산 — 정기주총일을 확정하고 43일(연결은 29일)을 뺀 날로 기한 계산
—주석 포함 다섯 가지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주석, 연결 작성 회사는 연결분까지
—최종 제출 확인 — 제출 화면에서 임시저장이 아니라 최종 제출까지 완료했는지 확인
—일정 변경 대응 절차 — 주총 일정이 바뀌면 제출기한을 다시 계산하는 사내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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