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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영업이익이 두 개가 됩니다 — 본문에 하나, 주석에 하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10
- 조회수: 9
2027년부터 영업이익이 두 개가 됩니다 — 본문에 하나, 주석에 하나
K-IFRS 제1118호는 영업손익을 잔여 범주로 다시 정의하고, 한국은 본문과 주석에 두 개의 영업이익을 함께 싣는 수정도입을 택했습니다. 가정 예시로 본문 500억 원과 주석 485억 원이 어떻게 갈리는지, 시행 전에 어떤 계약 문서를 먼저 손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가 영업손익을 잔여 범주로 재정의하며, 한국은 수정도입을 택해 본문에는 제1118호 영업손익을, 주석에는 종전 기준 영업이익을 병기하도록 요구합니다(문단 한132.4~한132.5). 손익계산서의 범주 분류·중간합계 구조·MPM 공시 같은 본문 규정 자체는 IFRS 18과 동일하고, 한국이 더한 것은 주석 공시 요구사항뿐입니다. 두 숫자의 차이 금액은 회사의 종전 표시 정책과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병기 기간은 경과규정 문단 한C8.1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입니다.
영업이익이 두 개가 되는 이유
한국 자본시장에서 영업이익은 단순한 회계 숫자가 아닙니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의 기준이자 신용평가 지표이고, 차입계약의 재무약정(covenant)과 M&A 밸류에이션, 이전가격 세무 분석의 근거로 쓰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 K-IFRS 제1118호는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다섯 범주로 나누고, 영업손익을 나머지 네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수익과 비용의 합계, 즉 잔여 범주로 정의합니다(문단 52).
그 결과 종전에 영업외이던 항목이 영업으로 들어오거나 그 반대가 생깁니다. 한국은 이 충격을 줄이려 수정도입을 택했습니다. 본문에는 제1118호 영업손익을, 주석에는 종전 기준 영업이익을 함께 싣는 구조입니다.
왜 주석을 하나 더 다는가 — 수정도입의 범위
2024년 6월부터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TF가 논의한 결과 수정도입이 결정됐습니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투자자 측 95%, 감사인 측 67%였고 작성자 측은 41%로, 정보이용자 쪽 요구가 훨씬 강했습니다.
다만 수정도입은 국제기준의 본문 규정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범주 분류와 중간합계 구조, MPM 공시는 IFRS 18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한국이 더한 것은 종전 영업이익의 주석 공시 요구사항(문단 한132.4~한132.5)뿐입니다.
병기되는 종전 영업이익이 MPM(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인지에는 이견이 있었으나, 한국회계기준원 정착지원 TF에서는 MPM이 아니라는 견해가 지지를 받았습니다. 문단 117의 MPM 요건과 달리 종전 영업손익은 문단 한132.4가 공시를 요구하는 중간합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속력 있는 질의회신은 아닙니다.
본문 500억, 주석에는 얼마가 적히는가
가정 예시로, 지분법손익이 없는 일반 제조업 회사가 제1118호 기준 영업손익 500억 원을 본문에 표시하고, 그해 손익에 유형자산처분이익 30억 원, 유형자산손상차손 10억 원, 기부금 5억 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잔여 범주이므로 세 항목 모두 영업 범주입니다.
종전 기준 영업이익은 제1001호 문단 한138.2에 따라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해 산정하고, 개별 항목의 분류는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이 규율해 왔습니다. 아래 표는 세 항목을 기타수익·기타비용으로 분류해 온 회사를 가정한 것입니다.
| 항목 (가정 예시) | 제1118호 기준 (본문) | 종전 기준 (주석 병기) |
|---|---|---|
| 영업손익 출발점 | 500억 | 500억 |
| 유형자산처분이익 30억 | 영업 범주 (포함) | 영업외 (차감) |
| 유형자산손상차손 10억 | 영업 범주 (포함) | 영업외 (가산) — 판관비로 분류해 온 회사도 있음 |
| 기부금 5억 | 영업 범주 (포함) | 영업외 (가산) — 회사에 따라 판관비로 표시하기도 함 |
| 영업이익 | 500억 | 485억 (표시 정책에 따라 470~485억) |
| 당기순이익 | 동일 | 동일 |
근거: K-IFRS 제1118호 문단 52·한132.4, 제1001호 문단 한138.2,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이 가정에서 주석의 종전 영업이익은 500 − 30 + 10 + 5 = 485억 원으로 본문과 15억 원 차이가 납니다. 기부금을 판관비로 분류해 온 회사라면 480억 원, 기부금과 손상차손을 모두 판관비로 분류해 왔다면 470억 원입니다. 차이는 종전 표시 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어느 기준이든 같고 달라지는 것은 중간합계뿐입니다. 차입계약에 영업이익 400억 원 이상 유지라는 재무약정이 있다면, 어느 영업이익으로 판정하는지가 실제 계약 문제로 올라옵니다.
차이는 어디서 생기나 — 잔여 범주와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
경로1 — 잔여 범주 정의 그 자체
일반 제조업처럼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이 없는 회사에서는 문단 52의 잔여 정의만으로 차이가 납니다. 앞의 500억 원 대 485억 원이 그 경우입니다.
경로2 —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 판단
문단 49는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⑴ 특정 유형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⑵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해당하면 투자·재무 범주로 갈 항목이 영업 범주로 옮겨와 차이가 훨씬 커집니다. 이는 경영진의 자의적 선택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사실 판단입니다(문단 B33).
특히 지주회사나 투자 비중이 큰 기업, 은행·보험 등 금융기관에서 차이가 큽니다. 실무 과제는 5개 범주 분류와 종전 영업이익 산출을 병행하도록 계정과목 체계(CoA)와 ERP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병기 기간과 2027년 전에 손봐야 할 문서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이며 조기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검토보고서 [붙임]에 실린 문단 한C8.1은 문단 한132.4·한132.5가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2027~2029 회계연도 3년이 병기 기간이며, 미확정인 것은 그 이후 연장 여부입니다.
이는 결산 실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입계약의 재무약정, 성과급 산정 규정, 주주간계약의 실적 조건, IR 자료가 모두 영업이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2027년부터 그 단어가 두 가지를 가리키므로, 어느 쪽인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제1118호는 영업손익을 잔여 범주로 정의해 종전 영업이익과 구성이 달라지고, 한국은 수정도입으로 두 숫자를 본문과 주석에 병기합니다. 가정 예시에서는 15억 원 차이가 났고, 표시 정책에 따라 470~485억 원으로 달라집니다. 병기 기간은 문단 한C8.1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사업활동 판단 근거와, 계약 문구의 영업이익이 어느 기준인지입니다.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 판단 — 무엇으로 볼지와 그 근거 문서를 정리했는가
—CoA·ERP 이중 집계 점검 — 5개 범주 분류와 종전 영업이익을 동시에 산출할 수 있는가
—차입계약 재무약정 확인 — 영업이익 정의 조항이 있는지, 어느 기준인지 명시돼 있는가
—내부 규정·계약 목록화 — 성과급 산정 규정과 주주간계약 등 영업이익 인용 문서를 정리했는가
—IR 커뮤니케이션 기준 확정 — IR 자료와 애널리스트 설명에서 어느 영업이익을 쓸지 정했는가
계약서와 공시 문구부터 정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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