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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계법인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 회사는 무엇을 다시 하게 될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10
- 조회수: 12
우리 회계법인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 회사는 무엇을 다시 하게 될까요?
2026년 9월 2일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사에 대한 조치와 별개로 한 회계법인이 매출·매출원가 감사절차 부실을 이유로 조치를 받았습니다.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재무담당자라면 궁금해질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 감사인이 제재를 받으면 우리 회사는 무엇을 다시 해야 하는가.
이번 조치에서 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은 회계법인이 아니라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만 부과됐고, 회계법인이 받은 감사업무제한은 '해당 회사'에 대한 2년뿐입니다. 조치 문언의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는 이미 상장된 법인을 빼는 문구여서,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 코스닥 상장을 하려는 회사는 외감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의 지정 대상으로 오히려 걸립니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은 회계법인의 거래여서 피감회사 재무제표에 계상할 금액이 없고, 감사절차 부실이 곧 재무제표 오류는 아니므로 소급재작성은 K-IFRS 제1008호 문단 42의 '중요한' 전기오류에 한합니다.
조치가 법인과 개인에게 따로 부과됩니다
회계 제재 소식은 보통 회사의 분식 쪽에 관심이 쏠리지만, 같은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인 조치도 함께 의결됩니다. 2026년 9월 2일 제15차 증선위에서도 한 회계법인이 특정 회사의 매출 통제테스트·세부테스트와 매출원가 감사절차를 현저히 부실하게 수행했다는 이유로 조치를 받았습니다.
조치는 주체별로 나뉩니다. 회계법인에는 과징금(금융위원회 최종 결정 예정),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해당 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이 부과됐습니다.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해당 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이, 다른 1인에게는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직무연수 2시간이 부과됐습니다.
여기서 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이 회계법인이 아니라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부과됐다는 점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괄호 안 제외 문구는 '이미 상장된 법인' 이야기입니다
조치 문언의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는 이미 상장된 주권상장법인 중 코스닥·코넥스 법인을 빼는 문구입니다. 아직 상장하지 않은 상장 준비 회사는 이 문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장 준비 회사를 실제로 걸리게 하는 것은 '지정회사' 축입니다
외감법 제11조 제1항 제12호와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는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를 지정 대상으로 정하고, 제외되는 것은 유가증권·코스닥 이전상장 법인, 코넥스 상장 예정 법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뿐입니다. 따라서 그 시기에 코스닥 상장을 하려는 회사는 지정 대상이고, 실제로 지정받으면 조치를 받은 회계사는 배정될 수 없습니다.
코넥스 상장 예정 법인과 SPAC이 빠지는 것도 '상장예정' 지정사유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지정회사는 상장 여부와도 무관해 비상장회사도 지정됩니다. 다만 제한 대상은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로 한정됩니다.
반면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이 걸린 회사는 다릅니다. 그 회계법인은 정해진 기간 그 회사를 감사할 수 없어, 계약 잔여기간과 무관하게 감사인을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 조치 종류 | 부과 대상 | 우리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 해당 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회계법인 | 그 회사는 감사인을 교체해야 함 |
|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제외)·지정회사 감사제한 1년 | 소속 공인회계사 1인 | 괄호 제외는 이미 상장된 법인에만 해당 — 해당·다음 사업연도 중 코스닥 상장 예정이면 지정회사로 적용 |
| 지정회사 감사제한 1년 | 소속 공인회계사 1인 | 비상장이라도 실제로 지정받은 회사면 적용 (코넥스 예정·SPAC은 상장예정 지정사유에서만 제외)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회계법인 | 회사 재무제표에 계상할 금액 없음 (적립·반환 모두 회계법인의 거래) |
근거: 외감법 제11조 제1항 제1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 외감법 제29조 제3항 제3호 · 시행령 제39조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은 회계법인 장부의 일입니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은 회계법인 부담이고 회사에 청구되지 않습니다. 외감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회계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동기금을 적립하며, 시행령 제39조는 기본적립금을 정액(100명 미만 5천만 원·100명 이상 2억 5천만 원)으로, 연간적립금을 감사보수의 4%로 정합니다. 이번 추가적립은 외감법 제29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명령으로, 시행령 제39조 제4항은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수의 3% 이내를 추가 적립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계처리도 회계법인 장부에서 일어납니다. 시행령 제39조 제5항은 추가 적립된 연간적립금을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기간이 끝났을 때 회계법인의 반환청구에 따라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회수가능한 예치자산이면 현금이 예치자산으로 대체될 뿐이어서 손익과 자본에 영향이 없습니다. 피감회사 재무제표에 인식할 자산·부채·비용은 아예 없는데, 애초에 회사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무제표를 다시 써야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적용 시점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2026년 5월 26일 시행본)입니다. 감사인이 제재를 받았다고 과거 재무제표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해야 하는 일은 회사의 재무제표 자체가 틀렸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경우 1 — 감사절차만 부실했고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면
감사인을 교체하고 다음 회계연도 감사를 새 감사인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새 감사인에게는 초도감사가 되므로 기초잔액 감사절차가 추가되고 감사시간과 보수가 늘어납니다.
경우 2 — 회사의 재무제표에도 오류가 확인되면
소급수정 문제로 넘어가지만, 모든 오류가 대상은 아닙니다.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42는 중요한 전기오류에 대해 비교표시되는 과거기간 금액을 재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오류는 대상이 아니며, 상장사라면 소급수정에 정정공시가 따라옵니다.
경우 3 — 감사인 지정 사유에 해당하면
지정기간 동안에는 증선위가 지정한 회계법인과 계약해야 하고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늘어납니다. 가정 예시로 자유수임 감사보수 1억 원이 지정감사로 1.6억 원이 됐다면 지급수수료가 6,000만 원 늘어 영업이익이 같은 금액만큼 줄고, 세율 20% 구간에서 법인세가 1,200만 원 줄어 당기순이익은 4,800만 원 감소합니다.
정리해보면
감사인 조치는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따로 부과되며, 이번 상장·지정회사 감사제한은 개인에게만 걸렸습니다. 괄호의 코스닥·코넥스 제외는 이미 상장된 법인 이야기이고, 해당·다음 사업연도 중 코스닥 상장 예정인 회사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의 지정 대상이라 오히려 적용됩니다. 공동기금 추가적립은 회사 재무제표에 계상할 금액이 없고, 소급재작성은 제1008호 문단 42의 '중요한' 전기오류에 한합니다.
—지목 대상 확인 — 그 제재가 우리 회사를 지목한 것인지, 다른 피감회사 건인지 먼저 확인
—제재 주체 구분 —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인지 개별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인지 분리
—상장 예정 시기 점검 — 상장 준비 중이라면 상장 예정 시기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인지 확인
—지정 대상 여부 확인 — 우리 회사가 외감법 제11조에 따른 감사인 지정 대상인지 점검
—오류의 중요성 판단 — 재무제표 오류가 있다면 그것이 '중요한' 오류인지 먼저 판단(제1008호 문단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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