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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학자금을 반환했는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11
  •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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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 ·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6

회사 학자금을 반환했는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회사가 지원한 학자금을 의무근무 미충족으로 반환하면, 직원 계좌에서 돈이 나간 것은 맞지만 교육비공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소득-0544는 이 반환금을 위약금 성격으로 보았습니다. 600만 원 반환 사례로 세액 영향과 증빙 관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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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회사에 돌려주는 학자금은 교육기관에 낸 교육비가 아니라 약정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성격입니다. 국세법령정보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소득-0544(법규과-2218, 2026.8.25.)는 이 반환금이 당초 비과세된 학자금과 별개라고 보았고, 근거 조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입니다. 600만 원을 반환했다고 교육비 세액공제 90만 원을 반영하면 사후 검토에서 부인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자료보다 약정서와 지급 흐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낸 돈처럼 보여도 성격은 교육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학원 학비를 지원하고, 직원이 일정 기간 근무하지 못하면 학자금을 반환하도록 약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직원은 자기 계좌에서 실제로 돈이 빠져나갔으니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국세법령정보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소득-0544(법규과-2218, 2026.8.25.)는 의무근무기간 미충족으로 반환하는 학자금을 의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성격으로 보았고, 당초 비과세된 학자금과는 별개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반환금의 성격입니다.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이 아니라 회사와의 약정을 지키지 못해 회사에 돌려주는 금액이라면, 교육비 자체가 아니라 위약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이며, 판단의 기준 시점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과 이번 사전답변이 적용되는 2026년 9월 현재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2025년에 대학원 등록금 600만 원을 지원했고, 근로자가 2026년에 퇴사하면서 같은 금액을 회사에 반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로자는 현금 600만 원을 지출했지만 그 돈은 교육기관에 낸 교육비가 아니라 회사에 반환한 약정금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15%를 기대해 90만 원 공제를 반영하면 사후 검토에서 부인될 수 있고, 세액 90만 원뿐 아니라 가산세 리스크까지 함께 따라붙습니다.

비과세 학자금과 반환금은 한 줄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당초 회사가 지급한 학자금이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로 처리됐다면, 그 시점에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반환하는 금액은 비과세 학자금을 되돌려 냈다는 사실만으로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과세로 빠졌던 지급과 이후의 반환은 서로 다른 사건이므로, 한 줄로 상계해 정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회계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반환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미수금 또는 잡이익 인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현금 유출이 분명히 있지만 세액공제 효과가 0원이라면, 세후 부담은 반환액 600만 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기대했던 90만 원이 사라지는 셈이므로 반환 시점의 자금 계획에도 영향을 줍니다.

인사·세무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 복리후생 규정의 문구입니다. 같은 지원 제도라도 교육비 지원으로 적혀 있는지, 의무근무 불이행 시 반환으로 적혀 있는지, 손해배상 예정으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세무 검토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처럼 지급 상대방과 지급 원인을 갈라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구분 교육비공제 가능성이 큰 경우 이번 사전답변의 반환금
지급 상대방 교육기관 회사
지급 원인 교육비 납부 의무근무 미충족에 따른 반환
세액 영향 요건 충족 시 15% 공제 공제 부인 가능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사전-2026-법규소득-0544(법규과-2218, 2026.8.25.)

연말정산 자료보다 약정서와 지급 흐름을 먼저 봅니다

교육비공제는 지출처와 지출 목적이 함께 중요합니다. 직원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교육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상대방이 학교인지 회사인지, 당초 학자금이 비과세로 처리됐는지, 반환 사유가 의무근무 미충족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학자금 지원규정, 의무근무 약정서, 등록금 납부증명, 반환청구서, 급여대장 반영 여부를 한 묶음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연말정산 안내를 보낼 때에도 반환금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문구를 함께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교육비라도 자녀 교육비, 본인 대학원 교육비, 회사 지원 학자금은 적용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같은 600만 원이라도 세액공제 90만 원이 가능할 수도 있고, 전액 불가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신고 전에 맞춰 둘 네 가지

세무 이슈는 결론 문장보다 적용 조건이 중요합니다. 첫째 학자금 지원규정과 의무근무 약정서를 분리해 보관하고, 둘째 당초 학자금이 비과세로 처리됐는지 확인하며, 셋째 반환금의 지급 상대방이 학교인지 회사인지 특정하고, 넷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으로 공제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먼저 맞춰 두면 신고서 작성도, 이후의 사후 소명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정리해보면

사전-2026-법규소득-0544는 의무근무 미충족에 따른 반환금을 위약금 성격으로 보았고, 당초 비과세 학자금과는 별개라고 정리했습니다. 반환금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회사에 지급한 금액이므로, 현금이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600만 원 반환금을 교육비로 잘못 공제하면 90만 원 세액공제가 부인될 위험이 있고, 가산세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 모두 약정서와 등록금 증빙, 반환 자료를 함께 보관하고, 신고 전에 사실관계와 금액을 같이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 판단은 거래 구조와 증빙에 따라 달라지므로, 규정 문구를 손보는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시작하는 편이 실무 부담을 줄여 줍니다.

연말정산 전 점검할 네 가지

약정서 문구 확인 — 교육비 지원인지, 의무근무 불이행 시 반환인지, 손해배상 예정인지 구분

당초 비과세 여부 확인 — 지원 당시 학자금이 비과세로 처리됐는지 원천징수 기록 대조

지급 상대방 특정 — 반환금이 교육기관으로 갔는지 회사로 갔는지 자금 흐름으로 확인

증빙 일괄 보관 — 지원규정·약정서·등록금 납부증명·반환청구서·급여대장 반영 여부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11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세무자문팀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국세법령정보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소득-0544(법규과-2218, 2026.8.25.)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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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반환금이 공제 대상인지,
신고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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