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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서비스 A/S 지원, 유지보수비와 개발비를 어떻게 나눌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14
  • 조회수: 15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038호 · 개발비 자산화

스마트서비스 A/S 지원, 유지보수비와 개발비를 어떻게 나눌까?

중기부 2026년 스마트서비스 A/S 지원사업은 10월 6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오류 수정과 신규 기능 개발을 같은 프로젝트로 묶으면 자산화 판단이 흐려질 수 있어, K-IFRS 제1038호 기준의 구분 원칙을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스마트서비스 A/S 지원사업의 유지보수 작업과 신규 기능 개발은 지원사업 명칭이 아니라 실제 목적·단계·증빙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K-IFRS 제1038호 문단 57의 여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발단계 지출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지보수 지출을 자산화하면 자산·손익·자본이 과대 표시됩니다.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나중에 성과가 좋아졌다는 이유로 자산 원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새 기능"이라는 이름만으로 개발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류를 고치고 보안을 패치하고 고객 요청 기능을 보완하는 작업은 모두 개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존 서비스를 정상 작동하게 만드는 유지보수 지출과 미래 경제적효익을 낳는 개발단계 지출은 같은 계정으로 묶어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중기부의 2026년 스마트서비스 A/S 지원사업은 10월 6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지원사업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작업의 목적과 단계, 증빙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고객의 오류 요청을 고치고 일부 기능을 보강했을 때, A/S 계약으로 받은 비용과 개발 인건비를 모두 무형자산으로 잡아도 되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장애 수정, 성능 유지, 기존 기능의 호환성 확보는 통상 현재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 분류됩니다. 반면 완성 가능한 새 기능을 만들고 미래경제적효익과 원가를 신뢰성 있게 입증할 수 있는 단계라면 개발비 자산화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면 지원사업 정산 보고서의 사업 내용과 회계장부상 비용·자산 처리가 서로 어긋나, 사후에 자금 집행 내역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지·개선·개발을 프로젝트 단위로 나누는 기준

K-IFRS 제1038호 문단 54는 연구단계 지출을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합니다. 문단 57은 기술적 실현가능성, 완성 후 사용하거나 판매할 의도와 능력, 미래경제적효익의 창출 가능성, 개발을 완료할 자원의 확보, 개발단계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까지 여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개발단계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정합니다. 이 요건은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자체 개발 무형자산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스마트서비스 A/S 지원사업처럼 유지보수와 개발이 한 과제 안에 섞여 있는 경우일수록 더 엄격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A/S 티켓번호, 배포기록, 기능명세, 프로젝트별 인건비 투입 시간, 출시 승인자료를 프로젝트 단위로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비용으로 이미 인식한 지출을 나중에 단지 성과가 좋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자산 원가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제1038호 문단 71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작업의 성격 주요 증빙 회계 검토 출발점
오류 수정·보안 패치 장애 티켓·배포 이력 유지보수 비용 여부
기존 기능의 소폭 개선 변경 요청서·테스트 결과 연구단계·개발단계 구분
독립된 신규 기능 개발 기술·시장·자원·원가 증빙 문단 57의 6가지 요건 검토

근거: K-IFRS 1038호 문단 54·57·71

가정 예시 — 유지보수 2,400만 원과 신규 기능 6,000만 원

기존 서비스의 장애 수정과 보안 패치에 2,400만 원을 쓰고, 별도의 신규 기능 개발에 6,0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합니다. 전자의 목적이 기존 서비스의 정상 작동 유지라면 비용 처리 검토가 출발점입니다. 이 2,400만 원을 개발비로 자산화했다면 자산, 당기손익, 자본이 각각 2,400만 원 과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외부 감사인은 이러한 과대 표시를 재무제표 왜곡표시로 지적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유지보수 지출임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 기능 6,000만 원도 자동으로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단 57의 여섯 가지 요건과 프로젝트별 원가 측정이 모두 입증되는 시점 이후의 지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 6,000만 원으로 인식되어 당기손익과 자본이 6,000만 원 감소하고 자산에는 남지 않습니다. 위 금액은 모두 가정 예시이며 세무 효과는 제외했습니다.

10월 6일 전, A/S 티켓과 개발 프로젝트를 분리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K-IFRS 제1038호 문단 54·57·71 기준입니다. 중기부 공고 제2026-540호의 신청 마감은 10월 6일이지만, 지원금 수령 여부와 개발비 자산화 요건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지원사업 신청서에 적은 사업 내용과 회계상 비용·자산 분류가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회계처리를 지원사업 계획서 표현에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비용의 구분은 프로젝트 초기에 증빙을 남길수록 선명해지므로, A/S 계약과 개발 로드맵이 섞인 경우에는 계약서와 작업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용 계획서와 회계용 프로젝트 코드를 처음부터 맞춰 두면 결산 때 다시 분해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선이라는 단어보다 어떤 산출물이 언제 완성되고 어떤 근거로 원가를 모았는지가 회계처리 판단의 핵심입니다.

정리해보면

유지보수와 개발비는 작업명이 아니라 실제 목적과 증빙으로 나눕니다. 2,400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개발비로 자산화하면 자산, 손익, 자본이 모두 과대 표시될 수 있고, 신규 기능 지출도 문단 57의 여섯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중기부 스마트서비스 A/S 지원사업 공고와 K-IFRS 개발비 자산화 요건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산 전 점검할 세 가지

A/S 티켓과 신규 개발 프로젝트에 다른 코드를 부여 — 비용·자산 구분의 출발점

개발비 6가지 요건의 증빙 책임자 지정 — 문단 57 충족 여부를 프로젝트별로 관리

비용 처리한 과거 지출은 사후에 되돌리지 않음 — 문단 71에 따른 재분류 제한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14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1038호 문단 54·57·71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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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지원사업 신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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